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차장·사유지에서 음주운전하면 처벌은 받고 면허는 그대로인가요 — 도로교통법 '운전' 정의의 괄호가 가르는 기준
결론부터
- 형사처벌(도로교통법 제44조·제148조의2)은 그 장소가 “도로”인지와 무관하게 적용된다. 도로교통법 제2조제26호는 “운전”을 원칙적으로 “도로”에서 하는 것으로 정의하면서, 예외적으로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하는 조문을 괄호로 열거하는데, 음주운전 금지(제44조)와 그 벌칙(제148조의2)이 그 목록에 들어 있다. 즉 아파트 주차장·사유지 등 소유권이 사유(私有)인 곳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운전해도 처벌 대상에서 빠지지 않는다.
- 운전면허 취소·정지(제93조)는 사정이 다르다. 제93조는 “도로 외의 곳 포함” 괄호 목록에 들어 있지 않다. 제93조제1항제1호는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라고만 되어 있는데, 이 문언만으로 도로 외의 곳에서 한 음주운전이 그대로 면허 취소·정지 사유가 되는지는 단정할 수 없다. 이 글은 그 지점까지만 정확히 정리하고, 그 이상은 추측하지 않는다.
이 글은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제44조(음주운전 금지)·제93조(면허 취소·정지)·제148조의2(벌칙)의 현재 시행 중인 문언(2026-10-15 기준)만을 근거로 한다.
“도로”가 아니면 처벌도 안 될 거라는 생각이 왜 틀리기 쉬운가
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는 “도로”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 「도로법」에 따른 도로
-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 그 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車馬)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
여기서 핵심은 **소유권이 아니라 “공개성”**이다. 땅이 개인 소유(사유지)인지, 아파트 입주민만 쓰는 부설주차장인지는 이 정의 자체의 요건이 아니다. 요건은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인지다. 따라서 “사유지니까 도로가 아니다”라는 식으로 일괄해서 말할 수 없고, 같은 ‘아파트 주차장’이라도 실제 통행 개방 정도에 따라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는지는 장소마다 다르게 판단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다. 음주운전에 관해서는 그 장소가 “도로”에 해당하는지를 따질 필요가 애초에 크지 않다. 왜냐하면 제44조·제148조의2는 “도로 외의 곳”도 포함하도록 ‘운전’의 정의가 따로 넓혀져 있기 때문이다(아래 참조). 즉 음주운전 처벌은 그 장소가 도로인지 아닌지와 별개로 적용된다.
‘운전’ 정의의 괄호 — 음주운전은 도로 바깥도 포함한다
도로교통법 제2조제26호는 “운전”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운전”이란 도로(제27조제6항제3호ㆍ제44조ㆍ제45조ㆍ제54조제1항ㆍ제148조ㆍ제148조의2 및 제156조제10호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에서 차마 또는 노면전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 또는 자율주행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즉 원칙은 “도로에서”이지만, 괄호 안에 열거된 조문들 — 제27조제6항제3호, 제44조, 제45조, 제54조제1항, 제148조, 제148조의2, 제156조제10호 — 에서는 “도로 외의 곳”도 ‘운전’에 포함된다.
음주운전 금지를 정한 제44조와 그 처벌을 정한 제148조의2가 이 괄호 목록에 정확히 들어 있다. 제44조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는데, 이 ‘운전’은 도로뿐 아니라 도로 외의 곳에서 한 것도 포함한다는 뜻이다.
즉 아파트 지하주차장, 회사 부지, 개인 소유 공터 등 도로가 아닌 곳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운전해도 제44조 위반이 성립하고, 제148조의2의 벌칙이 그대로 적용된다. “사유지라서 처벌 안 된다”는 말은 이 조문 구조상 성립하지 않는다.
이 ‘도로 외의 곳 포함’ 규정은 괄호에 열거된 조문에만 적용되는 효과다. 다른 조문에서 쓰는 ‘운전’의 의미를 함부로 넓혀 읽을 수는 없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둘 필요가 있다 — 바로 아래 면허 취소·정지 부분에서 이 차이가 중요해진다.
음주운전 처벌 — 혈중알코올농도별 형량
제44조제4항은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으로 정한다. 제148조의2제3항은 제44조제1항을 위반해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을 농도별로 다음과 같이 처벌한다.
| 혈중알코올농도 | 처벌 |
|---|---|
| 0.2퍼센트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이 처벌 규정은 자동차등과 노면전차를 대상으로 하며(자전거는 이 항의 처벌 대상이 아니다), 장소가 도로인지 도로 외의 곳인지는 — 위에서 본 괄호 규정에 따라 — 처벌 여부를 가르지 않는다.
