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조사 중 가해자와 떨어져 일하게 해 달라고 할 수 있나요?

입력 2026.10.01. 오전 10:08

네. 직장 내 괴롭힘 조사 중이라면 회사에 근무장소 변경 등으로 분리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요청만으로 분리 조치가 자동으로 이뤄지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제3항은 조사 기간에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조사 중 보호 조치는 필요한 경우 회사가 해야 하지만, 법문이 요청만 있으면 언제나 특정 조치를 해야 한다고 정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회사는 조사 기간 중 보호 조치를 할 때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해서는 안 됩니다. 분리 조치를 원한다면 어떤 조치를 원하는지 회사에 분명히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사 결과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뒤에는 별도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때 피해근로자가 근무장소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요청하면 회사는 그 조치를 해야 합니다. 조사 중 보호 조치의 대상은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까지 포함하는 피해근로자등이고, 확인 뒤 조치의 대상은 조문상 피해근로자라는 점도 구분해야 합니다.

요약하면, 조사 중에도 가해자와 떨어져 일할 수 있도록 회사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필요한 경우 근무장소 변경 등 적절한 보호 조치를 해야 하며,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는 할 수 없습니다. 조사 결과 괴롭힘이 확인된 뒤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회사는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참고 법령

  •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제2항·제3항·제4항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 근로기준법 제116조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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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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