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는 고소할 수 없다는데, 가정폭력이면 달라지나요?
기준일: 2026년 9월 30일 (형사소송법 법률 제21241호, 시행 2026. 7. 1.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법률 제20929호, 시행 2025. 10. 23.)
핵심 답변
달라집니다. 다만 가정폭력범죄여야 합니다.
- 형사소송법 제224조에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한다.”라는 한 문장만 있습니다. 이 조문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 예외는 다른 법률인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가정폭력처벌법’) 제6조제2항에 있습니다. 피해자는 “「형사소송법」 제224조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행위자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에도 고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법정대리인이 고소하는 경우에도 같습니다.
- 이 예외는 가정폭력범죄에만 적용됩니다. ‘부모가 저지른 모든 행위’가 대상은 아닙니다.
- 효과는 고소할 수 있다는 것뿐입니다. 처벌이나 공소제기 여부는 이 조문이 정하지 않습니다.
1. 원칙: 형사소송법 제224조는 직계존속 고소를 금지합니다
제224조(고소의 제한)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한다.
이 조문에는 항도, 단서도 없습니다. 조문 안에 “다만,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같은 예외 문구가 없습니다. 형사소송법만 보면 자기의 직계존속과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모두 고소 대상이 아닙니다.
흔히 말하는 시부모·장인·장모도 조문에서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라는 한 표현에 들어갑니다. ‘시부모’라는 말은 조문에 나오지 않습니다. 어느 한쪽 집안에만 적용되는 규정도 아닙니다.
2. 예외: 가정폭력처벌법 제6조제2항
② 피해자는 「형사소송법」 제224조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행위자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에도 고소할 수 있다. 법정대리인이 고소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여기서 “불구하고”는 형사소송법 제224조의 금지를 이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구분 | 형사소송법 제224조 | 가정폭력처벌법 제6조제2항 |
|---|---|---|
| 내용 | 자기·배우자의 직계존속 고소 금지 | 제224조에도 불구하고 고소할 수 있음 |
| 적용 범위 | 제한 없음(일반 원칙) | 가정폭력행위자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 |
| 고소할 수 있는 사람 | — | 피해자, 법정대리인 |
| 법적 효과 | 고소 불가 | 고소 가능(할 수 있다) |
3. 특례가 적용되려면 ‘가정폭력범죄’여야 합니다
특례의 요건은 ‘직계존속이 나에게 해를 끼친 것’이 아니라 가정폭력범죄입니다. 가정폭력처벌법 제2조는 이를 세 단계로 정의합니다.
① 가정폭력(제2조제1호)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② 가정구성원(제2조제2호)
- 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
- 나.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관계(사실상의 양친자관계를 포함)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 다. 계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는 적모와 서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 라. 동거하는 친족
자기 부모와 배우자의 부모는 모두 나목의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에 들어갑니다.
참고: 괄호 안의 정의(“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사실상의 양친자관계를 포함한다”)는 가정폭력처벌법에서 쓰는 용어의 정의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24조의 ‘배우자’를 정의한 것이 아닙니다.
③ 가정폭력범죄(제2조제3호) “가정폭력으로서” 아래에 열거된 죄를 말합니다.
- 가. 상해·폭행의 죄 일부(제257조, 제258조, 제258조의2, 제260조제1항·제2항, 제261조, 제264조)
- 나. 유기·학대의 죄 일부(제271조제1항·제2항, 제272조, 제273조, 제274조)
- 다. 체포·감금의 죄 일부(제276조부터 제280조까지)
- 라. 협박의 죄 일부(제283조제1항·제2항, 제284조, 제285조(제283조의 죄만), 제286조)
- 마. 강간·추행의 죄 일부
- 바. 명예에 관한 죄 중 제307조(명예훼손), 제308조(사자의 명예훼손), 제309조(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 제311조(모욕)
- 사. 주거침입의 죄
- 아. 강요(제324조) 및 그 미수범(제324조의5, 제324조의 죄만)
- 자. 공갈(제350조), 특수공갈(제350조의2) 및 그 미수범(제352조, 제350조·제350조의2의 죄만)
- 차. 재물손괴등(제366조), 특수손괴(제369조제1항)
- 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및 제15조(미수범, 제14조의 죄만)
- 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3호의 죄
- 파. 가목부터 타목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부모나 배우자 부모의 ‘모욕’은 어떻게 되나요?
모욕(형법 제311조)은 바목에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목록에 있다는 것만으로 특례가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가정폭력으로서”, 즉 가정구성원 사이에서 신체적·정신적·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여야 가정폭력범죄가 됩니다. 명예에 관한 죄 가운데 목록에 오른 것은 제307조, 제308조, 제309조, 제311조 네 가지뿐입니다.
모욕죄의 법정형이나 고소 요건은 이 글의 근거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아 다루지 않습니다. 이 주제에 관한 판례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제6조의 전체 구조: 누가 고소할 수 있나
| 항 | 내용 | 성격 |
|---|---|---|
| ①항 |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가정폭력행위자를 고소할 수 있다. 법정대리인이 가정폭력행위자이거나 가정폭력행위자와 공동으로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친족이 고소할 수 있다. | 재량(할 수 있다) |
| ②항 | 형사소송법 제224조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행위자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어도 고소할 수 있다. 법정대리인이 고소하는 경우에도 같다. | 재량(할 수 있다) |
| ③항 | 피해자에게 고소할 법정대리인이나 친족이 없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이 신청하면 검사는 10일 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야 한다. | 의무(하여야 한다) |
5. 고소하지 않으면 사건은 끝나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가정폭력처벌법 제9조는 고소가 없는 경우에도 이어지는 절차를 정합니다.
