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 범칙금, 기한 안에 안 내면 꼭 즉결심판에 넘겨지나요?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통고처분서를 받고도 범칙금을 기한 안에 내지 않으면, 사건은 자동으로 사라지지 않는다. 결론부터 말하면 경찰서장·해양경찰서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즉결심판을 청구해야 한다 — 이것은 재량이 아니라 의무다. 다만 청구되기 전에 돈을 더 내면 그 의무가 아예 발생하지 않도록 막을 수 있고, 청구된 뒤에도 선고 전까지 일정 요건을 갖추면 청구를 취소시킬 수 있는 길이 따로 있다. 이 글은 경범죄 처벌법 제8조·제9조와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4조의 현행 조문만을 근거로, 단계별 기한과 가산 금액, 즉결심판 청구·취소의 구조를 정리한다.
1단계: 통고처분서를 받으면 10일 안에 낸다
경범죄 처벌법 제8조제1항은 통고처분서를 받은 사람은 통고처분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경찰청장·해양경찰청장 또는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이 지정한 은행(그 지점이나 대리점), 우체국,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하는 금융기관(그 지점)에 범칙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정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이 기간 안에 낼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5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제8조제1항 단서). 이 단서는 1차 납부기간에만 적용되는 예외이고, 뒤에 나오는 2차·3차 단계의 기한과는 별개다.
2단계: 기한을 넘기면 20일 안에 20%를 더해서 낸다
1차 납부기간 안에 내지 못한 사람은, 경범죄 처벌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납부기간의 마지막 날의 다음 날부터 20일 이내에, 통고받은 범칙금에 그 금액의 100분의 2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여기서 기준이 되는 것은 항상 “통고받은 범칙금”이다. 즉 2차 가산 20%는 원래 통고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되는 것이지, 이미 가산된 금액에 다시 비율을 얹는 구조가 아니다. 이 단계에서 제8조제2항에 따라 범칙금을 납부하면, 제8조제3항에 따라 그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처벌받지 않는다.
3단계: 그래도 안 내면 — 즉결심판 청구는 “의무”다
제8조제2항의 20일 기한까지도 범칙금을 내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경범죄 처벌법 제9조제1항이 작동한다. 이 조항은 경찰서장·해양경찰서장 및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다음 두 부류의 사람에 대해 **“지체 없이 즉결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제8조제2항에 따른 납부기간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람
핵심은 어미다. “청구할 수 있다”가 아니라 “청구하여야 한다”이므로, 요건이 갖춰지면 담당 기관은 즉결심판 청구를 거를 재량이 없다. 즉, 질문에 대한 답은 “원칙적으로 그렇다” — 범칙금을 기한 안에 못 내면 즉결심판 청구로 이어지는 것이 법이 정한 기본 경로다.
다만 제1항에는 단서가 붙어 있다. 즉결심판이 청구되기 전까지 통고받은 범칙금에 그 금액의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즉 청구 의무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 단서의 기한은 “즉결심판이 청구되기 전까지”이고, 뒤에서 볼 제2항의 취소 기한(“즉결심판 선고 전까지”)과는 다른 시점이므로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청구된 뒤에도 끝이 아니다 — 선고 전 취소의 세 가지 요건
이미 즉결심판이 청구되었다고 해서 더 이상 손쓸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9조제2항은, 제1항제2호(제8조제2항의 납부기간에 범칙금을 내지 않아 청구된 경우)로 즉결심판이 청구된 피고인이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면, 경찰서장·해양경찰서장 및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그 즉결심판 청구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 통고받은 범칙금에 그 금액의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할 것
- 그 증명서류를 즉결심판 선고 전까지 제출할 것
- 그 전제로, 청구 자체가 제1항제2호(제8조제2항 미납)에 따른 것일 것
세 요건이 모두 갖춰져야 취소 의무가 생긴다. 돈만 더 낸다고 자동으로 취소되는 것이 아니라 증명서류 제출이 함께 요구되며, 이 취소 구조는 제1항제1호(제7조제1항 각 호 해당자)로 청구된 경우에는 조문상 적용되지 않는다.
