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를 고소하지 못한다는 법이 있는데, 가정폭력이면 달라지나요?

입력 2026.09.30. 오전 10:08

네. 가정폭력범죄에 해당하면 부모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상대로도 고소할 수 있는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24조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이 규정만 보면 부모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해서는 고소가 제한됩니다.

다만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제2항은 형사소송법 제224조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행위자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 피해자가 고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고소하는 경우에도 같습니다.

핵심은 ‘부모의 모욕’ 자체가 아니라 가정폭력범죄인지입니다

이 특례가 적용되려면 단순히 상대방이 직계존속이라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해당 행위가 가정폭력범죄에 해당해야 합니다.

가정폭력처벌법은 가정구성원 사이에서 신체적·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가정폭력”으로 정의합니다. 또한 그 가정폭력 중 법에 열거된 죄에 해당하는 경우를 “가정폭력범죄”로 봅니다.

가정구성원에는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이 포함됩니다. 조문은 ‘시부모’라는 표현 대신 ‘배우자의 직계존속’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모욕 행위도 가정폭력범죄가 될 수 있나요?

가정폭력처벌법은 명예에 관한 죄 가운데 형법 제307조, 제308조, 제309조 및 제311조의 죄를 가정폭력범죄의 대상에 포함합니다. 형법 제311조는 모욕죄 조항입니다.

따라서 가정구성원 사이의 모욕 행위라도, 그것이 정신적 피해를 수반하는 가정폭력으로서 법이 열거한 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부모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관련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특례가 곧바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가정폭력범죄 해당 여부가 먼저 검토되어야 합니다.

특례가 뜻하는 범위

가정폭력처벌법 제6조제2항의 효과는 피해자가 고소할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이 조항은 처벌이나 공소 제기를 정하는 규정은 아닙니다.

또한 고소가 없거나 고소가 취소되었다고 하여 가정폭력 관련 절차가 항상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가정폭력범죄에서 고소가 없거나 취소된 경우에도, 검사는 사건의 성질·동기·결과와 가정폭력행위자의 성행 등을 고려해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검사는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합니다.

정리

부모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한 고소는 형사소송법 제224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그러나 가정구성원 사이의 행위가 가정폭력범죄에 해당한다면, 가정폭력처벌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피해자는 그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습니다.

모욕 관련 상황에서는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하는지뿐 아니라, 가정구성원 사이에서 정신적 피해를 수반한 가정폭력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참고 법령 및 조문

  • 「형사소송법」 제224조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 제2호나목, 제3호바목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
  • 「형법」 제307조, 제308조, 제309조, 제311조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224조 · 가정폭력처벌법 제2조 · 가정폭력처벌법 제6조 · 가정폭력처벌법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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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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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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