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지·아파트 주차장 음주운전: 처벌받나요, 면허는 그대로인가요?
짧은 답: 도로교통법상 처벌은 장소가 도로가 아니어도 적용됩니다. 면허가 그대로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도로교통법은 ‘운전’을 도로에서 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다만 음주운전 금지(제44조)와 그 벌칙(제148조의2)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는 예외를 따로 두었습니다. 반면 면허 취소·정지 조문(제93조)은 이 예외 목록에 없습니다. 그래서 도로가 아닌 곳에서 한 음주운전이 면허 취소·정지 사유가 되는지는 조문 문언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또한 아파트 주차장이나 개인 소유의 땅도 조건에 따라 법이 말하는 ‘도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면허 조문도 문언 그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기준: 2026년 10월 15일 현재 시행 중인 도로교통법(법률 제22067호, 2026. 10. 13. 시행)의 법제처 원문입니다. 이 글에서 다루는 제2조·제44조·제93조·제148조의2의 문언은 현재 공포되어 시행을 기다리는 개정본(법률 제21728호)에서도 같습니다.
1. 핵심 요약
| 질문 | 조문으로 확인되는 내용 |
|---|---|
| 도로가 아닌 곳에서 음주운전을 해도 처벌되나? | 처벌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2조제26호 괄호에 제44조와 제148조의2가 들어 있습니다. |
| 사유지나 아파트 주차장은 ‘도로’가 아닌가? | 한꺼번에 단정할 수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다닐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 등은 ‘도로’에 들어갑니다(제2조제1호라목). 누가 소유했는지는 요건이 아닙니다. |
| 도로가 아닌 곳에서 한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정지되나? | 문언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제93조는 제2조제26호 괄호 목록에 없습니다. |
| 음주운전을 한 번 하면 면허는 반드시 취소되나? | 아닙니다. 제93조제1항 본문은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 정지시킬 수 있다”고 정합니다. 취소가 의무인 경우는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
| 처벌 기준이 되는 혈중알코올농도는? | 0.03퍼센트 이상입니다(제44조제4항). |
2. 출발점: 법이 말하는 ‘운전’은 원래 ‘도로’에서 하는 것
도로교통법 제2조제26호는 ‘운전’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운전”이란 도로(제27조제6항제3호ㆍ제44조ㆍ제45조ㆍ제54조제1항ㆍ제148조ㆍ제148조의2 및 제156조제10호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에서 차마 또는 노면전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 또는 자율주행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문장의 괄호가 이 글의 핵심입니다.
- 원칙: 도로교통법에서 ‘운전’은 도로에서 하는 것입니다.
- 예외: 괄호에 적힌 조문을 적용할 때만 도로 외의 곳도 포함합니다.
- 제27조제6항제3호
-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 제45조
- 제54조제1항
- 제148조
- 제148조의2(벌칙)
- 제156조제10호
- 이 목록에 없는 조문에서는 ‘운전’이 원칙대로 도로에서의 운전만 뜻합니다.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가 이 목록에 없습니다.
괄호에 따른 확장은 나열된 조문에만 적용됩니다. 그러니 “도로 외의 곳도 포함한다”를 도로교통법 전체에 넓혀 읽으면 안 됩니다.
3. ‘사유지’라도 법상 ‘도로’일 수 있다
이 질문을 따지기 전에 먼저 볼 것이 있습니다. 그 장소가 애초에 ‘도로’가 아닌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제2조제1호는 ‘도로’를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 가. 「도로법」에 따른 도로
- 나.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 다.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 라. 그 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車馬)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
라목의 요건에는 소유자가 누구인지가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유지이니 도로가 아니다’, ‘아파트 주차장이니 도로가 아니다’처럼 장소의 이름이나 소유 관계만으로 결론을 낼 수 없습니다. 문언에 비추어 보면 다음을 따져야 합니다.
-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가 다닐 수 있는가
- 그런 통행이 가능하도록 공개된 장소인가
-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인가
이 요건을 채우면 그 장소는 법상 ‘도로’입니다. 그러면 그곳에서의 음주운전은 괄호의 예외를 따질 필요 없이 일반적인 ‘운전’이 됩니다. 이 경우 처벌 조문은 물론 면허 조문(제93조제1항제1호)의 문언에도 그대로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 요건을 채우지 못하는 ‘도로 외의 곳’이라면 아래 4절과 5절처럼 처벌과 면허 문제를 나눠서 봐야 합니다.
4. 처벌: 도로 외의 곳에서도 제148조의2가 적용된다
제44조제1항은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금지 기준인 ‘술에 취한 상태’는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입니다(제44조제4항). 제44조와 제148조의2는 모두 제2조제26호 괄호 목록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금지와 벌칙은 도로 외의 곳에서 한 운전에도 적용됩니다.
