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 범칙금을 기한 안에 내지 않으면 즉결심판에 넘겨지나요?
두 번째 납부기한까지 범칙금을 내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즉결심판 청구 대상입니다. 경범죄 처벌법은 경찰서장·해양경찰서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해당 사람에 대해 지체 없이 즉결심판을 청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청구되기 전에 정해진 금액을 내면 청구하지 않습니다.
납부기한과 추가 금액
통고처분서를 받은 사람은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범칙금을 내야 합니다.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이 기간에 낼 수 없었다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5일 이내에 내야 합니다.
첫 납부기간에 내지 못한 경우에는 납부기간 마지막 날의 다음 날부터 20일 이내에 통고받은 범칙금에 그 금액의 20%를 더한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 두 번째 기간에도 내지 않으면 즉결심판 청구 사유에 해당합니다.
심판 청구 전과 후의 납부
청구 전이라면 통고받은 범칙금에 그 금액의 50%를 더한 금액을 내면 즉결심판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이미 청구된 뒤에도 취소될 수 있지만, 요건이 따로 있습니다. 제8조제2항의 납부기간에 내지 않아 청구된 피고인이 통고받은 범칙금에 50%를 더한 금액을 내고, 그 증명서류를 즉결심판 선고 전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이 요건을 갖추면 경찰서장·해양경찰서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즉결심판 청구를 취소해야 합니다.
두 경우의 50% 추가액은 모두 통고받은 범칙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앞서 20%를 더한 금액에 다시 50%를 더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따라서 두 번째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즉결심판 청구가 법에 정해져 있지만, 청구 전에 50%를 더해 납부하는 예외가 있습니다. 청구된 뒤에는 납부와 증명서류 제출을 모두 선고 전에 마쳐야 청구 취소 의무가 생깁니다. 법은 정해진 방식으로 범칙금을 낸 사람은 해당 범칙행위에 대해 다시 처벌받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참고 법령
- 경범죄 처벌법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