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롭힘 조사 중 근무장소 분리, 회사의 의무와 한계

입력 2026.10.01. 오전 10:08

직장 내 괴롭힘이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정의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신고와 조사 절차

누구든지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되면 회사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신고를 접수하거나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할 의무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신고는 근로자의 선택이지만 조사는 회사의 의무라는 것입니다.

조사 중 근무장소 분리를 요청할 수 있는가

조사 기간 중에도 가능합니다. 다만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회사는 조사 기간에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를 “피해근로자등”이라 함)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회사가 이러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입니다. 둘째, 회사가 이를 실시할 때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점입니다. 즉, 피해자의 동의나 의사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조치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조사 중에 가해자와 분리되어 일하고 싶다면 회사에 그 취지를 분명히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사 완료 후의 조치

조사 결과 괴롭힘이 확인되면 더 명확한 보호가 이루어집니다. 피해근로자(조사 결과로 확인된 피해자)가 요청하면 회사는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는 조사 중의 “필요한 경우”와 달리, 피해근로자의 요청 시 회사의 필수 의무가 됩니다.

가해자에 대한 조치

회사는 조사 결과 괴롭힘이 확인되면 지체 없이 행위자(가해자)에 대해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중요한 점은 이러한 조치를 하기 전에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피해근로자가 처벌의 수준이나 방식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기회를 가진다는 의미입니다.

법적 보호

회사는 괴롭힘을 신고했거나 피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신고자나 피해자에게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습니다. 만약 회사가 제76조의3에 따른 조사 의무나 조치 의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참고 법령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 근로기준법 제116조(과태료)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 근로기준법 제1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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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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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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