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지에서 음주운전하면 처벌받고 면허는 유지되나요?

입력 2026.10.15.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사유지에서 자동차를 음주운전해도 도로교통법 제44조의 금지와 제148조의2의 벌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유지라는 이유만으로 면허가 유지된다고 단정할 수 없고, 도로 외의 곳에서 한 운전에 제93조의 면허 취소·정지 규정이 적용되는지도 제공된 조문만으로는 확정할 수 없습니다.

아파트 주차장이나 사유지에서 차를 짧게 옮긴 경우, 형사처벌과 면허 처분을 같은 문제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2026년 10월 15일 기준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 금지·벌칙에 관해서는 ‘도로 외의 곳’을 명시하지만, 면허 취소·정지 조문은 그 명시 목록에 넣지 않습니다.

본문

아파트 주차장이나 사유지도 도로가 될 수 있나요?

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라목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가 현실적으로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되고,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를 도로에 포함합니다. 따라서 사유지나 주차장이라는 소유·시설 명칭만으로 도로 여부를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도로가 아닌 곳에서 음주운전해도 형사처벌을 받나요?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의 음주운전에는 도로 외의 곳도 포함됩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제26호가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하는 경우로 제44조와 제148조의2를 열거하기 때문입니다. 음주운전 금지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입니다.

아래 표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제외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의 기본 법정형입니다. 징역과 벌금은 각각을 함께 부과한다는 뜻이 아니라 법문상 **‘이나’**로 연결된 선택형입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형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에서 운전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제4항, 제148조의2제3항제3호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에서 운전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제4항, 제148조의2제3항제2호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퍼센트 이상에서 운전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제4항, 제148조의2제3항제1호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제44조의 관련 규정을 위반하면 제148조의2제1항의 별도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음주운전 재위반의 법정형은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이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0.2퍼센트 이상이면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형사처벌을 받으면 면허도 취소되나요?

형사처벌 가능성과 면허 처분은 각각 적용 조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는 음주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를 면허 처분 사유로 두고, 같은 항 본문은 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에서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1호는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사유를 나열한 단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제26호의 ‘도로 외의 곳 포함’ 목록에는 제44조와 제148조의2가 있지만 제93조는 없습니다. 따라서 도로가 아닌 곳에서 한 음주운전이 제93조에 따른 면허 취소·정지 사유가 되는지는 제공된 조문 문언만으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먼저 운전 장소가 제2조제1호의 ‘도로’에 해당하는지도 구별해야 합니다.

실제로는 어느 정도 처벌받나요?

위 형량과 벌금은 법정형이며, 개별 사건의 실제 선고 결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글감에서 확인할 수 있는 공식 선고 통계·양형기준 수치는 공표 자료 없음입니다. 따라서 이 자료만으로 사유지 음주운전의 평균 벌금이나 실형 가능성을 수치로 제시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령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곳을 말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4조의2, 제45조, 제47조, 제50조의3,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도로교통법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 ① 시ㆍ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조건부 운전면허는 포함하고, 연습운전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운전자가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2호, 제3호, 제3호의2, 제4호, 제4호의2, 제7호, 제8호, 제8호의2, 제9호(정기 적성검사 기간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 제14호, 제16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를 조금만 옮겨도 음주운전인가요?

도로교통법 제44조의 음주운전 금지와 제148조의2의 벌칙은 도로 외의 곳에도 적용됩니다. 자동차등을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운전했고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이라면, 주차장에서 짧게 이동했다는 사정만으로 처벌 대상에서 빠진다고 할 수 없습니다.

사유지에서 음주운전하면 면허는 그대로인가요?

사유지라는 이유만으로 면허 유지 여부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그 장소가 도로교통법상 ‘도로’일 수 있고, 도로 외 장소의 음주운전에 제93조가 적용되는지는 제공된 조문만으로 확정되지 않습니다.

음주운전이면 면허가 반드시 취소되나요?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음주운전의 경우, 조문 본문은 면허 취소 또는 1년 이내의 효력 정지를 정합니다. 제1호는 같은 항 단서의 의무 취소 목록에 없으므로, 해당 조문만으로 취소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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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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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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