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차장·사유지에서 음주운전하면 처벌은 받고 면허는 그대로인가요 — 도로교통법 '운전' 정의의 괄호가 가르는 기준

입력 2026.10.15. 오전 10:08

결론부터

  • 형사처벌(도로교통법 제44조·제148조의2)은 그 장소가 “도로”인지와 무관하게 적용된다. 도로교통법 제2조제26호는 “운전”을 원칙적으로 “도로”에서 하는 것으로 정의하면서, 예외적으로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하는 조문을 괄호로 열거하는데, 음주운전 금지(제44조)와 그 벌칙(제148조의2)이 그 목록에 들어 있다. 즉 아파트 주차장·사유지 등 소유권이 사유(私有)인 곳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운전해도 처벌 대상에서 빠지지 않는다.
  • 운전면허 취소·정지(제93조)는 사정이 다르다. 제93조는 “도로 외의 곳 포함” 괄호 목록에 들어 있지 않다. 제93조제1항제1호는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라고만 되어 있는데, 이 문언만으로 도로 외의 곳에서 한 음주운전이 그대로 면허 취소·정지 사유가 되는지는 단정할 수 없다. 이 글은 그 지점까지만 정확히 정리하고, 그 이상은 추측하지 않는다.

이 글은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제44조(음주운전 금지)·제93조(면허 취소·정지)·제148조의2(벌칙)의 현재 시행 중인 문언(2026-10-15 기준)만을 근거로 한다.


“도로”가 아니면 처벌도 안 될 거라는 생각이 왜 틀리기 쉬운가

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는 “도로”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 「도로법」에 따른 도로
  •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 그 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車馬)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

여기서 핵심은 **소유권이 아니라 “공개성”**이다. 땅이 개인 소유(사유지)인지, 아파트 입주민만 쓰는 부설주차장인지는 이 정의 자체의 요건이 아니다. 요건은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인지다. 따라서 “사유지니까 도로가 아니다”라는 식으로 일괄해서 말할 수 없고, 같은 ‘아파트 주차장’이라도 실제 통행 개방 정도에 따라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는지는 장소마다 다르게 판단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다. 음주운전에 관해서는 그 장소가 “도로”에 해당하는지를 따질 필요가 애초에 크지 않다. 왜냐하면 제44조·제148조의2는 “도로 외의 곳”도 포함하도록 ‘운전’의 정의가 따로 넓혀져 있기 때문이다(아래 참조). 즉 음주운전 처벌은 그 장소가 도로인지 아닌지와 별개로 적용된다.


‘운전’ 정의의 괄호 — 음주운전은 도로 바깥도 포함한다

도로교통법 제2조제26호는 “운전”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운전”이란 도로(제27조제6항제3호ㆍ제44조ㆍ제45조ㆍ제54조제1항ㆍ제148조ㆍ제148조의2 및 제156조제10호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에서 차마 또는 노면전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 또는 자율주행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즉 원칙은 “도로에서”이지만, 괄호 안에 열거된 조문들 — 제27조제6항제3호, 제44조, 제45조, 제54조제1항, 제148조, 제148조의2, 제156조제10호 — 에서는 “도로 외의 곳”도 ‘운전’에 포함된다.

음주운전 금지를 정한 제44조와 그 처벌을 정한 제148조의2가 이 괄호 목록에 정확히 들어 있다. 제44조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는데, 이 ‘운전’은 도로뿐 아니라 도로 외의 곳에서 한 것도 포함한다는 뜻이다.

즉 아파트 지하주차장, 회사 부지, 개인 소유 공터 등 도로가 아닌 곳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운전해도 제44조 위반이 성립하고, 제148조의2의 벌칙이 그대로 적용된다. “사유지라서 처벌 안 된다”는 말은 이 조문 구조상 성립하지 않는다.

이 ‘도로 외의 곳 포함’ 규정은 괄호에 열거된 조문에만 적용되는 효과다. 다른 조문에서 쓰는 ‘운전’의 의미를 함부로 넓혀 읽을 수는 없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둘 필요가 있다 — 바로 아래 면허 취소·정지 부분에서 이 차이가 중요해진다.


음주운전 처벌 — 혈중알코올농도별 형량

제44조제4항은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으로 정한다. 제148조의2제3항은 제44조제1항을 위반해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을 농도별로 다음과 같이 처벌한다.

혈중알코올농도처벌
0.2퍼센트 이상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이 처벌 규정은 자동차등과 노면전차를 대상으로 하며(자전거는 이 항의 처벌 대상이 아니다), 장소가 도로인지 도로 외의 곳인지는 — 위에서 본 괄호 규정에 따라 — 처벌 여부를 가르지 않는다.

