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 범칙금을 기한 안에 안 내면 꼭 즉결심판에 넘겨지나요?

입력 2026.10.15. 오전 10:08

처음 납부기한을 놓쳤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즉결심판이 청구되는 것은 아닙니다. 통고처분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내지 못했다면, 그 납부기간의 마지막 날 다음 날부터 20일 이내에 통고받은 범칙금에 20%를 더한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 두 번째 납부기간에도 내지 않으면 경찰서장, 해양경찰서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지체 없이 즉결심판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다만 청구되기 전까지 통고받은 범칙금에 50%를 더한 금액을 납부한 사람에게는 이 청구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50%는 20%를 더한 금액이 아니라 통고받은 범칙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이미 즉결심판이 청구됐더라도 취소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납부기간의 미납을 이유로 청구된 피고인이 통고받은 범칙금에 50%를 더한 금액을 내고, 그 증명서류를 즉결심판 선고 전까지 제출하면 해당 기관장은 청구를 취소하여야 합니다. 납부만으로 취소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첫 납부기간에는 예외도 있습니다.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안에 낼 수 없었다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5일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법에 정해진 단계에 따라 범칙금을 납부한 사람은 그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처벌받지 아니합니다.

참고 법령

  • 경범죄 처벌법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관련 법령: 경범죄 처벌법 제8조 · 경범죄 처벌법 제9조 ·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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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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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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