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를 고소하지 못한다는 법이 있는데, 가정폭력이면 고소할 수 있나

입력 2026.09.30.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형사소송법 제224조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고, 이 조문 자체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예외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가정폭력처벌법) 제6조제2항에 있습니다. 가정폭력범죄의 피해자는 형사소송법 제224조에도 불구하고, 가해자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더라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특례가 정한 효과는 '고소할 수 있다'는 데까지이고, 처벌이나 공소제기까지 정한 것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과 가정폭력처벌법 개정이 2026년 10월 2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도 형사소송법 제224조와 가정폭력처벌법 제2조·제6조·제9조의 문언은 이 개정에서 바뀌지 않습니다. 부모나 배우자의 부모에게 폭행·협박·모욕 같은 피해를 입은 사람이 부딪히는 문제도 그대로 남습니다. 그 문제는 '직계존속은 고소할 수 없다'는 원칙과 '가정폭력이면 고소할 수 있다'는 특례 가운데 어느 쪽이 적용되느냐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24조는 무엇을 금지하나요?

형사소송법 제224조는 자기의 직계존속과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조문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한다”는 한 문장이고, 항이나 단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형사소송법 안에는 “가정폭력이면 예외”라는 내용이 없습니다.

금지 대상은 ‘자기의 직계존속’과 ‘배우자의 직계존속’ 둘입니다. 흔히 말하는 ‘시부모 고소 금지’나 ‘장인·장모 고소 금지’는 조문에 쓰인 말이 아닙니다. 모두 ‘배우자의 직계존속’이라는 문언에 포함되는 경우일 뿐이고, 남편 쪽이든 아내 쪽이든 똑같이 적용됩니다.

형사소송법 제224조가 어느 개정에서 지금의 문언을 갖게 됐는지는 법제처 원문에 연혁 표기가 없어 이 글에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가정폭력이면 어떻게 달라지나요?

가정폭력범죄의 피해자는 가해자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어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 근거는 가정폭력처벌법 제6조제2항입니다. 조문은 “「형사소송법」 제224조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행위자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에도 고소할 수 있다”이고, 법정대리인이 고소하는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제6조제2항의 법적 효과는 ‘고소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입니다. 고소가 처벌이나 공소제기로 이어진다는 내용은 이 조문에 없습니다. 고소 이후의 수사·기소·재판은 별개의 절차를 따릅니다.

현행 제6조의 문언은 2011. 4. 12. 전문개정(법률 제10573호)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현행 공포번호인 법률 제20929호(2025. 4. 22. 타법개정, 시행 2025. 10. 23.)는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에 따른 것입니다. 이 법의 부칙은 시행일과 제4조제2항제8호의 문구 개정만 정하고 있어 제6조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어떤 경우가 ‘가정폭력범죄’에 해당하나요?

제6조제2항 특례의 요건은 ‘직계존속이 한 행위’가 아니라 ‘가정폭력범죄’입니다. 가정폭력처벌법 제2조제3호는 가정폭력범죄를 “가정폭력으로서” 열거된 죄로 정의합니다. 여기서 가정폭력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제2조제1호).

따라서 세 가지 조건을 차례로 확인해야 합니다.

  1. 가정구성원 사이인가: 제2조제2호나목은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관계(사실상의 양친자관계를 포함한다)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을 가정구성원에 넣습니다. 지금의 관계뿐 아니라 과거의 관계도 포함됩니다.
  2. 신체적·정신적·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인가: 제2조제1호의 가정폭력 정의에 해당하는지를 봅니다.
  3. 열거된 죄에 해당하는가: 제2조제3호가목부터 파목까지 열거된 죄에 해당해야 합니다.

제2조제3호에 열거된 죄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상해·폭행: 형법 제257조, 제258조, 제258조의2, 제260조제1항·제2항, 제261조, 제264조
  • 유기·학대: 형법 제271조제1항·제2항, 제272조, 제273조, 제274조
  • 체포·감금: 형법 제276조부터 제280조까지
  • 협박: 형법 제283조제1항·제2항, 제284조, 제285조(제283조의 죄에만 해당), 제286조
  • 강간·추행: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2조까지, 제305조, 제305조의2(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에 한함)
  • 명예에 관한 죄: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제308조(사자의 명예훼손), 제309조(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 제311조(모욕)
  • 주거침입의 죄(형법 제2편제36장), 강요(형법 제324조, 제324조의5(제324조의 죄에만 해당)), 공갈(형법 제350조, 제350조의2, 제352조(제350조, 제350조의2의 죄에만 해당)), 재물손괴(형법 제366조, 제369조제1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제15조(미수범, 제14조의 죄에만 해당), 정보통신망법 제74조제1항제3호의 죄
  • 위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명예에 관한 죄 가운데 열거된 것은 제307조, 제308조, 제309조, 제311조 네 개뿐입니다.

부모나 시부모의 모욕도 고소할 수 있나요?

모욕죄(형법 제311조)는 가정폭력처벌법 제2조제3호바목에 열거된 죄입니다. 따라서 직계존속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한 모욕이 ‘가정폭력으로서’ 모욕죄에 해당하면 제6조제2항에 따라 고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계존속의 모욕’이라는 사실만으로 특례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가정구성원 사이에서 정신적 피해 등을 수반한 가정폭력범죄여야 합니다.

모욕죄의 법정형과 고소 요건은 이 글의 근거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아 적지 않습니다. 이 주제를 직접 다룬 판례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고소하지 않으면 사건은 그대로 끝나나요?

