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나 배우자의 부모를 고소할 수 없나요? 가정폭력이라면 달라지나요
요약 및 결론: 형사소송법 제224조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가정폭력범죄에 해당하고 가정폭력행위자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라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습니다. 이 특례는 고소를 허용하는 규정이지, 고소만으로 처벌이나 공소제기가 정해지는 규정은 아닙니다.
부모나 배우자의 부모에게 모욕을 당한 경우에도 고소할 수 있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법률상 예외는 단순히 직계존속에게 모욕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가정폭력범죄에 해당하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본문
부모를 고소하지 못한다는 규정에 가정폭력 예외가 있나요?
형사소송법 제224조 자체에는 예외 문구가 없습니다. 예외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제2항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가정폭력행위자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에도 피해자가 고소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에서 가정폭력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정신적·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입니다. 가정구성원에는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이 포함됩니다. ‘시부모’라는 말 자체가 조문에 있는 것은 아니며, 법률은 ‘배우자의 직계존속’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직계존속의 모욕이면 특례로 고소할 수 있나요?
직계존속에게 모욕을 당했다는 사정만으로 고소 특례가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특례 요건은 직계존속의 모욕이 아니라 가정폭력범죄이며, 가정폭력범죄는 가정폭력으로서 법에 열거된 죄에 해당해야 합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명예에 관한 죄 가운데 형법 제307조, 제308조, 제309조와 제311조의 죄를 열거합니다. 따라서 모욕이 가정폭력범죄에 해당하는지는 가정폭력의 정의와 열거된 죄의 요건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 행위 또는 상황 | 적용 조문 | 확인되는 효과 |
|---|---|---|
|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려는 경우 | 형사소송법 제224조 |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한다는 제한이 규정되어 있음 |
| 가정폭력범죄의 행위자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 | 가정폭력처벌법 제6조제2항 |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고, 법정대리인이 고소하는 경우에도 같음 |
| 가정폭력범죄 중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죄에서 고소가 없거나 취소된 경우 | 가정폭력처벌법 제9조 | 검사는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고,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해야 함 |
고소하지 않으면 사건이 끝나나요?
고소가 없거나 취소되었다고 해서 사건이 끝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가정폭력범죄에서 고소가 없거나 취소된 경우에도, 검사는 보호처분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면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때 검사는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해야 합니다.
가정폭력처벌법 제6조는 고소할 수 있는 사람도 정합니다.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고소할 수 있고, 법정대리인이 가정폭력행위자이거나 그 행위자와 공동으로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친족이 고소할 수 있습니다. 고소할 법정대리인이나 친족이 없으면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검사가 10일 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해야 합니다.
법정형과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이 글감에는 모욕죄의 법정형과 고소 요건이 확인되어 있지 않아 구체적인 형량을 제시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공식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도 제시되어 있지 않아 법정형과 실제 선고의 차이를 수치로 설명할 자료가 없습니다.
가정폭력처벌법 제6조제2항은 고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9조제1항은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두 조항 모두 고소만으로 처벌이나 공소제기가 정해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관련 법령
제224조(고소의 제한)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6조(고소에 관한 특례) ①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가정폭력행위자를 고소할 수 있다.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가정폭력행위자인 경우 또는 가정폭력행위자와 공동으로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친족이 고소할 수 있다.
제9조(가정보호사건의 처리) ① 검사는 가정폭력범죄로서 사건의 성질ㆍ동기 및 결과, 가정폭력행위자의 성행 등을 고려하여 이 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는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부모가 모욕하면 가정폭력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
모욕을 당했다는 사실만으로 가정폭력처벌법상 고소 특례가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가정구성원 사이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인지, 모욕죄가 법에서 정한 가정폭력범죄에 해당하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배우자의 부모도 고소 특례에 포함되나요?
법률은 ‘시부모’가 아니라 ‘배우자의 직계존속’이라고 규정합니다. 가정폭력범죄의 행위자가 배우자의 직계존속이라면 가정폭력처벌법 제6조제2항의 요건에 따라 피해자가 고소할 수 있습니다.
직계존속을 고소하면 처벌되나요?
가정폭력처벌법 제6조제2항은 일정한 경우 고소할 수 있다고 정할 뿐, 고소만으로 처벌이 정해진다고 규정하지 않습니다. 고소가 없거나 취소된 경우에도 요건에 따라 검사가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