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를 고소하지 못한다는 법, 가정폭력이면 정말 달라지나요
요약 및 결론: 형사소송법 제224조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한다고 정한다. 가정폭력처벌법(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제2항은 이 조항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행위자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에도 피해자가 고소할 수 있다고 정한다. 다만 이 특례는 직계존속과의 모든 갈등이 아니라 가정폭력처벌법 제2조가 정한 '가정폭력범죄'에 해당하는 행위에만 적용되고, 효과도 '고소할 수 있다'는 것일 뿐 처벌이나 공소제기를 보장하지 않는다.
시부모나 친정부모, 배우자의 부모 등 직계존속과의 갈등이 폭행·협박·모욕 같은 형태로 번졌을 때, "부모는 고소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조항 때문에 신고를 포기하는 경우가 있다. 가정폭력처벌법에 이를 뒤집는 별도의 고소 특례가 있다는 사실은 상대적으로 덜 알려져 있어, 어떤 요건에서 특례가 적용되고 어떤 효과를 내는지 정리할 필요가 있다.
형사소송법 제224조는 정확히 무엇을 금지하나
형사소송법 제224조는 항이나 단서 없이 한 문장으로 되어 있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한다.” 이 조문 자체에는 어떤 예외도 들어 있지 않다. 친부모든 배우자의 부모(흔히 시부모·장인장모로 불리는 관계)든, 직계존속이라는 이유만으로 이 조문이 그대로 적용되면 고소가 막힌다. 예외는 이 조문 안이 아니라 가정폭력처벌법이라는 별도의 법률에서 나온다.
가정폭력이면 왜 고소할 수 있나
가정폭력처벌법 제6조제2항은 “피해자는 「형사소송법」 제224조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행위자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에도 고소할 수 있다”고 정한다. 법정대리인이 대신 고소하는 경우에도 같은 특례가 적용된다. 이 조항의 효과는 ‘고소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며, 고소했다고 해서 처벌이 자동으로 뒤따른다는 의미는 아니다.
같은 조 제1항은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가정폭력행위자를 고소할 수 있다고 정하고, 법정대리인이 가정폭력행위자이거나 가정폭력행위자와 공동으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피해자의 친족이 고소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제3항은 고소할 법정대리인이나 친족이 없을 때 이해관계인이 신청하면 검사가 10일 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가정폭력범죄’에 해당해야 적용된다 - 어떤 행위가 포함되나
특례가 작동하려면 문제된 행위가 가정폭력처벌법 제2조가 정한 ‘가정폭력범죄’에 해당해야 한다. 가정폭력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정의되고, 가정폭력범죄는 그 가운데 법이 열거한 죄에 한정된다. 명예에 관한 죄 중에서는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제308조(사자의 명예훼손), 제309조(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 제311조(모욕)만 열거되어 있다.
| 상황 | 적용 조문 | 법적 효과 |
|---|---|---|
| 직계존속을 일반 형사사건으로 고소하려는 경우 | 형사소송법 제224조 | 고소하지 못함(금지) |
| 직계존속의 행위가 가정폭력범죄(상해·폭행·협박·주거침입·명예훼손·모욕 등 법이 열거한 죄)에 해당하는 경우 | 가정폭력처벌법 제6조제2항 | 형사소송법 제224조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고소할 수 있음(재량) |
| 법정대리인이 가정폭력행위자이거나 가정폭력행위자와 공동으로 범한 경우 | 가정폭력처벌법 제6조제1항 | 피해자의 친족이 고소할 수 있음(재량) |
| 고소할 법정대리인·친족이 없는 경우 | 가정폭력처벌법 제6조제3항 | 이해관계인 신청 시 검사가 10일 이내 고소권자를 지정하여야 함(의무) |
| 고소가 없거나 취소된 가정폭력범죄 | 가정폭력처벌법 제9조제1항·제2항제1호 | 검사가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음(재량), 이때 피해자 의사를 존중하여야 함(의무) |
이 표에서 ‘법적 효과’는 형벌의 종류나 형량이 아니라 고소·사건처리의 가능 여부를 뜻한다.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에는 모욕죄를 비롯한 개별 범죄의 법정형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여기서 형량을 단정하지 않는다.
