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칙금 기한 넘기면 즉결심판, 꼭 넘어가나요
요약 및 결론: 경찰서장·해양경찰서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범칙금 납부기간에 돈을 내지 않은 사람에 대해 경범죄 처벌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체 없이 즉결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즉결심판이 청구되기 전까지 통고받은 범칙금에 그 금액의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을 내면 청구하지 않으며, 이미 청구된 뒤라도 선고 전까지 같은 금액을 내고 증명서류를 제출하면 청구가 취소된다. 즉 즉결심판 청구 자체는 서장의 재량이 아니라 의무이지만, 그 전후 단계에서 돈을 더 내면 절차가 멈추거나 취소되는 구조다.
경범죄 범칙금 통고를 받고 "그냥 안 내면 어떻게 되나"를 검색하는 사람이 많다. 통고처분서를 받은 뒤 1차 기한을 넘기면 20%가 붙고, 그 2차 기한도 넘기면 즉결심판 청구 단계로 넘어가는데, 이 단계부터는 금액과 절차가 다시 바뀐다. 가산 비율과 기한을 섞어서 이해하면 실제보다 더 내거나 적게 내고 넘어가려다 낭패를 보는 경우가 생긴다.
범칙금을 안 내면 바로 즉결심판에 넘겨지나요
아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8조제1항에 따라 통고처분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가 1차 납부기간이고, 이 기한을 넘기면 제8조제2항에 따라 납부기간 마지막 날의 다음 날부터 20일 이내에 통고받은 범칙금에 그 금액의 100분의 20을 더한 금액을 낼 수 있는 2차 기회가 있다. 이 2차 기한까지도 내지 않은 사람만 경범죄 처벌법 제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해 즉결심판 청구 대상이 된다. 즉 즉결심판으로 가기 전에 1차·2차 두 번의 납부 기회가 법에 정해져 있다.
즉결심판 청구는 경찰서장의 재량인가요
재량이 아니라 의무다. 경범죄 처벌법 제9조제1항 본문은 경찰서장, 해양경찰서장 및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7조제1항 각 호 해당자와 제8조제2항 납부기간에 범칙금을 내지 않은 사람에 대해 “지체 없이 즉결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다만 같은 항 단서가 예외를 두는데, 즉결심판이 청구되기 전까지 통고받은 범칙금에 그 금액의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을 낸 사람에게는 이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질문의 답은 “기한을 넘기면 원칙적으로 즉결심판 청구가 이루어지지만, 청구 전에 50% 가산금을 내면 그 의무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다”가 된다.
이미 즉결심판이 청구된 뒤에도 취소될 수 있나요
그렇다. 경범죄 처벌법 제9조제2항은 제1항제2호(제8조제2항 납부기간 미납)로 즉결심판이 청구된 피고인이 통고받은 범칙금에 그 금액의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하고 그 증명서류를 즉결심판 선고 전까지 제출하면, 경찰서장 등이 그 즉결심판 청구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이 취소 의무가 성립하려면 ① 제1항제2호로 청구된 피고인일 것, ② 50% 가산 금액을 납부할 것, ③ 그 증명서류를 선고 전까지 제출할 것 세 요건이 모두 갖춰져야 한다. 돈만 내고 증명서류를 내지 않거나, 제1항제1호로 청구된 사람이 돈을 내는 경우에는 이 취소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단계별로 가산금 계산이 어떻게 다른가요
가산 금액은 매 단계 “통고받은 범칙금”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하며, 20% 가산분에 다시 50%를 얹는 식으로 누적되지 않는다. 1차 기한(통고처분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는 가산 없이 통고받은 금액만 내면 된다. 2차 기한(1차 기한 마지막 날의 다음 날부터 20일 이내)에는 통고받은 범칙금에 그 금액의 100분의 20을 더한 금액을 낸다. 그 뒤 즉결심판 청구 전이나 청구 후 선고 전 단계에서는 통고받은 범칙금에 그 금액의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을 낸다. 세 단계 모두 기준은 “통고받은 범칙금” 그 자체이고, 앞 단계의 가산 금액이 다음 단계 계산의 기초가 되지는 않는다.
천재지변 등으로 기한을 못 지키면 어떻게 되나요
경범죄 처벌법 제8조제1항 단서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1차 납부기간 안에 범칙금을 낼 수 없는 경우를 따로 정한다. 이때는 그 부득이한 사유가 없어지게 된 날부터 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 단서는 1차 기한에만 적용되는 예외로, 2차 기한이나 즉결심판 관련 50% 가산 단계의 기한을 늘려주는 규정은 아니다.
