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차장이나 사유지에서 음주운전을 하면 처벌되나요, 면허는 그대로인가요

입력 2026.10.15.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아파트 주차장이나 사유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등을 운전하면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 위반으로 제148조의2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제2조제26호가 "운전"을 정의하면서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하는 조문으로 제44조와 제148조의2를 괄호 안에 명시해 두었기 때문이다. 다만 운전면허 취소·정지를 정하는 제93조는 이 괄호 목록에 들어 있지 않아, 사유지에서의 음주운전이 면허 취소·정지로 이어지는지는 조문 문언만으로 단정할 수 없다.

아파트 단지 안 주차장, 상가·오피스텔 지하주차장, 출입이 통제된 사업장 부지 등 '도로가 아닌 곳'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 유형이 반복적으로 문제 된다. "사유지라서 처벌되지 않는다"거나 반대로 "도로든 사유지든 결과가 똑같다"는 식의 단정적인 문제가 온라인에서 쉽게 퍼지지만, 도로교통법은 조문별로 적용 범위를 다르게 설계해 두었다. 처벌 조항과 면허 조항이 서로 다른 전제 위에 서 있다는 점을 조문 구조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왜 사유지에서도 음주운전이 처벌될까 — 제2조 “운전” 정의의 괄호

도로교통법 제2조제26호는 “운전”을 “도로에서 차마 또는 노면전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으로 정의하면서, 바로 뒤 괄호에 “제27조제6항제3호ㆍ제44조ㆍ제45조ㆍ제54조제1항ㆍ제148조ㆍ제148조의2 및 제156조제10호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고 적어 두었다. 음주운전 금지를 정한 제44조와 그 처벌 조항인 제148조의2가 바로 이 괄호 목록에 들어 있다. 따라서 “도로”가 아닌 사유지에서 운전했더라도, 제44조제1항이 적용되는 “운전”에 해당하고 제148조의2의 형벌이 그대로 적용된다.

이 괄호의 적용 범위는 나열된 조문에 한정된다. 괄호에 없는 조문, 예컨대 면허 취소·정지를 정한 제93조에는 이 “도로 외의 곳 포함” 효과가 자동으로 넘어가지 않는다. 같은 제2조제26호 하나의 조문 안에서도 괄호가 적용되는 조문과 적용되지 않는 조문이 나뉘어 있다는 점이 이 문제의 핵심이다.

“도로”의 정의 범위 — 아파트 주차장도 ‘도로’가 될 수 있다

“사유지는 전부 도로가 아니다”라는 전제 자체가 조문과 맞지 않는다. 제2조제1호는 “도로”를 가목부터 라목까지 나열하는데, 라목은 “그 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도 “도로”로 포함시킨다. 이 라목의 요건은 ‘누가 소유했는가’가 아니라 ‘불특정 다수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돼 있는가’다.

즉 사유지라도 출입 제한 없이 누구나 드나들 수 있도록 공개된 주차장이라면 제2조제1호라목의 “도로”에 해당할 여지가 있고, 이 경우 음주운전 금지(제44조)뿐 아니라 면허 취소·정지(제93조)까지 통상적인 도로 음주운전과 동일한 조문이 적용된다. 반대로 출입이 통제돼 불특정 다수의 통행이 예정돼 있지 않은 사유지라면 “도로”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고, 이때는 제44조·제148조의2가 괄호의 “도로 외의 곳 포함” 조항으로 처벌되는 것과, 제93조가 적용되는지가 서로 다른 문제로 나뉜다.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는 그 장소의 실제 통행 개방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 글감만으로 특정 주차장이 “도로”인지 아닌지를 일반화해 단정할 수 없다.

면허는 취소되나, 정지되나 — 제93조가 다르게 취급되는 이유

제93조제1항 본문은 시·도경찰청장이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면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정한다. 이는 재량 규정이다. 다만 단서는 제2호, 제3호, 제3호의2 등 일부 호에 대해서는 “취소하여야” 한다고 못 박아 취소를 의무로 만든다.

