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괴롭힘 조사 중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과 떨어져 일하게 해 달라고 할 수 있나요?
- 괴롭힘 조사 중에 가해자와 떨어져 일하게 해 달라고 할 수 있나요?: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제3항 정리
- 직장 내 괴롭힘 조사 중, 행위자로 지목된 사람과 떨어져 일하게 해 달라고 할 수 있나요?
- 괴롭힘 조사 중 가해자와 분리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나요?
- 괴롭힘 조사 중 근무장소 분리, 회사의 의무와 한계
- 괴롭힘 조사 중에 가해자와 떨어져 일하게 해 달라고 할 수 있나요?
- 직장 내 괴롭힘 신고 후 조사 중에 가해자와 분리 배치를 요구할 수 있을까
- 직장 내 괴롭힘 조사 중 상대방과 떨어져 일하게 해 달라고 할 수 있나요
- 직장 내 괴롭힘 조사 중 가해자와 떨어져 일하게 해 달라고 할 수 있나요?
- 직장 내 괴롭힘 조사 중, 상대방과 떨어져 일하게 해 달라고 할 수 있나요?
- 괴롭힘 조사 중에 가해자와 떨어져 일하게 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을까
- 괴롭힘 조사 중에 가해자와 떨어져 일하게 해 달라고 할 수 있나요?
- 괴롭힘 조사에서 알게 된 비밀을 옮기면 누가 걸리나 —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제7항은 형벌이 아니라 과태료다
- 직장 내 괴롭힘 조사 비밀 누설, 누구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나…형사벌과 구별해야
- 직장 내 괴롭힘 조사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면 과태료가 되나요
- 직장 내 괴롭힘 조사 비밀 누설은 과태료…의무자는 조사 관여자로 한정
- 직장 내 괴롭힘 조사에서 들은 말을 옮기면 처벌될까 — 조문이 좁혀 둔 세 자리와 과태료 칸
- 직장 내 괴롭힘 조사 내용, 다른 직원에게 알리면 처벌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