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신고 후 조사 중에 가해자와 분리 배치를 요구할 수 있을까
요약 및 결론: 조사 기간 중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는 할 수 없다. 조사 후 직장 내 괴롭힘이 확인되면 피해근로자가 요청할 시 근무장소 변경이나 배치전환 등을 하여야 한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증가하면서 조사 과정에서의 피해자 보호가 중요해지고 있다. 특히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피해자와 가해자가 계속 같은 공간에서 일할 때 추가 피해나 보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근로기준법은 이 기간의 피해자 보호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살펴본다.
본문
조사 기간 중 분리 배치를 요구할 수 있나
조사 중에는 사용자가 “필요한 경우” 피해근로자등(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을 보호하기 위해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는 할 수 없다. 이는 조사 사실 확인 전이므로, 피해근로자등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취지다.
“필요한 경우”라는 표현은 사용자의 일방적 재량을 의미하지 않는다. 사용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뜻이다. 피해근로자등이 분리 배치를 요청했다면 사용자는 그것을 필요한 조치로 봐야 하고, 실행할 수 없는 특수한 사정이 없는 이상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의무 미이행 | 적용 조문 | 법정 제재 |
|---|---|---|
| 신고 접수·사실 인지 후 조사 미실시 | 제76조의3 제2항 | 500만원 이하 과태료 |
| 조사 기간 중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 실시 | 제76조의3 제3항 | 명시된 제재 규정 없음 |
| 조사 후 사실 확인 시 피해근로자 요청에 따른 근무장소 변경 등 미실시 | 제76조의3 제4항 | 500만원 이하 과태료 |
| 조사 후 사실 확인 시 행위자에 대한 징계·근무장소 변경 등 미실시 | 제76조의3 제5항 | 500만원 이하 과태료 |
조사 중 조치와 조사 후 조치는 어떻게 다른가
조사 중 조치(제3항)와 조사 후 조치(제4항)는 발생 시점과 요건이 다르다. 조사 중에는 사용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조치를 하여야 하지만, 조사 후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조치하여야 한다.
또 다른 차이는 대상이다. 조사 중에는 “피해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피해근로자등)가 대상이지만, 조사 후에는 확인된 “피해근로자”만 대상이다. 조사 중에는 주장만으로도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조사 후에는 사실 확인을 거친 자만 이 권리를 갖는다.
분리 배치를 거부하면 사용자가 받는 제재는
조사 중 분리 배치를 거부했을 때 근로기준법상 과태료 규정은 없다. 다만 사용자의 보호 의무 위반이므로, 피해근로자등이 추후 손해배상 청구를 할 경우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다.
조사 후 사실이 확인되었는데도 피해근로자의 분리 배치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명확한 법 위반이다. 이 경우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된다.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이 확인된 후에는 피해근로자의 요청을 따르지 않을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또한 조사 후 사실이 확인되면 사용자는 행위자에 대해서도 징계, 근무장소 변경 등의 필요한 조치를 지체 없이 하여야 한다. 이 조치를 하기 전에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므로, 피해근로자가 원하는 구제 방안을 반영할 수 있는 구조다.
관련 법령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제116조(과태료) ① 사용자(사용자의 「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인 경우를 포함한다)가 제76조의2를 위반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자주 묻는 질문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했는데 회사가 아무것도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신고를 접수했거나 괴롭힘 사실을 인지한 사용자는 지체 없이 객관적으로 조사를 하여야 한다. 이를 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는다. 이러한 미이행을 확인하려면 피해근로자등이 근로감독관에 신고할 수 있고, 위반이 확인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조사 중에 가해자와 꼭 떨어져야 하나요?
아니다. 사용자는 "필요한 경우" 조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피해근로자등이 원하지 않는 조치는 강요할 수 없다. 다만 조사 과정에서 추가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 피해근로자등이 주도적으로 분리를 요청할 수 있고, 사용자는 이를 받아들이는 것이 좋다.
조사 결과 "괴롭힘이 아니다"라고 나왔는데도 회사가 나를 다른 부서로 옮기려고 해요.
조사 결과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면 제76조의3 제4항에 따른 "피해근로자 요청" 조치 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조사 과정에서 이미 한 조치(예: 분리 배치)는 유지될 수 있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무 조건을 악화시킨다면 근로기준법의 다른 규정으로 구제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