고소하지 않았다고 해서 사건이 끝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가정폭력처벌법 제9조제2항제1호에 따르면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가정폭력범죄에서 고소가 없거나 취소된 경우”에도 검사는 사건을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검사의 재량입니다.

검사가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지 판단할 때는 사건의 성질·동기·결과와 가정폭력행위자의 성행 등을 고려합니다. 이때 검사는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합니다(제9조제1항 후단, 의무 규정). 제9조제2항제2호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가정폭력범죄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거나 처벌 희망을 철회한 경우에도 같은 처리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피해자가 직접 고소하기 어려우면 누가 고소하나요?

가정폭력처벌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피해자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이 고소할 수 있습니다. 법정대리인이 가정폭력행위자이거나 가정폭력행위자와 함께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피해자의 친족이 고소할 수 있습니다(재량).

고소할 법정대리인이나 친족이 없을 때는 이해관계인이 검사에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받은 검사는 10일 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야 합니다(제6조제3항, 의무 규정).

행위별로 정리하면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적 효과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일반 원칙)형사소송법 제224조고소하지 못함(금지)
가정폭력범죄 피해자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가해자를 고소가정폭력처벌법 제6조제2항 전단형사소송법 제224조에도 불구하고 고소할 수 있음(재량)
법정대리인이 직계존속인 가정폭력행위자를 고소가정폭력처벌법 제6조제2항 후단피해자 본인이 고소하는 경우와 같음
법정대리인이 가해자이거나 공범인 경우 친족의 고소가정폭력처벌법 제6조제1항 후단피해자의 친족이 고소할 수 있음(재량)
고소권자가 없을 때 이해관계인의 신청가정폭력처벌법 제6조제3항검사가 10일 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야 함(의무)
고소가 필요한 가정폭력범죄에서 고소가 없거나 취소된 경우가정폭력처벌법 제9조제1항·제2항제1호검사가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음(재량), 피해자 의사를 존중하여야 함(의무)

실제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이 질문에 필요한 법정형·양형기준·선고 통계는 이 글의 근거 자료에 없어 공표 자료 없음으로 표시합니다. 가정폭력처벌법 제6조제2항은 고소할 자격만 정할 뿐 형량을 정하지 않습니다. 형량은 성립한 개별 범죄의 조문(예: 형법 제311조)에 따르는데, 그 법정형은 이 글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사건이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되면 가정폭력처벌법에 따른 보호처분의 대상이 됩니다(제2조제6호·제7호). 보호처분의 구체적 종류는 이 글의 근거 조문 범위를 벗어나 다루지 않습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되는 개정으로 달라지는 점이 있나요?

형사소송법 제224조와 가정폭력처벌법 제2조·제6조·제9조의 문언은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 개정에서도 바뀌지 않습니다. 해당 개정은 형사소송법 법률 제22009호·제21857호와 가정폭력처벌법 법률 제21490호(공소청법 부칙에 따른 타법개정)입니다. 이 글의 기준일인 2026년 9월 30일 현재는 아직 시행 전입니다.

형사소송법 법률 제21857호의 일부 규정은 부칙 제1조 각 호에 따라 2026년 10월 2일보다 늦게 시행됩니다. 가정폭력처벌법 법률 제21490호가 바꾸는 부분은 제27조·제37조·제46조·제54조·제55조의5 등에 나오는 기관 명칭(“검찰청”을 “지방공소청” 등으로 변경)입니다. 이 글이 다룬 고소 특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224조(고소의 제한)

제224조(고소의 제한)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가정폭력처벌법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가정폭력처벌법 제6조(고소에 관한 특례)

제6조(고소에 관한 특례) ①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가정폭력행위자를 고소할 수 있다.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가정폭력행위자인 경우 또는 가정폭력행위자와 공동으로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친족이 고소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가정폭력처벌법 제9조(가정보호사건의 처리)

제9조(가정보호사건의 처리) ① 검사는 가정폭력범죄로서 사건의 성질ㆍ동기 및 결과, 가정폭력행위자의 성행 등을 고려하여 이 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는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친부모한테 맞았는데 부모라서 고소가 안 되나요?

형사소송법 제224조는 자기의 직계존속에 대한 고소를 금지하지만, 가정폭력범죄의 피해자는 가정폭력처벌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형사소송법 제224조에도 불구하고 고소할 수 있습니다. 폭행(형법 제260조제1항·제2항)과 상해(형법 제257조)는 가정폭력처벌법 제2조제3호가목에 열거된 죄입니다. 다만 이 특례가 보장하는 것은 고소할 수 있는 자격이고, 처벌 결과까지 정하지는 않습니다.

시어머니나 장모의 모욕도 고소할 수 있나요?

시어머니나 장모는 형사소송법 제224조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고소가 금지됩니다. 하지만 그 모욕이 가정폭력으로서 모욕죄(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면, 모욕죄는 가정폭력처벌법 제2조제3호바목에 열거된 죄이므로 제6조제2항에 따라 고소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시부모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남편 쪽이든 아내 쪽이든 배우자의 직계존속 전체에 똑같이 적용됩니다.

부모를 고소하지 않으면 아무 조치도 안 되나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가정폭력처벌법 제9조제2항제1호에 따르면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가정폭력범죄에서 고소가 없거나 취소된 경우에도 검사는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때 검사는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합니다(제9조제1항).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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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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