- 제9조제1항: 검사는 가정폭력범죄로서 사건의 성질·동기 및 결과, 가정폭력행위자의 성행 등을 고려하여 보호처분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면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재량). 이 경우 검사는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합니다(의무).
- 제9조제2항제1호: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가정폭력범죄에서 고소가 없거나 취소된 경우”에도 제1항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제9조제2항제2호: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가정폭력범죄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명시적 의사표시를 하였거나 처벌 희망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도 제1항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가정보호사건’은 가정폭력범죄로 인하여 이 법에 따른 보호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건을 말합니다(제2조제6호). 보호처분은 법원이 가정보호사건을 심리한 뒤 가정폭력행위자에게 하는 제40조의 처분입니다(제2조제7호).
6. 오해하기 쉬운 부분
- “형사소송법 제224조에 가정폭력 예외가 있다” → 아닙니다. 제224조는 예외 없는 한 문장입니다. 예외는 가정폭력처벌법 제6조제2항에 있습니다.
- “부모를 고소하면 처벌받는다” → 제6조제2항은 고소할 수 있게 할 뿐입니다. 처벌이나 공소제기는 정하지 않습니다.
- “부모가 한 일이면 무엇이든 고소할 수 있다” → 제2조제3호에 열거된 죄로서 가정폭력에 해당해야 합니다.
- “시부모에게만 적용되는 규정이다” → 조문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라고 씁니다.
- “고소를 안 하면 아무 절차도 없다” → 고소가 없거나 취소되어도 검사는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제9조).
7. 개정 법률 안내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
기준일(2026. 9. 30.) 현재 아래 개정은 아직 시행 전입니다.
- 형사소송법 법률 제22009호(2026. 9. 29. 일부개정): 2026. 10. 2. 시행
- 형사소송법 법률 제21857호(2026. 8. 4. 일부개정): 2026. 10. 2. 시행. 다만 일부 규정은 부칙 제1조 각 호에 따라 그보다 늦게 시행
- 가정폭력처벌법 법률 제21490호(2026. 3. 24. 타법개정, 공소청법 부칙): 2026. 10. 2. 시행
이 개정들로 형사소송법 제224조와 가정폭력처벌법 제2조·제6조·제9조의 문언은 바뀌지 않습니다.
조문의 연혁
- 가정폭력처벌법의 현행 공포번호는 법률 제20929호(2025. 4. 22. 타법개정, 시행 2025. 10. 23.)입니다. 이 개정의 부칙은 시행일(공포 후 6개월)과 제4조제2항제8호 문구 개정만 정합니다. 그러나 제6조·제9조의 현재 문언은 **법률 제10573호(2011. 4. 12. 전문개정)**에서 나왔습니다. 제2조의 현재 문언은 **법률 제17499호(2020. 10. 20.)**에서 나왔습니다.
- 형사소송법의 현행 공포번호는 법률 제21241호(2025. 12. 30. 일부개정)입니다. 이 개정의 부칙은 시행일과 제59조의3 적용례를 정하고, 함께 고친 조문은 제59조의3과 제215조의2입니다. 제224조는 연혁 표기가 없어 어느 개정에서 나온 문언인지 확인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친부모에게 폭행을 당했는데 고소할 수 있나요? A. 형사소송법 제224조는 직계존속 고소를 금지합니다. 그러나 그 행위가 가정폭력처벌법상 가정폭력범죄에 해당하면, 같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제224조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습니다.
Q. 배우자의 부모가 한 모욕도 대상이 되나요? A.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가정구성원에 들어가고(제2조제2호나목), 모욕(형법 제311조)은 가정폭력범죄 목록에 있습니다(제2조제3호바목). 다만 그 행위가 “가정폭력으로서”, 즉 가정구성원 사이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여야 합니다. 개별 사안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이 글에서 판단하지 않습니다.
Q.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가해자라면요? A. 제6조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친족이 고소할 수 있습니다. 고소할 법정대리인이나 친족이 없으면, 이해관계인이 신청할 때 검사는 10일 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야 합니다(제6조제3항).
참고 법령
- 형사소송법 제224조(고소의 제한)
- 형사소송법 부칙 <제21241호, 2025. 12. 30.> 제1조·제2조
- 형사소송법 부칙 <제22009호, 2026. 9. 29.>
- 형사소송법 부칙 <제21857호, 2026. 8. 4.> 제1조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정의) 제1호·제2호·제3호·제6호·제7호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고소에 관한 특례) 제1항·제2항·제3항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가정보호사건의 처리) 제1항·제2항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20929호, 2025. 4. 22.> 제1조·제2조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21490호, 2026. 3. 24.> 제1조
- 형법 제311조(모욕) — 가정폭력처벌법 제2조제3호바목에 열거된 조문으로만 언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