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 범칙금을 기한 안에 안 내면 꼭 즉결심판에 넘겨질까
요약 및 결론: 경범죄 처벌법 제9조제1항에 따르면, 경찰서장, 해양경찰서장 및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2차 납부기간까지 범칙금을 내지 않은 사람에 대해 "지체 없이 즉결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 즉결심판 청구는 재량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다만 즉결심판이 청구되기 전까지 통고받은 범칙금에 그 50%를 더한 금액을 내면 청구 대상에서 빠집니다. 2차 납부기간 미납(제9조제1항제2호)으로 이미 청구된 뒤라도 선고 전까지 같은 금액을 내고 그 증명서류를 제출하면 서장은 청구를 취소하여야 합니다.
경범죄 처벌법은 법률 제22014호(2026. 9. 29. 일부개정)로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범칙금 납부와 즉결심판 청구를 정한 제8조·제9조의 문언은 2017년 개정(법률 제14839호, 공포 2017. 7. 26.)에서 만들어진 그대로입니다. 같은 날부터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4조는 정식재판 청구 승인 주체를 "관할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의 검사"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통고처분을 받은 뒤 기한을 놓친 사람이 어느 단계에서 얼마를 내야 하는지, 언제부터 재판 절차로 넘어가는지를 현행 조문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경범죄 범칙금은 언제까지, 얼마를 내야 하나요?
경범죄 범칙금 납부기간은 두 단계입니다. 1차는 통고처분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통고받은 범칙금을 내는 것입니다. 1차 기간을 넘기면 납부기간 마지막 날의 다음 날부터 20일 이내에 통고받은 범칙금에 그 금액의 100분의 20을 더해 내야 합니다(경범죄 처벌법 제8조제1항·제2항).
1차 납부기간에는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10일 안에 낼 수 없었다면, 그 부득이한 사유가 없어지게 된 날부터 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제8조제1항 단서).
납부처는 경찰청장ㆍ해양경찰청장 또는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이 지정한 은행, 그 지점이나 대리점, 우체국,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이나 그 지점입니다(제8조제1항).
2차 납부기간까지 안 내면 즉결심판 청구는 반드시 하나요?
경범죄 처벌법은 2차 납부기간까지 범칙금을 내지 않은 사람에 대한 즉결심판 청구를 의무로 정합니다. 제9조제1항 본문은 경찰서장, 해양경찰서장 및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지체 없이 즉결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청구 대상은 두 부류입니다.
- 제1호: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제2호: 제8조제2항에 따른 납부기간(2차 납부기간)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
제7조제1항 각 호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지는 이 글의 근거 조문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은 즉결심판을 청구하는 주체가 아닙니다. 제1항 각 호 해당자가 있으면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은 “즉시” 관할 경찰서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관련 서류를 넘겨야 합니다. 통보를 받은 서장은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합니다(제9조제4항).
즉결심판 청구 전에 내면 어떻게 되나요?
즉결심판이 청구되기 전까지 통고받은 범칙금에 그 금액의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을 낸 사람은 즉결심판 청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제9조제1항 단서가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하기 때문입니다.
이 단서의 기한은 “즉결심판이 청구되기 전까지”입니다. 청구된 뒤에 적용되는 기한(“선고 전까지”)과는 다른 단계의 기한입니다.
즉결심판이 이미 청구됐다면 취소될 수 있나요?
즉결심판이 청구된 뒤에도 선고 전이라면 청구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9조제2항은 다음 세 요건을 모두 갖추면 경찰서장, 해양경찰서장 및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그 피고인에 대한 즉결심판 청구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 제9조제1항제2호, 즉 2차 납부기간 미납을 이유로 즉결심판이 청구된 피고인일 것
- 통고받은 범칙금에 그 금액의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할 것
- 그 증명서류를 즉결심판 선고 전까지 제출할 것
돈을 내는 것만으로는 취소 요건이 다 채워지지 않습니다. 납부 증명서류를 선고 전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또 제9조제2항의 문언은 제1항제2호로 청구된 피고인만 대상으로 하고, 제1항제1호로 청구된 사람은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가산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가산 금액은 단계마다 다르고, 모두 처음 “통고받은 범칙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2차 납부의 20%를 더한 금액에 다시 50%를 얹는 방식이 아닙니다.
