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 범칙금을 기한 안에 안 내면 꼭 즉결심판에 넘겨지나요? 납부 단계와 청구 취소 요건

입력 2026.10.15. 오전 10:08

짧은 답: 원칙적으로 넘겨집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9조제1항은 2차 납부기간까지 범칙금을 내지 않은 사람에 대해 경찰서장, 해양경찰서장 및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지체 없이 즉결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청구할 수 있다”가 아니므로 재량이 아닌 의무입니다.

예외는 두 가지입니다. 두 예외는 적용되는 시점이 서로 다릅니다.

  1. 청구 전: 즉결심판이 청구되기 전까지 통고받은 범칙금에 그 금액의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을 내면 청구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제9조제1항 단서).
  2. 청구 후: 납부기간 미납으로 청구된 피고인이 같은 금액(통고받은 범칙금 + 그 금액의 100분의 50)을 내고, 그 증명서류를 즉결심판 선고 전까지 제출하면 서장은 청구를 취소하여야 합니다(제9조제2항).

기준일: 2026년 10월 15일. 이 글은 현행 경범죄 처벌법(법률 제22014호, 2026. 9. 29. 일부개정, 2026. 10. 2. 시행)과 현행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법률 제21490호, 2026. 3. 24. 타법개정, 2026. 10. 2. 시행)의 조문을 근거로 합니다.


1. 범칙금 납부는 단계별로 진행된다

통고처분서를 받은 뒤 범칙금을 내는 과정은 아래 단계로 나뉩니다. 모든 가산 금액은 “통고받은 범칙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단계기한내야 할 금액근거
1차 납부통고처분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통고받은 범칙금제8조제1항 본문
1차 납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없어지게 된 날부터 5일 이내통고받은 범칙금제8조제1항 단서
2차 납부납부기간의 마지막 날의 다음 날부터 20일 이내통고받은 범칙금 + 그 금액의 100분의 20제8조제2항
2차 기간까지 미납서장이 “지체 없이” 즉결심판을 청구해야 함(청구 의무 발생)제9조제1항제2호
청구 전 납부즉결심판이 청구되기 전까지통고받은 범칙금 + 그 금액의 100분의 50제9조제1항 단서
청구 후 납부납부하고 증명서류를 즉결심판 선고 전까지 제출통고받은 범칙금 + 그 금액의 100분의 50제9조제2항

가산금을 계산할 때 흔한 실수

2차 납부 금액(120%)에 다시 50%를 얹는 방식이 아닙니다. 통고받은 범칙금을 100으로 놓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 1차: 100
  • 2차: 100 + 20 = 120
  • 그 이후(청구 전 납부 또는 청구 후 취소를 위한 납부): 100 + 50 = 150 (180이 아님)

범칙금의 구체적인 액수는 이 글의 근거 조문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아 비율로만 설명했습니다.

납부 장소

제8조제1항은 납부처를 “경찰청장ㆍ해양경찰청장 또는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이 지정한 은행, 그 지점이나 대리점, 우체국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이나 그 지점”으로 정합니다.


2. 즉결심판 청구는 ‘의무’다: 제9조제1항

제9조(통고처분 불이행자 등의 처리) ① 경찰서장, 해양경찰서장 및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즉결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즉결심판이 청구되기 전까지 통고받은 범칙금에 그 금액의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제8조제2항에 따른 납부기간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

핵심 정리

  • 청구 주체: 경찰서장, 해양경찰서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입니다.
  • 청구 대상: 다음 두 부류입니다.
    •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제1호). 그 구체적 내용은 이 글의 근거 자료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2차 납부기간(제8조제2항)에도 범칙금을 내지 않은 사람(제2호)
  • 청구 시기: “지체 없이”입니다.
  • 법적 성격: “청구하여야 한다”는 의무 규정입니다. 서장이 청구할지 말지 고를 수 있다는 뜻으로 읽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한 안에 안 내면 꼭 즉결심판에 넘겨지나요?”라는 질문에 대한 법 문언상의 답은 **“청구 전에 150%를 내지 않는 한, 서장은 청구해야 한다”**입니다.


