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는 고소 못 한다는 법, 가정폭력이면 정말 달라질까

입력 2026.09.30. 오전 10:08

“자녀는 부모를 고소하지 못한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실제로 형사소송법에 그런 조문이 있다. 그런데 가정폭력이 얽히면 이 원칙이 달라진다고들 한다. 정확히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리고 어디까지가 사실인지 조문 원문을 따라가며 정리한다.

형사소송법 제224조 — 직계존속 고소 제한

형사소송법 제224조(고소의 제한)는 이렇게 되어 있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한다.”

이 조문 자체에는 항도, 단서도, 예외도 없다. 한 문장으로 된 금지 규정일 뿐이다. 여기서 “배우자의 직계존속”에는 배우자의 부모, 즉 흔히 말하는 시부모·장인장모도 포함된다. 다만 조문에 “시부모”라는 단어가 있는 것은 아니고, “배우자의 직계존속”이라는 넓은 표현을 쓰고 있을 뿐이라는 점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

이 제한의 취지 자체는 형사소송법 안에 따로 설명되어 있지 않다. 다만 이 원칙 그대로라면 배우자의 부모를 상대로 형사 고소를 하는 길이 원천적으로 막힌다.

가정폭력처벌법 제6조 —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소할 수 있다

이 제한을 깨는 예외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가정폭력처벌법) 제6조(고소에 관한 특례)에 있다.

①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가정폭력행위자를 고소할 수 있다.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가정폭력행위자인 경우 또는 가정폭력행위자와 공동으로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친족이 고소할 수 있다. ② 피해자는 「형사소송법」 제224조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행위자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에도 고소할 수 있다. 법정대리인이 고소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피해자에게 고소할 법정대리인이나 친족이 없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이 신청하면 검사는 10일 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야 한다.

핵심은 제2항이다. “형사소송법 제224조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행위자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에도 고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즉 예외는 형사소송법 제224조 안에 있는 게 아니라, 가정폭력처벌법이 별도로 만들어 얹어 놓은 특례다. 그리고 이 특례의 효과는 “고소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지, 처벌이나 공소제기를 곧바로 정하는 규정이 아니다.

참고로 제1항과 제3항도 함께 알아두면 좋다. 법정대리인이 가정폭력행위자 본인이거나 행위자와 공동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는 피해자의 친족이 고소할 수 있고(제1항), 고소할 법정대리인도 친족도 없을 때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으로 검사가 10일 이내에 고소권자를 지정해야 한다(제3항, 의무 규정).

예외가 적용되려면 — ‘가정폭력범죄’여야 한다

여기서 자주 오해가 생긴다. 제6조제2항의 예외는 “직계존속을 상대로 한 모욕이나 폭행이면 무조건 열린다”는 뜻이 아니라, 그 행위가 가정폭력처벌법이 정한 가정폭력범죄에 해당해야 적용된다.

가정폭력처벌법 제2조(정의)에 따르면,

  •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 “가정구성원”에는 배우자, 배우자였던 사람, 그리고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관계(사실상의 양친자관계를 포함한다)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등이 들어간다. 시부모만 특별히 지칭하는 규정은 아니고, 배우자 쪽 직계존비속 전체가 여기에 해당한다.
  • “가정폭력범죄”는 이 가정폭력 중에서 조문이 구체적으로 열거한 죄에 한정된다. 제2조제3호 각 목에는 상해·폭행, 유기·학대, 체포·감금, 협박, 강간·강제추행, 명예훼손·모욕, 주거침입, 강요, 공갈, 재물손괴 등 형법상 여러 죄가 나열되어 있다.

명예에 관한 죄 중에서는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제308조(사자의 명예훼손), 제309조(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 제311조(모욕)가 열거되어 있다. 즉 직계존속의 모욕이 문제 되는 상황이라도, 그 모욕이 형법 제311조가 정한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동시에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라는 가정폭력의 정의에 들어맞아야 제6조제2항의 특례가 작동한다는 뜻이다. 모욕죄 자체의 법정형이나 별도의 고소 요건까지 이 자료로는 확인되지 않으므로, 그 부분을 단정해서 판단할 문제는 아니다.

고소를 안 하거나 취소해도, 그걸로 끝나는 건 아니다

한 가지 더 짚어야 할 부분이 있다.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거나 고소를 취소하면 사건이 그대로 종결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가정폭력처벌법 제9조(가정보호사건의 처리)는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

① 검사는 가정폭력범죄로서 사건의 성질ㆍ동기 및 결과, 가정폭력행위자의 성행 등을 고려하여 이 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는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할 수 있다.

  1.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가정폭력범죄에서 고소가 없거나 취소된 경우
  2.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가정폭력범죄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명시적 의사표시를 하였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

즉 고소가 없거나 취소된 경우에도 검사는 사건을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다(재량 규정이지 자동으로 처리된다는 뜻은 아니다). 다만 이때 검사는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는 의무가 함께 붙어 있다. 고소 여부와 별개로 검사의 판단이 개입할 여지가 남아 있다는 점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2026년 10월 시행 예정 개정은 아직 적용되지 않는다

형사소송법과 가정폭력처벌법 모두 2026년 10월 2일 시행을 앞둔 개정 법률이 예고되어 있다. 하지만 이 글이 기준으로 삼는 2026년 9월 30일 현재는 아직 시행 전이므로 현행 조문처럼 적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확인된 범위에서, 이번 개정들도 형사소송법 제224조나 가정폭력처벌법 제2조·제6조·제9조의 문언 자체를 바꾸지는 않는다. 검찰청·지방검찰청 같은 기관 명칭을 지방공소청 등으로 바꾸는 조직 개편성 개정이 대부분이며, 앞서 설명한 고소 제한과 그 예외의 구조는 그대로 유지된다.

정리

  • 형사소송법 제224조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하게 하는 일반 원칙이다.
  • 가정폭력처벌법 제6조제2항은 이 원칙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행위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도 피해자(또는 그 법정대리인)가 고소할 수 있게 한 예외다. 다만 효과는 “고소할 수 있다”는 재량이다.
  • 이 예외가 작동하려면 문제 된 행위가 가정폭력처벌법 제2조제3호가 정한 가정폭력범죄에 해당해야 한다. 명예에 관한 죄 중에서는 명예훼손(제307조·제308조·제309조)과 모욕(제311조)이 열거되어 있다.
  • 고소가 없거나 취소되어도 검사는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고, 이때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
  •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 개정들은 기준일 현재 시행 전이며, 확인된 범위에서 위 조문들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다.

참고 법령

  • 형사소송법 제224조(고소의 제한)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정의)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고소에 관한 특례)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가정보호사건의 처리)
  • 형법 제307조·제308조·제309조·제311조(참조)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224조 · 가정폭력처벌법 제2조 · 가정폭력처벌법 제6조 · 가정폭력처벌법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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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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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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