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지·아파트 주차장에서 음주운전하면 처벌받나요? 면허는 그대로 남나요?

입력 2026.10.15.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도로교통법 제2조제26호는 술에 취한 상태의 운전 금지(제44조)와 그 벌칙(제148조의2) 등 괄호에 나열된 조문에 대해 '운전'에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사유지나 아파트 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으로 자동차등을 운전해도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법정형은 농도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부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까지입니다. 반면 면허 취소·정지를 정한 제93조는 그 괄호 목록에 없습니다. 그래서 도로 밖에서 한 음주운전이 면허 처분 사유가 되는지는 조문 문언만으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면허는 그대로"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음주 상태로 아파트 단지 안이나 건물 주차장, 개인 소유 부지에서 차를 옮기다 적발되는 일이 반복됩니다. 그때마다 "도로가 아니니 괜찮다"는 말이 돕니다. 도로교통법은 2026년 6월 2일(법률 제21728호)과 10월 13일(법률 제22067호)에 잇달아 개정됐습니다. 그래도 사유지 음주운전의 처벌과 면허 문제를 가르는 기준은 여전히 제2조제26호의 괄호 한 줄입니다.

도로교통법에서 ‘운전’은 원래 어디서 하는 것을 말하나요?

도로교통법 제2조제26호에서 ‘운전’은 원칙적으로 “도로”에서 차마 또는 노면전차를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괄호에 적힌 조문에서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합니다. 그 조문은 제27조제6항제3호·제44조·제45조·제54조제1항·제148조·제148조의2·제156조제10호입니다.

이 괄호는 나열된 조문에만 적용됩니다. 술에 취한 상태의 운전 금지(제44조)와 그 벌칙(제148조의2)은 목록에 있습니다. 운전면허의 취소·정지(제93조)는 목록에 없습니다. 사유지 음주운전에서 처벌과 면허의 결론이 갈릴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유지나 아파트 주차장은 ‘도로’가 아닌가요?

사유지나 아파트 주차장이라는 이유만으로 ‘도로’에서 빠지지는 않습니다. 제2조제1호라목은 「도로법」·「유료도로법」·「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도로 외에도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車馬)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를 도로로 봅니다. 땅의 소유자가 누구인지는 이 조문의 요건이 아닙니다.

결국 사유지에서 운전한 사안은 두 갈래로 나뉩니다. 그 장소가 불특정 다수에게 현실적으로 공개돼 제1호라목의 ‘도로’에 해당하면, 일반 도로에서 한 음주운전과 같은 조문이 적용됩니다. 제1호라목에 해당하지 않는 ‘도로 외의 곳’이어도 제44조와 제148조의2는 적용됩니다. 어느 경우든 “사유지라서 처벌되지 않는다”는 결론은 조문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사유지 음주운전은 얼마나 처벌되나요?

사유지 음주운전도 도로에서 한 음주운전과 같은 제148조의2의 법정형으로 처벌됩니다.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입니다(제44조제4항). 제148조의2제3항의 처벌 대상은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이고, 자전거는 이 항의 대상이 아닙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형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으로 자동차등·노면전차 운전제44조제1항, 제148조의2제3항제3호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으로 운전제44조제1항, 제148조의2제3항제2호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으로 운전제44조제1항, 제148조의2제3항제1호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의 상당한 이유가 있는데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않음(자동차등·노면전차 운전 시)제44조제2항, 제148조의2제2항제1호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운전한 뒤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 음주 등을 함(음주측정방해행위)제44조제5항, 제148조의2제2항제2호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10년 내 재위반: 0.03% 이상 0.2% 미만제148조의2제1항제3호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10년 내 재위반: 0.2% 이상제148조의2제1항제2호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10년 내 재위반: 측정 불응 또는 음주측정방해행위제148조의2제1항제1호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표의 ‘이나’는 징역형과 벌금형 중 하나를 고르는 선택형이라는 뜻입니다. 재위반 가중(제148조의2제1항)은 다음 조건을 모두 따릅니다.

  • 기간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입니다.
  • 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됩니다.
  •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사유지 음주운전이면 면허는 그대로 남나요?

사유지 음주운전이라도 “면허는 그대로”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언제나 취소된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먼저 운전한 장소가 제2조제1호라목의 ‘도로’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 ‘도로’에 해당하는 사유지(공개된 장소): 일반 도로의 음주운전과 같습니다. 제93조제1항제1호(“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에 따른 면허 취소·정지 대상이 됩니다.
  • ‘도로 외의 곳’: 제2조제26호 괄호 목록에 제44조는 있지만 제93조는 없습니다. 그런데 제93조제1항제1호는 ‘제44조제1항 위반’을 처분 사유로 적고 있습니다. 두 문언이 어떻게 맞물리는지, 즉 도로 밖 음주운전이 면허 처분 사유가 되는지는 조문 문언만으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에는 이 점에 관한 판례나 행정 기준이 없습니다.

