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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및 별표 1(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는 제70조)

제7조는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을 별표 1로 정한다. 별표 1 제5장에는 근로기준법 제70조제2항·제3항이 열거되어 있다. 제70조제1항은 그 열거에 포함되지 않는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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