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를 고소하지 못한다는데, 가정폭력이면 고소할 수 있나요
요약 및 결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제2항은 가정폭력행위자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에도 피해자가 고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24조의 직계존속 고소 제한에도 불구하고 적용되는 특례이지만, 가정폭력으로서 법에 열거된 범죄에 해당해야 합니다.
부모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에게서 피해를 입은 경우, 형사소송법 제224조의 “고소하지 못한다”는 문구가 먼저 문제 됩니다. 다만 가정구성원 사이에서 신체적·정신적·재산상 피해를 수반하고, 법이 열거한 가정폭력범죄에 해당하면 별도의 고소 특례를 검토하게 됩니다.
부모에 대한 고소 제한은 어떤 내용인가요?
형사소송법 제224조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이 조문은 항이나 단서 없이 구성되어 있으며, 조문 자체에 가정폭력 예외가 들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정폭력 상황에서의 예외는 형사소송법이 아니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제2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가정폭력이면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나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제2항은 피해자가 가정폭력행위자인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규정은 형사소송법 제224조에도 불구하고 적용되며, 법정대리인이 고소하는 경우에도 같습니다.
다만 제6조제2항의 효과는 “고소할 수 있다”는 특례입니다. 이 조문만으로 처벌이나 공소 제기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 효과 |
|---|---|---|
|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한 일반적인 고소 | 형사소송법 제224조 | 고소하지 못함 |
| 가정폭력행위자인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한 피해자의 고소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제2항 | 형사소송법 제224조에도 불구하고 고소할 수 있음 |
| 법정대리인이 가정폭력행위자이거나 공동으로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경우의 친족 고소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제1항 | 피해자의 친족이 고소할 수 있음 |
| 고소할 법정대리인이나 친족이 없는 경우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제3항 |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으면 검사는 10일 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야 함 |
‘시부모의 모욕’도 가정폭력범죄가 될 수 있나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시부모’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라고 규정합니다. 가정구성원에는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도 포함됩니다.
모욕은 가정폭력범죄 목록의 명예에 관한 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직계존속 사이의 모욕이라는 사정만으로 특례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가정구성원 사이에서 정신적 피해 등을 수반하는 가정폭력으로서 열거된 죄에 해당하는지가 전제가 됩니다.
고소가 없거나 취소되면 사건은 끝나나요?
고소가 없거나 취소되었다고 해서 가정폭력범죄 사건이 항상 끝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제2항제1호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가정폭력범죄에서 고소가 없거나 취소된 경우에도 제9조제1항을 적용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검사는 사건의 성질·동기·결과와 가정폭력행위자의 성행 등을 고려해 보호처분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면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검사는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합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제6조제2항은 고소 가능 여부를 정한 특례이고, 법정형을 정한 조문은 아닙니다. 제공된 자료에는 모욕죄의 법정형, 고소 요건, 이 주제의 판례, 공식 통계 또는 양형기준 수치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실제 처벌 수위에 관한 공표 자료 없음으로 정리합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문제 된 행위가 어떤 죄에 해당하는지와 적용되는 개별 처벌 규정에 따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 개정으로 달라지나요?
2026년 9월 30일 기준으로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형사소송법 및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은 아직 시행 전입니다. 제공된 자료에 따르면 형사소송법 제224조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6조·제9조의 문언은 해당 개정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
제224조(고소의 제한)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6조(고소에 관한 특례) ①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가정폭력행위자를 고소할 수 있다.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가정폭력행위자인 경우 또는 가정폭력행위자와 공동으로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친족이 고소할 수 있다.
제9조(가정보호사건의 처리) ① 검사는 가정폭력범죄로서 사건의 성질ㆍ동기 및 결과, 가정폭력행위자의 성행 등을 고려하여 이 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는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부모가 나를 때리면 고소할 수 있나요?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가 법에 열거된 가정폭력범죄에 해당하면, 피해자는 가정폭력행위자인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습니다. 근거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제2항입니다.
시부모가 모욕하면 고소할 수 있나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관련된 모욕이라도, 가정구성원 사이의 정신적 피해 등을 수반하는 가정폭력으로서 법에 열거된 모욕죄에 해당하는지가 먼저 문제 됩니다. 그 전제가 충족되는 가정폭력범죄라면 제6조제2항의 고소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부모를 고소하지 못한다는 조항은 가정폭력에도 적용되나요?
형사소송법 제224조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제2항은 가정폭력행위자인 직계존속에 대해서는 그 조문에도 불구하고 고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