경범죄 범칙금을 기한 안에 안 내면 꼭 즉결심판에 넘겨지나요?
요약 및 결론: 경범죄 처벌법상 처음 납부기한을 놓쳤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즉결심판이 청구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다음 20일의 납부기간에도 범칙금을 내지 않으면 경찰서장 등은 지체 없이 즉결심판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다만 청구 전까지 통고받은 범칙금에 50%를 더해 내면 청구 대상에서 제외되고, 청구된 뒤에도 법정 요건을 갖추면 청구를 취소하여야 합니다.
범칙금 고지서를 받고 첫 납부기한을 넘기면 즉결심판을 피할 수 없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경범죄 처벌법은 첫 기한 이후의 납부기간과, 즉결심판 청구 전후에 각각 적용되는 규칙을 따로 정합니다.
본문
첫 납부기한을 놓치면 언제까지 얼마를 내야 하나요?
통고처분서를 받은 사람은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범칙금을 내야 합니다. 이 기간에 내지 못했다면 납부기간 마지막 날의 다음 날부터 20일 이내에 통고받은 범칙금에 20%를 더한 금액을 내야 합니다.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첫 납부기간 안에 낼 수 없었다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각 단계의 가산액은 통고받은 범칙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20%가 더해진 금액에 다시 50%를 더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 효과·납부액 |
|---|---|---|
| 통고처분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납부 | 경범죄 처벌법 제8조제1항·제3항 | 통고받은 범칙금 납부. 그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처벌받지 않음 |
| 첫 납부기간을 놓친 뒤, 그 마지막 날의 다음 날부터 20일 이내 납부 | 경범죄 처벌법 제8조제2항·제3항 | 통고받은 범칙금에 20%를 더해 납부. 그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처벌받지 않음 |
| 두 번째 납부기간에도 미납 | 경범죄 처벌법 제9조제1항제2호 | 경찰서장 등이 지체 없이 즉결심판을 청구하여야 함. 다만 청구 전 50% 가산 납부 시 예외 |
| 즉결심판 청구 전 납부 | 경범죄 처벌법 제9조제1항 단서·제3항 | 통고받은 범칙금에 50%를 더해 내면 청구 대상에서 제외. 그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처벌받지 않음 |
| 미납을 이유로 청구된 뒤, 선고 전 납부 및 증명서류 제출 | 경범죄 처벌법 제9조제2항·제3항 | 통고받은 범칙금에 50%를 더해 내고 증명서류를 기한 안에 제출하면 청구를 취소하여야 함. 그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처벌받지 않음 |
두 번째 납부기간까지 지나면 즉결심판 청구를 피할 수 없나요?
경범죄 처벌법 제8조제2항의 20일 납부기간에도 내지 않았다면, 경찰서장·해양경찰서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지체 없이 즉결심판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청구되기 전까지 통고받은 범칙금에 50%를 더한 금액을 납부한 사람에게는 이 청구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9조제1항은 납부기간 미납자 외에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도 청구 대상으로 정합니다. 여기서 설명하는 ‘청구 후 취소’ 규정은 그중 제8조제2항의 납부기간 미납을 이유로 청구된 피고인에게 적용됩니다.
이미 즉결심판이 청구됐다면 돈을 내는 것만으로 취소되나요?
납부만으로는 제9조제2항의 취소 요건이 완성되지 않습니다. 제8조제2항의 납부기간 미납을 이유로 청구된 피고인이 통고받은 범칙금에 50%를 더해 납부하고, 그 증명서류를 즉결심판 선고 전까지 제출해야 경찰서장 등이 청구를 취소하여야 합니다.
청구 전의 납부기한과 청구 후의 서류 제출기한은 다릅니다. 청구 전에는 50% 가산액을 납부하면 제9조제1항 단서가 적용되고, 청구 후에는 선고 전까지 납부와 증명서류 제출을 모두 마쳐야 제9조제2항이 적용됩니다.
실제로 어느 정도 처벌을 받나요?
이 글에서 다루는 경범죄 처벌법 제8조·제9조는 납부액과 즉결심판 청구·취소 절차를 정합니다. 특정 범칙행위의 법정형이나 실제 선고 수위를 이 조문만으로 제시할 수는 없으며, 실제 선고형에 관한 공식 통계·양형기준 수치는 공표 자료 없음입니다.
즉결심판의 선고·고지를 받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하려면, 그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청구서를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는 즉결심판이 이미 선고된 뒤의 절차로, 선고 전에 납부와 증명서류 제출로 청구를 취소하는 규정과 구별됩니다.
관련 법령
제8조(범칙금의 납부) ① 제7조에 따라 통고처분서를 받은 사람은 통고처분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경찰청장ㆍ해양경찰청장 또는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이 지정한 은행, 그 지점이나 대리점, 우체국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이나 그 지점에 범칙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말미암아 그 기간 내에 범칙금을 납부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부득이한 사유가 없어지게 된 날부터 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통고처분 불이행자 등의 처리) ① 경찰서장, 해양경찰서장 및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즉결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즉결심판이 청구되기 전까지 통고받은 범칙금에 그 금액의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정식재판의 청구) ①정식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 피고인은 즉결심판의 선고ㆍ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청구서를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정식재판청구서를 받은 경찰서장은 지체없이 판사에게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경범죄 범칙금 10일 안에 못 내면 바로 즉결심판인가요?
경범죄 처벌법 제8조에 따르면 첫 납부기간을 놓친 뒤에도, 그 기간 마지막 날의 다음 날부터 20일 이내에 통고받은 범칙금에 20%를 더해 납부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첫 기간 안에 낼 수 없었다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는 단서도 있습니다.
경범죄 범칙금에 50%를 더 내면 즉결심판 청구가 취소되나요?
경범죄 처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취소는 두 번째 납부기간 미납을 이유로 즉결심판이 청구된 피고인에게 적용됩니다. 통고받은 범칙금에 50%를 더해 내고 그 증명서류를 **즉결심판 선고 전까지** 제출하면 경찰서장 등이 청구를 취소하여야 합니다.
범칙금을 늦게 내면 같은 범칙행위로 다시 처벌받나요?
경범죄 처벌법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납부한 사람은 그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처벌받지 않습니다. 제9조제1항 단서 또는 제2항에 따라 50% 가산액을 납부한 경우에도 법은 같은 효과를 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