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지 음주운전, 처벌은 받으나 면허 취소가 의무가 아닙니다

입력 2026.10.15.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사유지는 도로교통법상 도로 범위에 포함될 수 있으며, 음주운전 금지 규정과 벌칙이 적용됩니다. 처벌은 피할 수 없으나, 면허 취소·정지는 경찰청의 **재량 처분**이므로 의무가 아닙니다.

아파트 주차장, 회사 구내 도로, 주택가 골목 같은 사유지에서의 음주운전이 도로교통법 적용을 받는지 묻는 운전자가 많습니다. 법은 도로의 범위를 소유 주체가 아닌 **통행의 공개성**으로 정의하면서 이 질문의 답이 복잡해졌습니다.

“도로”의 범위에 사유지가 포함될까요?

도로교통법 제2조는 도로를 법령상 도로(「도로법」「유료도로법」 등)뿐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로도 정의합니다. 아파트 주차장이나 회사 주차장도 불특정 다수의 차와 사람이 드나들 수 있으면 이 정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소유권이 개인이거나 회사라는 이유만으로는 제외되지 않습니다.

음주운전 금지(제44조)와 그 벌칙(제148조의2)은 명시적으로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사유지 여부와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처벌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벌 수위가 결정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적용 조문형벌
0.03~0.08% 미만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3항 제3호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
0.08~0.2% 미만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3항 제2호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벌금
0.2% 이상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3항 제1호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

측정 불응이나 호흡 측정 후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주는 의약품을 사용하는 행위(음주측정방해행위)도 별도로 처벌받습니다. 이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사유지 여부는 처벌 수위와 관계없습니다.

면허는 어떻게 되나요?

여기서 중요한 구분이 필요합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는 음주운전 위반 시 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재량입니다. 즉, 1회 음주운전만으로는 면허 취소·정지가 자동으로 결정되지 않으며, 경찰청장이 행정안전부령에 따른 기준을 고려해 결정합니다.

면허 취소가 의무가 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정지 수준의 위반을 한 경우
  •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에 불응한 경우
  •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추가 음주, 측정 방해 물품 사용)를 한 경우

사유지에서의 음주운전으로는 면허 취소·정지가 의무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10년 내 재위반하면 어떻게 되나요?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 한정)하면 처벌이 가중됩니다.

상황형벌
혈중알코올농도 0.03~0.2% 미만 (재위반)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재위반)2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
측정 불응 또는 음주측정방해 (재위반)1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

초범 대비 최소 징역 기간이 1~2년 늘어나고 벌금 상한도 상향됩니다.

관련 법령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곳을 말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4조의2, 제45조, 제47조, 제50조의3,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도로교통법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 ① 시ㆍ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조건부 운전면허는 포함하고, 연습운전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운전자가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2호, 제3호, 제3호의2, 제4호, 제4호의2, 제7호, 제8호, 제8호의2, 제9호(정기 적성검사 기간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 제14호, 제16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 아파트 주차장에서 다른 동으로 이동하려고 술을 마신 후 자동차를 운전했는데 음주운전으로 처벌되나요?

네. 아파트 주차장이 불특정 다수의 주민과 차량이 자유롭게 통행하는 공간이라면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처벌받습니다. 법은 도로의 공개성 여부를 기준으로 하므로 토지 소유권은 판단 기준이 아닙니다.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최대 징역 5년, 벌금 2천만원까지 가능합니다.

: 사유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으면 면허가 자동으로 정지되나요?

아닙니다. 형사 처벌(징역·벌금)과 행정처분(면허 취소·정지)은 별개입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에서 음주운전 위반 시 "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경찰청장의 재량입니다. 다만 측정 불응이나 음주측정방해 시에는 면허 취소 또는 정지가 의무이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경찰이 사유지에서의 음주운전 사실을 나중에 알고 측정을 요청하면 응할 의무가 있나요?

네.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은 경찰공무원이 음주 의심 시 호흡 측정을 요청할 때 운전자가 응하도록 규정합니다. 측정에 불응하면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면허 취소가 의무가 됩니다. 음주 혐의가 있으면 측정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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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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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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