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를 고소하지 못한다는 법, 가정폭력이면 달라지나요?

입력 2026.09.30. 오전 10:08

가정폭력범죄에 해당한다면 부모나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24조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한다”고 정하지만,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제2항은 그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고소할 수 있도록 합니다. 법정대리인이 고소하는 경우에도 같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부모라는 이유만으로 이 특례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행위가 가정폭력범죄에 해당해야 합니다. 이 법에서 가정폭력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이고, 가정폭력범죄는 그중 법에 열거된 죄입니다.

예를 들어 모욕은 열거된 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부모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의 말이 문제 된 경우에도, 그 행위가 가정폭력으로서 모욕죄에 해당하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가족 사이의 말다툼이라는 사정만으로 가정폭력범죄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 특례가 정하는 효과는 고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소만으로 처벌이나 공소제기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고소가 없으면 언제나 사건이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가정폭력범죄에서 고소가 없거나 취소된 경우에도, 검사는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이때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해야 합니다.

참고 법령

  • 형사소송법 제224조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제2호나목·제3호바목, 제6조제2항, 제9조제1항·제2항제1호
  • 형법 제311조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224조 · 가정폭력처벌법 제2조 · 가정폭력처벌법 제6조 · 가정폭력처벌법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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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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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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