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조사 중, 상대방과 떨어져 일하게 해 달라고 할 수 있나요?
네. 괴롭힘 사실이 확인되기 전이라도 회사에 분리 근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조사 기간 동안 실제로 피해를 입은 근로자뿐 아니라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도 보호 대상으로 정합니다.
회사는 신고를 접수하거나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객관적으로 조사해야 합니다. 조사 기간에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피해근로자등에게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때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상대방과 계속 마주치거나 함께 일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어떤 접촉을 피해야 하는지와 원하는 근무 방식을 회사에 알릴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이 조사 중 요청한 방식 그대로 분리해야 한다고 정한 것은 아닙니다. 회사는 보호 필요성과 피해근로자등의 의사를 고려해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조사 결과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뒤에는 규정이 달라집니다.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회사는 근무장소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또한 회사는 행위자에 대해 지체 없이 징계, 근무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그 조치 전에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참고 법령
-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제2항부터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