범칙금을 내면 전과가 남지 않나요
법 문언은 “다시 처벌받지 아니한다”는 효과만 정하고 있다. 경범죄 처벌법 제8조제3항은 제1항·제2항에 따라 범칙금을 납부한 사람이 그 범칙행위에 대해 다시 처벌받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제9조제3항은 제1항 단서 또는 제2항에 따라 범칙금을 납부한 경우에도 같은 효과를 정한다. 두 조항의 문언이 동일하므로 “전과가 남지 않는다”나 “무혐의”처럼 법문에 없는 표현으로 바꿔 이해해서는 안 되고, 법적 효과는 “같은 범칙행위로 다시 처벌되지 않는다”는 점에 한정된다.
즉결심판 청구 후 결과에 불복할 수 있나요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정식재판을 청구하려는 피고인은 즉결심판의 선고·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청구서를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경찰서장은 이를 지체 없이 판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한편 같은 조 제2항은 제11조제5항의 경우 경찰서장도 선고·고지를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는데, 이는 경찰서장의 재량이며 관할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의 검사의 승인을 얻어 정식재판청구서를 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관할 지방공소청”이라는 표현은 법률 제21490호(2026. 3. 24. 타법개정, 시행 2026-10-02)가 종전 “관할지방검찰청”을 바꾼 현행 문언이다.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도 즉결심판을 청구할 수 있나요
아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9조제4항에 따르면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은 제1항 각 호 해당자가 있을 경우 즉시 관할 경찰서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관련 서류를 넘겨야 할 뿐, 즉결심판 청구 주체가 아니다. 통보를 받은 경찰서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즉 청구 여부 판단과 절차 진행은 통보받은 서장 쪽의 권한이자 의무다.
행위별 분해 표
| 어떤 행위(또는 단계) | 적용 조문 | 법정 제재 |
|---|---|---|
| 1차 기한(통고처분서 받은 날부터 10일) 내 납부 | 경범죄 처벌법 제8조제1항 | 통고받은 범칙금 납부 시 다시 처벌 안 됨(제3항) |
| 부득이한 사유로 1차 기한 초과 시 사유 소멸 후 5일 내 납부 | 경범죄 처벌법 제8조제1항 단서 | 통고받은 범칙금 납부로 동일 효과 |
| 1차 기한 초과 후 20일 내 20% 가산 납부 | 경범죄 처벌법 제8조제2항 | 통고받은 범칙금+20% 납부 시 다시 처벌 안 됨 |
| 2차 기한까지도 미납 | 경범죄 처벌법 제9조제1항제2호 | 경찰서장 등의 즉결심판 청구 의무 발생 |
| 즉결심판 청구 전 50% 가산 납부 | 경범죄 처벌법 제9조제1항 단서 | 즉결심판 청구 의무 발생하지 않음, 다시 처벌 안 됨(제3항) |
| 청구 후 선고 전 50% 가산 납부+증명서류 제출 | 경범죄 처벌법 제9조제2항 | 즉결심판 청구 취소 의무, 다시 처벌 안 됨(제3항) |
| 즉결심판 선고·고지 후 불복 |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4조제1항 | 7일 내 정식재판청구서 제출(피고인의 절차) |
실제 처벌 수위
이 글에서 다루는 범칙금·가산금·즉결심판 청구·취소는 형벌 선고 자체가 아니라 범칙금 제도 운용 절차에 해당한다. 즉결심판에서 실제로 어떤 수위로 선고되는지, 범칙금 미납으로 즉결심판에 넘겨진 사건들의 선고 결과가 어떻게 분포하는지에 대한 공표 통계는 글감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공표 자료 없음.
관련 법령
제8조(범칙금의 납부) ① 제7조에 따라 통고처분서를 받은 사람은 통고처분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경찰청장ㆍ해양경찰청장 또는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이 지정한 은행, 그 지점이나 대리점, 우체국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이나 그 지점에 범칙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말미암아 그 기간 내에 범칙금을 납부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부득이한 사유가 없어지게 된 날부터 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통고처분 불이행자 등의 처리) ① 경찰서장, 해양경찰서장 및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즉결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즉결심판이 청구되기 전까지 통고받은 범칙금에 그 금액의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정식재판의 청구) ①정식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 피고인은 즉결심판의 선고ㆍ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청구서를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정식재판청구서를 받은 경찰서장은 지체없이 판사에게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범칙금을 안 내면 무조건 즉결심판에 넘겨지나요?
아니다. 1차·2차 납부 기한을 모두 넘긴 사람만 즉결심판 청구 대상이 되고, 그 청구 전에 통고받은 범칙금에 50%를 더한 금액을 내면 청구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즉결심판이 이미 청구됐는데 돈만 내면 취소되나요?
아니다. 통고받은 범칙금에 50%를 더한 금액을 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증명서류를 즉결심판 선고 전까지 제출해야 경찰서장 등이 청구를 취소할 의무가 생긴다.
범칙금을 내면 전과가 남지 않는 건가요?
법 문언은 그 범칙행위에 대해 다시 처벌받지 않는다고만 정하고 있고, 전과 기록 여부에 관한 별도 효과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