고소하지 않거나 취소하면 사건이 그냥 끝나나
그렇지 않다. 가정폭력처벌법 제9조제1항은 검사가 사건의 성질·동기 및 결과, 가정폭력행위자의 성행 등을 고려해 보호처분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면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이 경우 검사는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같은 조 제2항제1호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가정폭력범죄에서 고소가 없거나 취소된 경우”에도 제1항을 적용할 수 있다고 정한다. 즉 고소가 없거나 취소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사건이 자동으로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검사가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재량을 여전히 가진다.
시부모에게만 적용되는 특례인가
아니다. ‘시부모’는 법조문에 나오는 표현이 아니다. 형사소송법 제224조의 문언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고, 가정폭력처벌법 제2조제2호나목은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관계(사실상의 양친자관계를 포함한다)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을 가정구성원으로 정한다. 이 정의에 따르면 친부모, 배우자의 부모, 조부모 등 직계존비속관계에 있는 사람이 모두 포함되며, 시부모에게만 한정된 규정이 아니다. 가정구성원에는 이 밖에도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 포함), 계부모와 자녀·적모와 서자 관계, 동거하는 친족이 들어간다.
2026년 10월 시행 예정 개정으로 달라지는 부분이 있나
형사소송법과 가정폭력처벌법 모두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개정 법률이 있다. 형사소송법은 법률 제22009호(2026. 9. 29. 일부개정)와 법률 제21857호(2026. 8. 4. 일부개정) 두 개정이 있고, 가정폭력처벌법은 법률 제21490호(2026. 3. 24. 타법개정)가 있다. 다만 세 개정 모두 제224조, 제6조, 제9조의 문언 자체는 바꾸지 않는다. 법률 제21857호는 부칙 제1조 각 호에 따라 일부 조문이 2026년 10월 2일보다 늦게(공포 후 6개월, 1년 등) 시행되지만, 이 역시 제224조·제6조·제9조와는 무관한 다른 조문들이다. 2026년 9월 30일 현재는 위 개정들이 아직 시행되지 않은 상태이고, 이 글에서 설명한 조문 내용은 시행 전후로 달라지지 않는다.
실제로는 어떻게 처리되나 - 통계와 판례는
이 주제에 관해 공표된 공식 통계나 확인된 판례는 없다. 검사가 고소된 가정폭력 사건을 일반 형사절차로 진행할지, 가정폭력처벌법 제9조에 따라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지는 사건의 성질·동기·결과와 가정폭력행위자의 성행 등을 고려한 개별 판단이며, 이 판단이 실제로 어떤 비율로 이루어지는지에 관한 공표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다. 모욕죄 등 개별 범죄의 법정형과 이 주제에 관한 법원 판단도 이 글의 근거 자료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단정하지 않는다.
관련 법령
제224조(고소의 제한)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6조(고소에 관한 특례) ①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가정폭력행위자를 고소할 수 있다.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가정폭력행위자인 경우 또는 가정폭력행위자와 공동으로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친족이 고소할 수 있다.
제9조(가정보호사건의 처리) ① 검사는 가정폭력범죄로서 사건의 성질ㆍ동기 및 결과, 가정폭력행위자의 성행 등을 고려하여 이 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는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시부모를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문제된 행위가 형법 제311조 모욕죄의 구성요건과 가정폭력처벌법 제2조의 '가정폭력' 요건을 함께 충족하는 가정폭력범죄라면, 형사소송법 제224조의 제한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처벌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고소할 수 있다. 다만 이는 고소가 가능하다는 의미이고, 형법상 모욕죄 자체의 구성요건 충족 여부와 그 법정형은 이 글의 근거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고소를 취소하면 사건이 무조건 끝나나요?
그렇지 않다. 가정폭력처벌법 제9조제1항과 제2항제1호에 따라 고소가 없거나 취소된 가정폭력범죄에 대해서도 검사는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이때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는 의무 규정도 함께 있다.
친정부모도 시부모와 똑같이 적용되나요?
그렇다. 가정폭력처벌법 제2조제2호나목은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관계에 있는 사람을 모두 가정구성원으로 정하므로, 친부모와 배우자의 부모 모두 같은 고소 특례(제6조제2항)의 적용 대상이 된다. 법에는 '시부모'라는 표현 자체가 없고 직계존속·가정구성원이라는 일반적 표현만 쓰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