측정 거부·음주측정방해행위도 별도로 처벌된다. 경찰공무원은 음주 여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고 운전자는 이에 응해야 하는데(제44조제2항), 술에 취한 상태로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이 측정에 응하지 않거나,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는 등의 음주측정방해행위(제44조제5항)를 하면 각각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148조의2제2항).

10년 내 재위반은 가중된다. 제44조제1항·제2항·제5항을 위반해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면(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 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 제148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벌된다.

  • 혈중알코올농도 0.2퍼센트 이상 재위반: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 재위반: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측정 불응·음주측정방해행위 재위반: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이 모든 처벌 규정 역시 제148조의2가 ‘운전’ 정의의 괄호 목록에 들어 있으므로, 도로 외의 곳(사유지·아파트 주차장 포함)에서의 음주운전·측정불응·음주측정방해행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그런데 면허 취소·정지는 왜 같은 얘기가 아닌가

운전면허 취소·정지를 정한 제93조는 앞서 본 ‘도로 외의 곳 포함’ 괄호 목록(제27조제6항제3호ㆍ제44조ㆍ제45조ㆍ제54조제1항ㆍ제148조ㆍ제148조의2ㆍ제156조제10호)에 들어 있지 않다.

제93조제1항제1호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1.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

여기 쓰인 ‘운전’이라는 말을 제2조제26호 정의에 따라 그대로 읽으면, 원칙적으로 “도로”에서의 사용을 뜻한다. 제93조가 ‘도로 외의 곳 포함’ 목록에 들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도로 외의 곳(사유지·아파트 주차장 등)에서 한 음주운전이 제93조제1항제1호의 면허 취소·정지 사유에 그대로 해당하는지는 이 조문들의 문언만으로는 확인되지 않는다. 이 글이 가진 자료의 범위에서는 이 점을 단정할 수 없으므로, “도로 외의 곳 음주운전은 면허가 그대로다” 또는 “면허도 똑같이 취소된다” 어느 쪽으로도 결론을 내리지 않는다. 다만 앞서 본 대로, 음주운전이 벌어진 장소가 실제로는 “불특정 다수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에 해당해 제2조제1호라목의 “도로”로 인정될 여지가 있는 경우라면, 애초에 ‘도로 외의 곳’ 문제 자체가 생기지 않는다는 점도 함께 고려할 부분이다.

한 가지는 문언상 분명하다. 설령 제93조제1항제1호가 적용되는 상황이라도, 본문은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다. 제93조제1항 단서는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경우를 따로 열거하는데, 이 목록에는 제2호(음주운전 금지 위반 후 다시 음주운전 금지 위반으로 정지 사유에 해당한 경우), 제3호(측정 불응), 제3호의2(음주측정방해행위) 등은 들어 있지만 제1호(단순 음주운전 1회)는 들어 있지 않다. 즉 1회 음주운전 자체는 법 문언상 취소가 “의무”가 아니라 시ㆍ도경찰청장의 재량(취소 또는 1년 이내 정지) 사항이고, 재위반·측정 불응·음주측정방해행위에 해당하면 그 결과는 반드시 취소다. 구체적으로 취소·정지 중 무엇을, 어느 기간으로 할지의 세부 기준은 행정안전부령에 위임되어 있어 이 글의 근거 범위 밖이다.


요약

  1. 처벌: 아파트 주차장·사유지 등 도로가 아닌 곳에서도 음주운전 금지(제44조)와 그 벌칙(제148조의2)은 ‘운전’ 정의의 괄호에 따라 그대로 적용된다. 장소가 사유지라는 사정만으로 처벌을 피할 수 없다.
  2. 면허 취소·정지: 제93조는 같은 괄호 목록에 들어 있지 않아, 도로 외의 곳에서의 음주운전이 제93조제1항제1호의 취소·정지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이 조문들의 문언만으로 단정할 수 없다. 또한 설령 해당하더라도 1회 음주운전 자체는 취소가 법상 의무가 아니라 재량이며, 취소가 의무인 경우는 재위반·측정 불응·음주측정방해행위 등 별도 사유다.
  3. “도로”의 범위: 소유권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통행에 공개된 정도가 기준이므로, 특정 사유지가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는지는 장소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참고 법령

  •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제1호, 제26호
  •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제1항~제6항
  • 도로교통법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 제1항(제1호~제3호의2 포함)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제1항~제3항

관련 법령: 도로교통법 제2조 · 도로교통법 제44조 · 도로교통법 제93조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5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광고
TopPick — 우리 병원은 AI 답변에 있나요? 병원 AI 검색 노출 무료 진단 광고 의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