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시부모를 고소할 수 없다는 법이 있는데 가정폭력이면 달라지나요?
요약 및 결론: 가정폭력범죄라면 피해자는 형사소송법 제224조의 제한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부모나 배우자의 부모(시부모) 등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처벌법 제6조제2항). 다만 행위가 법이 정의하는 '가정폭력범죄'에 해당해야 하며, 단순한 싸움이나 감정적 불화와는 구분됩니다.
부모나 시부모에게 폭력을 당하거나 심한 모욕을 받았을 때, "직계존속은 고소할 수 없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하지만 가정폭력처벌법은 이 원칙에 명확한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본문
부모·시부모를 고소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24조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한다”고 규정합니다. 즉, 자신의 부모나 조부모, 배우자의 부모(시부모) 등을 고소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 규칙은 가족관계를 보호하려는 취지에서 만들어졌습니다.
| 피해 상황 | 형사소송법 제224조 | 고소 가능 여부 |
|---|---|---|
| 부모의 신체폭력 | 직계존속 고소 금지 | 원칙상 불가 |
| 시부모의 협박 | 직계존속 고소 금지 | 원칙상 불가 |
| 부모의 모욕 | 직계존속 고소 금지 | 원칙상 불가 |
가정폭력범죄라면 이 규칙이 적용되지 않나요?
맞습니다. 가정폭력처벌법 제6조제2항은 “피해자는 「형사소송법」 제224조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행위자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에도 고소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즉, 행위가 법이 정의하는 ‘가정폭력범죄’에 해당하면 제224조의 제한을 벗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
| 행위의 종류 | 가정폭력범죄 해당 | 고소 가능 여부 |
|---|---|---|
| 신체폭력(상해, 폭행) | 해당 | 고소 가능 |
| 협박, 감금 | 해당 | 고소 가능 |
| 모욕 | 해당 | 고소 가능 |
| 단순 싸움, 언어적 충돌 | 미해당 | 원칙상 불가 |
어떤 행위가 가정폭력범죄가 되나요?
가정폭력범죄는 단순한 가족 간 분쟁이 아니라,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서 법이 구체적으로 정의한 행위를 말합니다. 신체 폭력(상해, 폭행), 정신적 피해(협박, 체포, 감금), 명예에 관한 죄(모욕) 등이 포함됩니다. 단순한 싸움이나 감정적 불화와는 구분되며, 법원이나 검사가 구체적으로 판단합니다.
| 행위 | 적용 법조 | 가정폭력범죄 해당 |
|---|---|---|
| 신체 폭력, 상해 | 형법 제257~260조 | 해당 |
| 협박, 겁박 | 형법 제283~284조 | 해당 |
| 체포, 감금 | 형법 제276~277조 | 해당 |
| 모욕적 언어 | 형법 제311조 | 해당 |
고소하지 않으면 처벌되지 않나요?
아닙니다.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거나 고소를 취소한 경우에도 검사는 가정폭력범죄에 대해 계속 수사하고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처벌법 제9조제2항제1호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거나 취소된 경우에도” 검사가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사건이 피해자의 고소 여부와 무관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제224조(고소의 제한)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6조(고소에 관한 특례) ①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가정폭력행위자를 고소할 수 있다.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가정폭력행위자인 경우 또는 가정폭력행위자와 공동으로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친족이 고소할 수 있다.
제9조(가정보호사건의 처리) ① 검사는 가정폭력범죄로서 사건의 성질ㆍ동기 및 결과, 가정폭력행위자의 성행 등을 고려하여 이 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는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 부모님이 저를 때렸을 때 바로 고소할 수 있나요?
부모의 신체폭력이 가정폭력범죄로 인정되면 고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법이 말하는 '가정폭력범죄'에 해당하는지는 법원이나 검사가 판단하므로, 사건의 구체적 정황을 바탕으로 검토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 시부모에게 욕을 심하게 들었어요. 고소할 수 있나요?
시부모의 욕설이나 모욕이 가정폭력범죄에 해당하면 가정폭력처벌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고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행위가 법적으로 '모욕'에 해당하는지는 사건의 구체적 정황을 바탕으로 판단됩니다.
: 고소한 후 마음이 바뀌어 취소하면?
가정폭력범죄로 고소한 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검사는 고소가 취소된 후에도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사건이 완전히 종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