3. 청구되기 전: 150%를 내면 청구 의무가 없다 (제9조제1항 단서)

단서에 따르면 즉결심판이 청구되기 전까지 통고받은 범칙금에 그 금액의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을 낸 사람에게는 청구 의무가 “그러하지 아니하다”입니다.

  • 이 단계의 기한은 **“청구되기 전까지”**입니다.
  • 이 단계에서는 증명서류 제출이 요건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증명서류 제출은 아래 제2항(청구 후)의 요건입니다.

4. 청구된 뒤: 세 요건을 모두 갖춰야 청구가 취소된다 (제9조제2항)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즉결심판이 청구된 피고인이 통고받은 범칙금에 그 금액의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하고 그 증명서류를 즉결심판 선고 전까지 제출하였을 때에는 경찰서장, 해양경찰서장 및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그 피고인에 대한 즉결심판 청구를 취소하여야 한다.

이미 청구가 되었다면 아래 세 요건이 모두 갖춰져야 서장의 취소 의무가 생깁니다.

  1. 청구 사유: 제1항제2호, 즉 제8조제2항의 납부기간에 범칙금을 내지 않아 청구된 피고인이어야 합니다. 제2항은 제1항제1호로 청구된 사람을 대상으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2. 납부 금액: 통고받은 범칙금에 그 금액의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을 내야 합니다.
  3. 증명서류 제출: 납부한 증명서류를 즉결심판 선고 전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돈만 냈다고 청구가 취소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취소는 위 요건이 갖춰졌을 때 서장이 해야 하는 행위이며, 증명서류 제출이 요건에 포함됩니다.

두 기한을 섞지 말 것

구분기한증명서류 제출 요건효과
제9조제1항 단서즉결심판이 청구되기 전까지조문에 없음청구 의무가 적용되지 않음
제9조제2항즉결심판 선고 전까지있음서장이 청구를 취소하여야 함

5. 납부하면 어떤 효과가 있나

경범죄 처벌법은 납부의 효과를 같은 문언으로 정합니다.

  • 1차·2차 기간에 낸 경우(제8조제3항): “그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처벌받지 아니한다.”
  • 제9조제1항 단서 또는 제2항에 따라 낸 경우(제9조제3항): “그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처벌받지 아니한다.”

조문이 정한 효과는 **“그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처벌받지 아니한다”**가 전부입니다. 이를 넘어서는 효과는 위 조문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6.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에게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은 즉결심판의 청구 주체가 아닙니다(제9조제4항).

  •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은 “즉시” 관할 경찰서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관련 서류를 넘겨야 합니다.
  • 통보를 받은 경찰서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청구 의무, 청구 전 납부의 예외, 청구 후 취소, 재처벌 금지가 똑같이 적용됩니다.

7. 즉결심판 결과에 불복하려면: 정식재판 청구

즉결심판이 선고된 뒤에는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4조가 정한 정식재판 청구 절차가 있습니다.

  • 피고인(제14조제1항): 즉결심판의 선고·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청구서를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청구서를 받은 경찰서장은 지체없이 판사에게 보내야 합니다.
  • 경찰서장(제14조제2항): 같은 법 제11조제5항의 경우 선고·고지를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재량). 이때는 관할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의 검사 승인을 얻어 정식재판청구서를 판사에게 내야 합니다. 제11조제5항이 어떤 경우인지는 이 글의 근거 조문만으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 기록 송부(제14조제3항): 판사는 정식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사건기록과 증거물을 경찰서장에게 보냅니다. 이어 경찰서장은 관할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의 장에게, 그 장은 관할법원에 지체없이 보내야 합니다.
  • 준용(제14조제4항): 정식재판의 청구 또는 그 포기·취하에는 형사소송법 제340조 내지 제342조, 제344조 내지 제352조, 제354조, 제454조, 제455조가 준용됩니다.