음주운전 1회면 면허가 반드시 취소되나요?

음주운전 1회(제93조제1항제1호)에 대해 법률은 취소만 정하지 않았습니다. 제93조제1항 본문은 시·도경찰청장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정합니다. 구체적인 취소·정지 기준과 벌점은 행정안전부령에 위임돼 있고, 그 수치는 이 글의 근거 자료에 없습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면허 처분(법률 문언)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운전제93조제1항제1호취소 또는 1년 이내 효력정지(재량)
음주운전·측정 불응·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으로 정지 사유에 해당제93조제1항제2호취소(의무)
상당한 이유가 있는데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않음제93조제1항제3호취소(의무)
운전 후 음주측정방해행위제93조제1항제3호의2취소(의무)

위 처분은 모두 제93조에 근거합니다. 제93조는 제2조제26호의 ‘도로 외의 곳 포함’ 목록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 표의 처분이 도로 밖 운전에도 그대로 미치는지는 앞 절과 같은 이유로 문언만으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어느 정도 처벌되나요?

사유지·주차장 음주운전의 실제 선고 형량에 관한 공식 통계나 양형 수치는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에 없습니다(공표 자료 없음). 확인되는 것은 제148조의2가 정한 법정형의 범위뿐입니다.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 구간은 상한만 있고(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0.08퍼센트 이상 구간부터는 하한도 정해져 있습니다.

2026년 10월 개정은 무엇을 바꿨나요?

2026년 10월 13일 공포된 법률 제22067호의 부칙은 시행일을 세 가지로 나눕니다.

대상시행일
원칙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
제80조의2(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 개정규정공포한 날
제89조의2(경찰공무원 등의 요청에 의한 수시 적성검사) 개정규정공포 후 1년이 지난 날(2027년 10월 14일, 이 글 발행 기준일 2026년 10월 15일 현재 미시행)

같은 부칙 제2조(적용례)는 제80조의2 개정규정을 종전 제44조제1항·제2항·제5항 위반일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위반한 사람에게도 적용합니다. 대상이 되는 재위반은 2024년 10월 25일 이후의 제1항·제2항 위반과 2025년 6월 4일 이후의 제5항 위반입니다. 다만 부칙 제3조(경과조치)에 따라 이 법 시행 전에 운전면허를 발급받은 사람에게는 종전 규정이 적용됩니다.

현행 제2조·제44조·제148조의2 문언은 법률 제21728호(2026년 6월 2일 공포)가 만들었습니다. 현행 제93조 문언은 법률 제20864호(2025년 4월 1일 공포)가 만들었습니다. 법률 제21728호의 시행예정본(2026년 12월 3일·2027년 6월 3일 단계 시행)에서도 이 네 조문의 문언은 같습니다.

관련 법령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곳을 말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4조의2, 제45조, 제47조, 제50조의3,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도로교통법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 ① 시ㆍ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조건부 운전면허는 포함하고, 연습운전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운전자가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2호, 제3호, 제3호의2, 제4호, 제4호의2, 제7호, 제8호, 제8호의2, 제9호(정기 적성검사 기간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 제14호, 제16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아파트 주차장에서 음주운전하면 처벌되나요?

아파트 주차장 음주운전도 처벌 대상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제26호는 제44조(음주운전 금지)와 제148조의2(벌칙)에 대해 '운전'에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이면 농도에 따라 제148조의2제3항의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사유지에서 음주운전하면 면허 취소되나요?

사유지 음주운전의 면허 처분 여부는 장소에 따라 판단이 갈립니다. 그 사유지가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된 '도로'(제2조제1호라목)에 해당하면 제93조제1항제1호의 취소 또는 1년 이내 정지 대상이 됩니다. 도로 외의 곳이라면 제93조가 제2조제26호 괄호 목록에 없어, 문언만으로는 면허 처분 사유가 되는지 확인되지 않습니다.

주차장에서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음주측정 거부는 제44조제2항 위반입니다. 술에 취한 상태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제148조의2제2항제1호에 따라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10년 내 재위반이면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측정 불응은 제93조제1항제3호에서 면허를 반드시 취소하는 사유로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제93조는 제2조제26호 괄호 목록에 없어, 도로 외의 곳에서 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되는지는 문언만으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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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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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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