설명을 위해 통고받은 범칙금을 10만 원으로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실제 범칙금 액수는 이 글의 근거 조문으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 단계 | 기한 | 납부액 | 가정 시 금액 |
|---|---|---|---|
| 1차 납부 | 통고처분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 통고받은 범칙금 | 10만 원 |
| 2차 납부 | 1차 납부기간 마지막 날의 다음 날부터 20일 이내 | 통고받은 범칙금 + 그 금액의 20% | 12만 원 |
| 청구 전 납부 | 즉결심판이 청구되기 전까지 | 통고받은 범칙금 + 그 금액의 50% | 15만 원 |
| 청구 후 납부(취소 요건) | 즉결심판 선고 전까지(증명서류 제출 포함) | 통고받은 범칙금 + 그 금액의 50% | 15만 원 |
단계별로 어떤 조문이 적용되나요?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납부액ㆍ절차상 효과 |
|---|---|---|
| 통고처분서를 받고 10일 이내 납부 | 경범죄 처벌법 제8조제1항·제3항 | 통고받은 범칙금 납부, 그 범칙행위에 대해 다시 처벌받지 않음 |
| 부득이한 사유로 1차 기간 안에 못 냄 | 제8조제1항 단서 | 사유가 없어지게 된 날부터 5일 이내 납부 의무 |
| 1차 기간을 넘겨 2차 기간에 납부 | 제8조제2항·제3항 | 통고받은 범칙금 + 20% 납부, 다시 처벌받지 않음 |
| 2차 기간까지 미납 | 제9조제1항 본문·제2호 | 서장의 즉결심판 청구 의무(“지체 없이”) |
| 즉결심판 청구 전에 납부 | 제9조제1항 단서·제3항 | 통고받은 범칙금 + 50% 납부 시 청구 제외, 다시 처벌받지 않음 |
| 제1항제2호로 청구된 후 선고 전에 납부하고 증명서류 제출 | 제9조제2항·제3항 | 통고받은 범칙금 + 50% 납부 시 서장의 청구 취소 의무, 다시 처벌받지 않음 |
|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에게 제9조제1항 각 호 해당자가 있는 경우 | 제9조제4항 |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이 관할 서장에게 “즉시” 통보하고 서류를 넘김 |
| 즉결심판 선고에 불복 |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4조제1항 | 선고ㆍ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정식재판청구서를 경찰서장에게 제출 |
범칙금을 내면 어떤 효과가 있나요?
범칙금 납부의 법적 효과는 “그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처벌받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이 효과는 1차·2차 기간에 낸 경우(제8조제3항)와, 청구 전 또는 청구 후 선고 전에 50%를 더해 낸 경우(제9조제3항)에 같은 문언으로 적용됩니다. 조문이 정한 효과는 이것뿐이며, 그 밖의 효과는 이 조문들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즉결심판 결과에 불복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즉결심판에 불복하는 피고인은 즉결심판의 선고ㆍ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청구서를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정식재판청구서를 받은 경찰서장은 지체없이 판사에게 이를 송부하여야 합니다(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4조제1항).
경찰서장도 제11조제5항의 경우에는 선고ㆍ고지를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청구는 재량입니다. 이때 경찰서장은 관할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의 검사 승인을 얻어 정식재판청구서를 판사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제11조제5항이 어떤 경우인지는 이 글의 근거 조문만으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할 지방공소청”이라는 표기는 법률 제21490호(공포 2026. 3. 24., 시행 2026. 10. 2.)가 기존 “관할지방검찰청”을 바꾼 것입니다. 이 개정 부칙에서 시행일 단서와 제2조부터 제8조까지는 생략되어 있어, 적용례나 경과조치가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경범죄 범칙금 미납으로 즉결심판에 넘겨진 사건의 실제 선고 수위는 공표 자료가 없습니다. 이 글이 근거로 삼은 경범죄 처벌법 제8조·제9조와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4조는 납부기간, 가산 비율, 청구 및 취소 절차만 정합니다. 개별 범칙행위의 범칙금 액수나 즉결심판에서 선고될 수 있는 형은 이 조문들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 주제에 관해 근거로 제시된 판례도 없습니다.
관련 법령
제8조(범칙금의 납부) ① 제7조에 따라 통고처분서를 받은 사람은 통고처분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경찰청장ㆍ해양경찰청장 또는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이 지정한 은행, 그 지점이나 대리점, 우체국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이나 그 지점에 범칙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말미암아 그 기간 내에 범칙금을 납부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부득이한 사유가 없어지게 된 날부터 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통고처분 불이행자 등의 처리) ① 경찰서장, 해양경찰서장 및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즉결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즉결심판이 청구되기 전까지 통고받은 범칙금에 그 금액의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정식재판의 청구) ①정식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 피고인은 즉결심판의 선고ㆍ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청구서를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정식재판청구서를 받은 경찰서장은 지체없이 판사에게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범칙금 기한 지나면 바로 즉결심판 가나요?
1차 납부기간(통고처분서를 받은 날부터 10일)이 지나도 곧바로 즉결심판이 청구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20일 이내에 통고받은 범칙금에 20%를 더해 낼 수 있습니다. 이 2차 납부기간까지 내지 않으면, 경찰서장 등은 경범죄 처벌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체 없이 즉결심판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즉결심판 청구됐는데 지금 범칙금 내면 취소되나요?
경범죄 처벌법 제9조제2항에 따르면, 2차 납부기간 미납으로 청구된 피고인이 통고받은 범칙금에 50%를 더한 금액을 내고 그 증명서류를 즉결심판 선고 전까지 제출하면 서장은 청구를 취소하여야 합니다. 돈만 내고 증명서류를 선고 전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이 요건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범칙금 50% 가산은 20% 가산 금액에서 또 붙나요?
붙지 않습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8조제2항의 20% 가산과 제9조의 50% 가산은 모두 처음 "통고받은 범칙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통고받은 범칙금이 10만 원이라면 2차 납부액은 12만 원, 청구 전이나 선고 전 납부액은 15만 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