제44조제1항을 위반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 자체는 제9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한다. 그런데 제1호는 취소를 의무로 정한 단서 목록(제2호, 제3호, 제3호의2, 제4호 등)에 들어 있지 않다. 취소가 의무가 되는 경우는 ① 이미 음주운전 등으로 적발된 뒤 재위반해 정지 사유에 다시 해당한 경우(제2호), ②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제3호), ③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경우(제3호의2)다. 단순히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을 넘겨 1회 적발된 경우는 취소 또는 정지 중 선택되는 재량 사유라는 뜻이다. “음주운전은 무조건 면허 취소”라는 표현은 조문과 맞지 않는다.

여기에 더해, 제93조는 제2조제26호의 “도로 외의 곳 포함” 괄호 목록에 들어 있지 않다. 그래서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지에서 음주운전을 했을 때 제93조제1항제1호가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이 조문들만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처벌(제148조의2)은 사유지에서도 괄호로 적용되지만, 면허 취소·정지는 같은 전제 위에 있지 않다는 것이 이 조문 구조의 핵심이다.

행위별 분해표

행위적용 조문법정형
혈중알코올농도 0.03%~0.08% 미만 상태로 자동차등·노면전차 운전제44조제1항, 제148조의2제3항제3호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8%~0.2% 미만 상태로 운전제44조제1항, 제148조의2제3항제2호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상태로 운전제44조제1항, 제148조의2제3항제1호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
경찰공무원의 호흡조사 측정에 불응제44조제2항, 제148조의2제2항제1호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의약품 등을 사용(음주측정방해행위)제44조제5항, 제148조의2제2항제2호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

위 표의 수치는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 운전에 적용되며, 자전거는 제148조의2제3항의 대상이 아니다.

실제 처벌 수위 — 법정형과 선고의 간극

제148조의2는 혈중알코올농도 구간별로 징역과 벌금을 “이나”로 선택할 수 있게 정한 선택형 법정형이다. 실제 사건에서 벌금과 징역 중 무엇이 선고되는지, 선고형이 법정형 하한에 얼마나 가까운지는 양형기준·법원 통계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 글감에는 그런 공표 통계가 포함돼 있지 않다. 이 글에서는 공표 자료 없음이라고 명시한다.

다만 조문상 가중되는 지점은 분명하다. 제44조제1항·제2항·제5항을 위반해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위반하면(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 제148조의2제1항에 따라 더 무겁게 처벌된다.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재위반은 2년 이상 6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 0.03%~0.2% 미만 재위반은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 측정 불응·음주측정방해행위 재위반은 1년 이상 6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이다.

관련 법령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곳을 말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4조의2, 제45조, 제47조, 제50조의3,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도로교통법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 ① 시ㆍ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조건부 운전면허는 포함하고, 연습운전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운전자가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2호, 제3호, 제3호의2, 제4호, 제4호의2, 제7호, 제8호, 제8호의2, 제9호(정기 적성검사 기간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 제14호, 제16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아파트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하면 처벌되나요?

제44조제1항과 처벌 조항인 제148조의2가 제2조제26호의 "도로 외의 곳 포함" 괄호에 들어 있으므로, 그 주차장이 통상적인 "도로"에 해당하는지와 별개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면 구간별로 징역 또는 벌금형의 법정형이 적용된다.

사유지에서 적발돼도 면허가 취소되나요?

운전면허 취소·정지를 정한 제93조는 제2조제26호의 "도로 외의 곳 포함" 괄호 목록에 들어 있지 않아, 그 사유지가 "도로"의 정의(제2조제1호라목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면 면허 취소·정지가 그대로 적용되는지를 이 조문만으로 확인할 수 없다. 다만 그 사유지가 불특정 다수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라서 "도로"에 해당한다면, 통상적인 도로 음주운전과 같은 전제로 제93조가 적용된다.

음주운전 1회로도 면허가 바로 취소되나요?

제93조제1항 본문은 취소 또는 1년 이내 정지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재량 규정이고, 취소가 의무인 경우는 단서에 열거된 일부 호(재위반으로 정지 사유에 해당한 경우, 측정 불응, 음주측정방해행위 등)에 한정된다. 단순 1회 음주운전(제93조제1항제1호)은 이 의무 취소 목록에 포함돼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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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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