제1항 단서 또는 제2항에 따라 범칙금을 납부한 사람 역시, 제9조제3항에 따라 그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처벌받지 않는다. 이 효과는 제8조제3항의 문언과 같다 — “전과가 남지 않는다”거나 “무혐의”가 된다는 것이 아니라, 같은 범칙행위로 다시 처벌받지 않는다는 의미로 한정된다.
가산율 정리 — 단계별로 다르고, 모두 “통고받은 범칙금” 기준
| 단계 | 기한 | 금액 |
|---|---|---|
| 1차 | 통고처분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부득이한 사유 시 사유 소멸일부터 5일 이내) | 통고받은 범칙금 |
| 2차 | 납부기간 마지막 날의 다음 날부터 20일 이내 | 통고받은 범칙금 + 그 금액의 100분의 20 |
| 3차 | 즉결심판 청구 전까지, 또는 청구 후 선고 전까지(취소 요건) | 통고받은 범칙금 + 그 금액의 100분의 50 |
세 단계 모두 기준이 “통고받은 범칙금”이라는 점이 중요하다. 2차 단계에서 20%를 더한 금액에 3차 단계의 50%를 다시 얹는 방식이 아니라, 매 단계 원래 통고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각각 계산한다.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은 청구 주체가 아니다
제9조제4항은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이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즉시 관할 경찰서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관련 서류를 넘겨야 한다고 정한다. 이때 통보를 받은 경찰서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하는 쪽이다. 즉, “즉시”라는 표현은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의 통보 의무에만 붙는 것이고, 즉결심판 청구 자체의 처리 속도를 가리키는 표현이 아니다.
즉결심판에 불복한다면 — 정식재판청구
즉결심판에서 선고·고지를 받은 피고인이 이에 불복하려면,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선고·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청구서를 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경찰서장은 정식재판청구서를 받으면 지체 없이 판사에게 송부해야 한다.
제14조제2항은 경찰서장에게도 일정한 경우(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1조제5항의 경우) 선고·고지를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재량으로 정하는데, 이 경우 경찰서장은 관할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의 검사의 승인을 얻어 정식재판청구서를 판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관할 지방공소청”이라는 표현은 2026년 3월 24일 공포된 법률 제21490호(타법개정, 시행 2026. 10. 2.)가 종전의 “관할지방검찰청”을 고친 현행 문언이다. 이 부칙의 시행일 단서와 제2조부터 제8조까지는 생략되어 있어, 별도의 적용례나 경과조치가 있는지는 조문만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제14조제3항에 따라 판사는 정식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경찰서장에게 사건기록과 증거물을 송부해야 하고, 경찰서장은 지체 없이 관할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의 장에게, 그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의 장은 지체 없이 관할법원에 이를 송부해야 한다. 제14조제4항은 형사소송법 제340조부터 제342조까지, 제344조부터 제352조까지, 제354조, 제454조, 제455조의 규정이 정식재판의 청구 또는 그 포기·취하에 준용된다고 정한다.
정리
- 범칙금을 기한(1차 10일, 2차 20%를 더해 20일) 안에 내지 않으면, 담당 기관은 즉결심판 청구를 해야 하는 의무 상태에 들어간다. 재량으로 넘기지 않을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 다만 즉결심판이 청구되기 전까지 50% 가산 금액을 내면 청구 의무 자체가 발생하지 않으며, 이미 청구된 뒤라도 선고 전까지 50% 가산 금액 납부 + 증명서류 제출이라는 요건을 갖추면 청구가 취소된다.
- 두 “50% 더 내는” 상황의 기한이 다르다는 점(청구 전 vs. 선고 전)과, 취소는 제8조제2항 미납으로 청구된 경우에 한정된다는 점을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 즉결심판 결과에 불복하려면 선고·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청구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글에서 다루지 않은 부분, 예를 들어 범칙금의 실제 액수, 제7조제1항 각 호의 구체적 내용,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1조제5항이 가리키는 상황 등은 제시된 조문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으므로 단정하지 않는다.
참고 법령
- 경범죄 처벌법 제8조(범칙금의 납부) 제1항·제2항·제3항
- 경범죄 처벌법 제9조(통고처분 불이행자 등의 처리) 제1항(제1호·제2호)·제2항·제3항·제4항
-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4조(정식재판의 청구) 제1항·제2항·제3항·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