처음 위반한 경우의 법정형 (제148조의2제3항)
대상은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입니다. 자전거는 이 항의 대상에 없습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 법정형 |
|---|---|
| 0.2퍼센트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측정 불응과 음주측정방해행위 (제148조의2제2항)
술에 취한 상태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다음과 같이 하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
- 운전한 뒤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술을 더 마시거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사용한 경우, 즉 음주측정방해행위(제44조제5항, 2024. 12. 3. 신설)
10년 안에 다시 위반한 경우 (제148조의2제1항)
제44조제1항·제2항·제5항을 위반해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다고 합시다.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위반하면 가중된 법정형을 따릅니다. 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하고,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 다시 위반한 내용 | 법정형 |
|---|---|
| 혈중알코올농도 0.2퍼센트 이상 |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측정 불응·음주측정방해행위 |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5. 면허: 제93조는 괄호 목록에 없다
문언 구조
면허 취소·정지 사유를 정한 제93조제1항제1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
그런데 제93조는 제2조제26호의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 목록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두 가지 읽기가 문언상 부딪칩니다.
- 제93조 안의 ‘운전’은 원칙대로 도로에서의 운전만 가리킨다고 읽을 수 있습니다.
- 반면 제93조제1항제1호는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라고 제44조를 그대로 끌어옵니다. 그리고 제44조에서는 ‘운전’에 도로 외의 곳이 포함됩니다.
이 글의 근거 자료(조문 원문)만으로는 도로 외의 곳에서 한 음주운전이 면허 취소·정지 사유가 되는지 확인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면허는 그대로다”라고도, “면허도 똑같이 취소된다”라고도 단정하지 않습니다.
장소가 ‘도로’라면
3절처럼 그 장소가 제2조제1호라목의 ‘도로’에 해당하면 사정이 다릅니다. 이때 그곳에서의 음주운전은 제93조제1항제1호의 문언에 그대로 해당할 수 있습니다. 결국 ‘면허가 유지되느냐’는 질문의 답은 그 장소가 법상 도로인지에 크게 달려 있습니다.
면허 처분이 이뤄질 때도 ‘취소’만 있는 것은 아니다
제93조제1항 본문은 시·도경찰청장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단서에 따라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음주 관련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1호(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는 이 의무 취소 목록에 없습니다.
- 제2호: 제44조제1항·제2항 후단·제5항을 위반한 사람이 다시 제44조제1항을 위반해 운전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한 경우
- 제3호: 술에 취한 상태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데도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
- 제3호의2: 운전한 뒤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경우
처음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 취소인지 정지인지, 정지라면 기간이 얼마인지는 법률이 아니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벌점(제93조제2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구체적인 수치는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의 범위 밖입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Q. 아파트 단지 안 주차장에서 차를 몇 미터 옮겼을 뿐인데도 음주운전인가요? 도로교통법상 ‘운전’은 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입니다(제2조제26호). 제44조와 제148조의2를 적용할 때는 이 운전에 도로 외의 곳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장소가 도로인지와 상관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했다면 금지와 벌칙의 대상이 됩니다. 법률 조문은 이동 거리에 따라 예외를 두지 않습니다.
Q. 사유지에서 경찰이 음주측정을 요구해도 거부할 수 있나요? 제44조제2항은 경찰공무원이 요건을 갖추어 측정하면 운전자가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44조와 제148조의2는 도로 외의 곳에도 적용되는 조문입니다. 측정 불응은 제148조의2제2항의 처벌 대상이고, 제93조제1항제3호의 면허 의무 취소 사유이기도 합니다. 단, 제93조가 도로 외의 곳에도 적용되는지는 5절에서 본 것처럼 문언만으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Q. 측정 결과에 동의할 수 없으면요? 제44조제3항에 따르면 호흡조사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는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받을 수 있습니다. 측정의 방법과 절차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합니다(제44조제6항).
Q. 자전거를 타고 사유지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하면요? 제44조제1항은 자전거 음주운전도 금지합니다. 그러나 위 법정형 표의 제148조의2제3항은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자전거에 대한 별도 제재는 이 글의 근거 자료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Q. 굴착기 같은 건설기계도 해당하나요? 제44조제1항 괄호에 따라 같은 조와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148조의2에서는 ‘자동차등’에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도 포함됩니다.
7. 정리
- 처벌: 음주운전 금지(제44조)와 벌칙(제148조의2)은 법이 명시적으로 ‘도로 외의 곳’까지 넓혀 둔 조문입니다. 따라서 사유지라는 이유만으로 처벌 규정을 피할 수 없습니다.
- 장소: 아파트 주차장이나 사유지도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된 통행 장소라면 법상 ‘도로’일 수 있습니다. 소유 주체는 요건이 아닙니다.
- 면허: 면허 취소·정지 조문(제93조)은 ‘도로 외의 곳 포함’ 목록에 없습니다. 도로가 아닌 곳에서의 음주운전이 면허 처분 사유가 되는지는 조문 문언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 처분의 종류: 처음 위반한 경우의 면허 처분은 법률상 ‘취소 또는 1년 이내 정지’의 재량입니다.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경우는 재위반으로 정지 사유에 해당한 경우, 측정 불응, 음주측정방해행위입니다.
참고 법령
- 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도로의 정의, 특히 라목)
- 도로교통법 제2조제26호(운전의 정의와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는 괄호)
-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제2항·제3항·제4항·제5항·제6항(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측정, 음주측정방해행위)
-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제2호·제3호·제3호의2 포함)·제2항(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 벌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1항·제2항·제3항(벌칙)
- 기준 법률: 도로교통법 [시행 2026. 10. 13.] [법률 제22067호, 2026. 10. 13.,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