참고: 제14조제2항·제3항의 “관할 지방공소청”은 법률 제21490호(2026. 3. 24. 공포, 2026. 10. 2. 시행)가 “관할지방검찰청”을 바꾼 표현이며, 기준일 현재 현행 문언입니다. 이 개정법 부칙의 적용례나 경과조치가 있는지는 근거 자료에 생략되어 있어 확인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2차 납부기간(20%를 더 내는 기간)까지 놓치면 바로 재판에 넘겨지나요? 제9조제1항에 따라 서장은 “지체 없이” 즉결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다만 청구되기 전까지 통고받은 범칙금의 150%를 내면 청구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Q2. 이미 즉결심판이 청구됐으면 끝인가요? 아닙니다. 납부기간 미납(제1항제2호)으로 청구된 피고인은 통고받은 범칙금의 150%를 내고 증명서류를 즉결심판 선고 전까지 제출하면, 서장이 청구를 취소해야 합니다(제9조제2항).

Q3. 청구 후에 150%를 냈는데 증명서류는 안 냈다면요? 제9조제2항은 납부와 함께 “그 증명서류를 즉결심판 선고 전까지 제출하였을 때”를 취소 요건으로 정합니다. 납부만으로는 조문상 취소 요건이 다 갖춰지지 않습니다.

Q4. 150%는 2차 납부액(120%)을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아닙니다. “통고받은 범칙금에 그 금액의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이므로 원래 통고받은 금액의 150%입니다.

Q5. 사고나 재난 때문에 10일 안에 못 냈다면요?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안에 낼 수 없었으면, 그 사유가 없어지게 된 날부터 5일 이내에 내야 합니다.

Q6. 이 조문은 최근 바뀌었나요? 경범죄 처벌법 제8조·제9조는 현행 법률 제22014호(2026. 9. 29. 일부개정, 2026. 10. 2. 시행)에 들어 있습니다. 다만 지금의 조문 문언을 만든 개정은 법률 제14839호(2017. 7. 26. 공포)입니다. 제22014호 부칙은 시행일(2026년 10월 2일)만 정하고 있습니다.


한눈에 요약

  • 2차 납부기간까지 범칙금을 안 내면 즉결심판 청구는 서장의 의무입니다(제9조제1항).
  • 청구 전까지 통고받은 범칙금의 150%를 내면 청구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제9조제1항 단서).
  • 청구 후에는 미납으로 청구된 피고인이 150%를 내고 증명서류를 선고 전까지 제출해야 서장이 청구를 취소해야 합니다(제9조제2항).
  • 가산은 모두 통고받은 범칙금 기준입니다. 1차 100%, 2차 120%, 그 이후 150%입니다.
  • 납부의 효과는 “그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처벌받지 아니한다”입니다(제8조제3항, 제9조제3항).
  • 즉결심판에 불복하는 피고인은 선고·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청구서를 경찰서장에게 내야 합니다(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4조제1항).

이 글은 법령 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판단은 아닙니다.


참고 법령

  • 경범죄 처벌법 (법률 제22014호, 2026. 9. 29. 일부개정, 2026. 10. 2. 시행)
    • 제8조 제1항·제2항·제3항 (범칙금의 납부)
    • 제9조 제1항(제1호·제2호 포함)·제2항·제3항·제4항 (통고처분 불이행자 등의 처리)
    • 부칙 (법률 제22014호)
  •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법률 제21490호, 2026. 3. 24. 타법개정, 2026. 10. 2. 시행)
    • 제14조 제1항·제2항·제3항·제4항 (정식재판의 청구)
    • 부칙 제1조, 제9조<41> (법률 제21490호)

관련 법령: 경범죄 처벌법 제8조 · 경범죄 처벌법 제9조 ·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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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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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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