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조사 중 상대방과 떨어져 일하게 해 달라고 할 수 있나요

입력 2026.10.01.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기간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를 포함한 피해근로자등의 보호를 위해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필요한 경우 이러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해서는 안 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접수되거나 사용자가 발생 사실을 인지하면, 사용자는 지체 없이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조사 중 업무상 접촉이 계속되는 상황에서는 피해근로자등의 근무장소 변경 등 보호조치가 필요한지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조사 중 분리 근무를 원하면 어떻게 되나요?

조사 중에는 피해근로자등이 상대방과 떨어져 근무하기를 원한다는 의사를 밝힐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제3항은 필요한 경우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보호조치를 하도록 정합니다.

조사 기간의 보호조치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도 대상입니다. 다만 조문은 조사 중 상대방의 근무장소를 변경하도록 직접 정하지 않고, 피해근로자등에 대한 보호조치가 필요한 경우를 규정합니다.

회사는 신고가 있어야만 조사해야 하나요?

사용자는 신고를 접수한 경우뿐 아니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도 조사하여야 합니다. 조사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사실 확인을 위해 객관적으로 실시하여야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은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는 할 수 있는 사항이고, 사용자의 조사 의무는 신고 접수 또는 발생 사실 인지로 발생합니다.

조사 결과가 확인되면 어떤 조치가 가능한가요?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되고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사용자는 근무장소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이 단계의 조치 대상은 제76조의3제3항의 피해근로자등과 달리 피해근로자입니다.

조사 결과 사실이 확인되면 사용자는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지체 없이 하여야 합니다.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 전에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 제재
신고 접수 또는 발생 사실 인지 후 객관적 조사 미실시근로기준법 제76조의3제2항, 제116조제2항제2호500만원 이하 과태료
조사 결과 확인 후 피해근로자 요청에 따른 적절한 조치 미실시근로기준법 제76조의3제4항, 제116조제2항제2호500만원 이하 과태료
조사 결과 확인 후 행위자에 대한 필요한 조치 미실시근로기준법 제76조의3제5항, 제116조제2항제2호500만원 이하 과태료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사용자 보고·관계 기관 요청에 따른 정보 제공 제외)근로기준법 제76조의3제7항, 제116조제2항제2호500만원 이하 과태료
조사 기간 중 피해근로자등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근로기준법 제76조의3제3항과태료 규정 열거 없음

실제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제76조의3제2항ㆍ제4항ㆍ제5항ㆍ제7항 위반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정해져 있습니다.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합니다.

조사 기간 중 보호조치에 관한 제76조의3제3항은 제116조제2항제2호의 과태료 대상 조항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글감에는 실제 과태료 부과액이나 선고 수위에 관한 공표 자료가 없습니다.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근로기준법 제116조(과태료)

제116조(과태료) ① 사용자(사용자의 「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인 경우를 포함한다)가 제76조의2를 위반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조사 중에 제가 다른 곳에서 일하게 되는 건가요?

조사 기간 중 필요한 보호조치는 피해근로자등에 대한 근무장소 변경이나 유급휴가 명령 등이 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해서는 안 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하면 회사가 꼭 조사해야 하나요?

사용자는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객관적으로 조사하여야 합니다. 신고는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조사 중 보호조치를 안 하면 과태료가 나오나요?

근로기준법 제116조제2항제2호는 제76조의3제2항ㆍ제4항ㆍ제5항ㆍ제7항 위반을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으로 정합니다. 조사 기간 보호조치에 관한 제76조의3제3항은 해당 과태료 열거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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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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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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