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를 고소하지 못한다는데, 가정폭력범죄라면 가능한가요?

입력 2026.09.30.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형사소송법 제224조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가정폭력범죄의 피해자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가정폭력행위자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어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 이 특례는 **고소를 허용하는 규정**이며, 처벌이나 공소제기를 정하는 규정은 아닙니다.

2026년 9월 30일 기준, 직계존속에 대한 고소 제한과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고소 특례가 함께 시행 중입니다. 가족 간 모욕을 문제 삼는 경우에도 관계만으로 결론을 낼 수는 없고, 그 행위가 법에서 정한 가정폭력범죄에 해당하는지 살펴야 합니다.

본문

부모나 배우자의 부모를 고소할 수 있나요?

형사소송법 제224조의 문언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한다”입니다. 이 조문 자체에는 예외가 없지만,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제2항은 가정폭력범죄의 피해자에게 고소를 허용합니다. 법정대리인이 고소하는 경우에도 같습니다.

어떤 행위·상황적용 조문법정 효과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려는 경우형사소송법 제224조해당 조문상 고소 제한
가정폭력범죄의 피해자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가정폭력행위자를 고소하는 경우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제2항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고소할 수 있음
법정대리인이 가정폭력행위자이거나 범죄를 공동으로 범한 경우같은 법 제6조제1항피해자의 친족이 고소할 수 있음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가정폭력범죄에서 고소가 없거나 취소된 경우같은 법 제9조제1항·제2항제1호검사가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음

부모의 모욕도 가정폭력범죄가 되나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는 가정구성원 사이에서 신체적·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가정폭력’으로 정의합니다. 같은 조는 가정폭력으로서 열거된 죄를 ‘가정폭력범죄’로 정하고, 열거된 명예에 관한 죄에 형법 제311조의 모욕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직계존속의 말이라는 이유만으로 고소 특례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해당 행위가 가정폭력범죄에 해당해야 합니다.

고소 없이 사건이 언제나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가정폭력범죄에서 고소가 없거나 취소된 경우에도, 검사는 사건의 성질·동기·결과 등을 고려해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검사는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합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고소할 수 있다는 규정만으로 법정형이나 실제 선고형을 알 수는 없습니다. 제공된 글감에는 형법 제311조의 법정형, 공식 통계·양형기준 수치, 실제 선고 사례에 관한 공표 자료 없음. 따라서 이 글은 모욕의 구체적인 형량이나 실제 선고 수준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224조(고소의 제한)

제224조(고소의 제한)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가정폭력처벌법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가정폭력처벌법 제6조(고소에 관한 특례)

제6조(고소에 관한 특례) ①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가정폭력행위자를 고소할 수 있다.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가정폭력행위자인 경우 또는 가정폭력행위자와 공동으로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친족이 고소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가정폭력처벌법 제9조(가정보호사건의 처리)

제9조(가정보호사건의 처리) ① 검사는 가정폭력범죄로서 사건의 성질ㆍ동기 및 결과, 가정폭력행위자의 성행 등을 고려하여 이 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는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부모가 모욕하면 고소할 수 있나요?

부모가 자기의 직계존속이라면 형사소송법 제224조의 고소 제한 대상입니다. 다만 그 행위가 가정폭력범죄에 해당하면 피해자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고소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모에게도 같은 예외가 적용되나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제2항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함께 규정합니다.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해서도, 피해자는 가정폭력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고소할 수 있습니다.

고소를 하지 않거나 취소하면 가정폭력 사건은 끝나나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가정폭력범죄라도, 고소가 없거나 취소된 경우 검사는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는 이때 검사가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도록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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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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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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