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를 고소하지 못한다는 법, 가정폭력범죄라면 예외가 있나요?
형사소송법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가정폭력범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별도의 고소 특례가 있습니다. 그 특례는 가정폭력행위자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에도 피해자가 고소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원칙: 직계존속은 고소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24조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조문은 한 문장의 금지 규정이며, 조문 자체에 예외를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외: 가정폭력범죄라면 고소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제2항은 형사소송법 제224조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행위자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에도 피해자가 고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법정대리인이 고소하는 경우에도 같습니다.
여기서 예외의 효과는 고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조항이 고소만으로 처벌이나 공소제기가 이뤄진다고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욕도 특례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요건을 살펴야 합니다
특례의 요건은 단순히 직계존속이 모욕했다는 사실이 아니라, 해당 행위가 법에서 정한 가정폭력범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가정폭력처벌법은 가정폭력을 가정구성원 사이에서 신체적·정신적·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정의합니다. 또 가정폭력범죄는 이 같은 가정폭력으로서 법에 열거된 죄를 말합니다. 열거된 명예에 관한 죄에는 명예훼손, 사자의 명예훼손,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과 모욕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모욕 행위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고소 특례가 곧바로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가정폭력의 정의와 법에 열거된 범죄에 해당하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시부모’만을 위한 규정은 아닙니다
조문은 ‘시부모’라는 표현 대신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라고 정합니다. 가정폭력처벌법상 가정구성원에는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등이 포함됩니다. 그러므로 이 특례를 시부모에게만 해당하는 규정으로 한정해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고소가 없거나 취소된 경우에도 별도 처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처벌법 제9조는 일정한 경우 검사가 사건을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가정폭력범죄에서 고소가 없거나 취소된 경우도 그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때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지는 검사가 판단하며, 검사는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고소하지 않거나 고소를 취소하면 사건이 언제나 끝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 개정은 기준일 현재 시행 전입니다
기준일인 2026년 9월 30일에는 관련 개정의 시행 전입니다. 제공된 자료에 따르면 시행 예정 개정에서도 형사소송법 제224조와 가정폭력처벌법 제2조·제6조·제9조의 문언은 바뀌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부모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한다는 형사소송법상 원칙이 있지만, 가정폭력범죄에 해당하면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는 특례가 있습니다. 다만 그 특례는 고소 가능성을 정할 뿐, 처벌이나 공소제기 결과를 보장하는 규정은 아닙니다.
참고한 법령 및 조문
- 형사소송법 제224조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제2호·제3호바목, 제6조,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