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 범칙금을 못 내면 즉결심판에 넘겨지나요?
요약 및 결론: 경범죄 처벌법 제9조에 따르면 경찰서장은 범칙금 납부 기한을 어긴 사람에 대해 **지체 없이 즉결심판을 청구해야 하고**, 이는 재량이 아닌 법적 의무입니다. 다만 청구되기 전이거나 청구되었더라도 선고 전까지 정해진 금액을 납부하면 청구를 피하거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경범죄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으면 기한 내 납부가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한을 놓치면 처벌받을 것으로 두려워하지만, 실제로는 선택의 기회가 몇 번 더 남아 있습니다.
본문
즉결심판 청구가 정말 의무인가요?
네, 경범죄 처벌법 제9조제1항은 경찰서장, 해양경찰서장 및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일정한 사람에 대해 “지체 없이 즉결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므로, 이는 법적 의무입니다. 재량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의무는 조건부입니다. 청구되기 전이거나 청구된 후에도 일정 시점까지 정해진 금액을 납부하면 청구를 피하거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범칙금 납부는 어떤 단계로 진행되나요?
경범죄 처벌법은 범칙금 납부를 3개 단계로 정합니다.
1단계: 통고 후 10일 이내
통고처분서를 받은 사람은 그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정된 금융기관에 범칙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5일 이내에 납부하면 됩니다.
2단계: 첫 기한 만료 다음 날부터 20일
첫 번째 기한을 넘기면 첫 기한의 마지막 날 다음 날부터 20일 이내에 통고받은 범칙금에 그 금액의 100분의 2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3단계: 청구 전 또는 청구 후 선고 전
두 번째 기한도 넘기면 경찰서장 등은 즉결심판을 청구합니다. 다만 청구되기 전까지 통고받은 범칙금에 그 금액의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하면 청구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청구가 이미 되었다면 즉결심판의 선고 받기 전까지 같은 금액을 납부하고 그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청구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실제 행위별 처리 과정
| 행위 | 기한 | 납부액 | 법정 제재 |
|---|---|---|---|
| 1단계 기한 내 납부 | 통고 후 10일(부득이한 경우 사유 제거 후 5일) | 범칙금 | 청구 없음, 다시 처벌 안 함 |
| 2단계 기한 내 납부 | 1단계 마지막 날 다음 날부터 20일 | 범칙금 + 20% | 청구 없음, 다시 처벌 안 함 |
| 3단계~청구 전 납부 | 청구되기 전 언제든 | 범칙금 + 50% | 청구 회피, 다시 처벌 안 함 |
| 3단계~청구 후 납부 | 청구 후 선고 전 | 범칙금 + 50% + 증명서류 제출 | 청구 취소, 다시 처벌 안 함 |
청구 후에 취소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즉결심판이 청구된 후 취소하려면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째, 청구 대상자여야 함: 경범죄 처벌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청구된 사람, 즉 제8조제2항의 두 번째 납부기한을 어긴 사람이어야 합니다.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청구된 사람에게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둘째, 정해진 금액을 납부해야 함: 통고받은 범칙금에 그 금액의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셋째,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함: 납부를 증명하는 서류를 즉결심판의 선고 받기 전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이 세 조건을 모두 만족하면 경찰서장 등은 청구를 취소해야 하며, 그 범칙행위에 대해 다시 처벌받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
제8조(범칙금의 납부) ① 제7조에 따라 통고처분서를 받은 사람은 통고처분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경찰청장ㆍ해양경찰청장 또는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이 지정한 은행, 그 지점이나 대리점, 우체국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이나 그 지점에 범칙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말미암아 그 기간 내에 범칙금을 납부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부득이한 사유가 없어지게 된 날부터 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통고처분 불이행자 등의 처리) ① 경찰서장, 해양경찰서장 및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즉결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즉결심판이 청구되기 전까지 통고받은 범칙금에 그 금액의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정식재판의 청구) ①정식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 피고인은 즉결심판의 선고ㆍ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청구서를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정식재판청구서를 받은 경찰서장은 지체없이 판사에게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범칙금을 못 내면 항상 즉결심판에 넘겨져요?
아니요. 넘겨지는 것을 피할 기회가 있습니다. 청구되기 전에 통고받은 범칙금 + 50%를 내면 청구 자체를 피할 수 있습니다. 청구가 이미 되었더라도 선고 받기 전까지 같은 금액을 내고 증명서류를 제출하면 청구가 취소됩니다. 물론 기한을 지켜야 합니다.
청구 전에 50%를 더 내면 정말 안 넘겨져요?
네. 즉결심판이 청구되기 전까지 통고받은 범칙금에 그 금액의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하면, 경찰서장 등은 청구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증명서류 제출이 필요 없습니다.
청구된 후에도 50%를 더 내면 취소돼요?
조건부입니다. 돈을 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다음 세 가지를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1) 두 번째 납부 기한을 어긴 사람이어야 하고, (2) 통고받은 범칙금 + 50%를 내고, (3) 그 증명서류를 즉결심판의 선고 받기 전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이 모든 조건이 충족되면 청구가 취소되고 다시 처벌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