측정 거부·음주측정방해행위도 별도로 처벌된다. 경찰공무원은 음주 여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고 운전자는 이에 응해야 하는데(제44조제2항), 술에 취한 상태로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이 측정에 응하지 않거나,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는 등의 음주측정방해행위(제44조제5항)를 하면 각각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148조의2제2항).
10년 내 재위반은 가중된다. 제44조제1항·제2항·제5항을 위반해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면(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 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 제148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벌된다.
- 혈중알코올농도 0.2퍼센트 이상 재위반: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 재위반: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측정 불응·음주측정방해행위 재위반: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이 모든 처벌 규정 역시 제148조의2가 ‘운전’ 정의의 괄호 목록에 들어 있으므로, 도로 외의 곳(사유지·아파트 주차장 포함)에서의 음주운전·측정불응·음주측정방해행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그런데 면허 취소·정지는 왜 같은 얘기가 아닌가
운전면허 취소·정지를 정한 제93조는 앞서 본 ‘도로 외의 곳 포함’ 괄호 목록(제27조제6항제3호ㆍ제44조ㆍ제45조ㆍ제54조제1항ㆍ제148조ㆍ제148조의2ㆍ제156조제10호)에 들어 있지 않다.
제93조제1항제1호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
여기 쓰인 ‘운전’이라는 말을 제2조제26호 정의에 따라 그대로 읽으면, 원칙적으로 “도로”에서의 사용을 뜻한다. 제93조가 ‘도로 외의 곳 포함’ 목록에 들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도로 외의 곳(사유지·아파트 주차장 등)에서 한 음주운전이 제93조제1항제1호의 면허 취소·정지 사유에 그대로 해당하는지는 이 조문들의 문언만으로는 확인되지 않는다. 이 글이 가진 자료의 범위에서는 이 점을 단정할 수 없으므로, “도로 외의 곳 음주운전은 면허가 그대로다” 또는 “면허도 똑같이 취소된다” 어느 쪽으로도 결론을 내리지 않는다. 다만 앞서 본 대로, 음주운전이 벌어진 장소가 실제로는 “불특정 다수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에 해당해 제2조제1호라목의 “도로”로 인정될 여지가 있는 경우라면, 애초에 ‘도로 외의 곳’ 문제 자체가 생기지 않는다는 점도 함께 고려할 부분이다.
한 가지는 문언상 분명하다. 설령 제93조제1항제1호가 적용되는 상황이라도, 본문은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다. 제93조제1항 단서는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경우를 따로 열거하는데, 이 목록에는 제2호(음주운전 금지 위반 후 다시 음주운전 금지 위반으로 정지 사유에 해당한 경우), 제3호(측정 불응), 제3호의2(음주측정방해행위) 등은 들어 있지만 제1호(단순 음주운전 1회)는 들어 있지 않다. 즉 1회 음주운전 자체는 법 문언상 취소가 “의무”가 아니라 시ㆍ도경찰청장의 재량(취소 또는 1년 이내 정지) 사항이고, 재위반·측정 불응·음주측정방해행위에 해당하면 그 결과는 반드시 취소다. 구체적으로 취소·정지 중 무엇을, 어느 기간으로 할지의 세부 기준은 행정안전부령에 위임되어 있어 이 글의 근거 범위 밖이다.
요약
- 처벌: 아파트 주차장·사유지 등 도로가 아닌 곳에서도 음주운전 금지(제44조)와 그 벌칙(제148조의2)은 ‘운전’ 정의의 괄호에 따라 그대로 적용된다. 장소가 사유지라는 사정만으로 처벌을 피할 수 없다.
- 면허 취소·정지: 제93조는 같은 괄호 목록에 들어 있지 않아, 도로 외의 곳에서의 음주운전이 제93조제1항제1호의 취소·정지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이 조문들의 문언만으로 단정할 수 없다. 또한 설령 해당하더라도 1회 음주운전 자체는 취소가 법상 의무가 아니라 재량이며, 취소가 의무인 경우는 재위반·측정 불응·음주측정방해행위 등 별도 사유다.
- “도로”의 범위: 소유권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통행에 공개된 정도가 기준이므로, 특정 사유지가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는지는 장소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참고 법령
-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제1호, 제26호
-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제1항~제6항
- 도로교통법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 제1항(제1호~제3호의2 포함)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제1항~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