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및 별표 1(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는 제70조)
제7조는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을 별표 1로 정한다. 별표 1 제5장에는 근로기준법 제70조제2항·제3항이 열거되어 있다. 제70조제1항은 그 열거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파트타임 알바도 회사 직원이 5명 이상인지 셀 때 포함되나요?
- 파트타임 알바도 회사 직원이 5명 이상인지 셀 때 포함되나요?
- 파트타임 알바도 회사 직원 5명 산정에 포함되나요?
- 파트타임 알바도 직원 5명 기준에 포함되나요?
- 파트타임 알바도 '직원 5명 이상' 셀 때 들어갈까: 상시 근로자 수 계산법
- 파트타임 알바도 직원 수에 포함되나: 상시 근로자 수 산정의 기준
- 파트타임 알바도 '상시 5명 이상' 직원 수에 포함될까?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로 본 계산법
- 파트타임 알바도 상시 근로자 수 5명에 포함되나요?
- 파트타임 알바도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 파트타임 알바도 상시근로자 5명 기준에 포함되나요?
- 파트타임 알바도 상시근로자 5명에 포함되나요?
- 파트타이머도 '직원 5명' 기준에 포함되나요?
- 청소년 알바, 밤 10시 이후 근무하려면…본인 동의만으로는 안 된다
- 밤 10시 넘긴 청소년 아르바이트, 동의만 받으면 되나요
- 청소년은 동의하면 밤 10시 이후에도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나요?
- 밤 10시 이후 청소년 근로, 동의만으로는 안 된다…장관 인가 함께 받아야
- 18세 미만 야간근로, 본인이 동의하면 끝나지 않는다 — 인가와 협의가 남는다
- 18세 미만 야간근로, 동의만으로는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