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지 음주운전, 처벌은 받을 수 있지만 면허 처분은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사유지에서 운전했더라도 음주운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은 ‘운전’을 원칙적으로 도로에서 하는 행위로 정의하면서도, 음주운전 금지 규정인 제44조와 그 벌칙인 제148조의2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도 포함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사유지에서 음주운전을 했을 때 운전면허도 취소되거나 정지되는지는 이 자료에 있는 조문만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운전면허 취소·정지 규정인 제93조는 ‘도로 외의 곳 포함’ 대상 조문에 들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면허가 그대로라고 단정할 수도, 취소된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형사처벌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인 상태에서 자동차등이나 노면전차를 운전하면 제148조의2제3항에 따른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정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0.2퍼센트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이 법정형은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의 음주운전에 관한 것입니다. 제44조는 자전거 운전도 금지하지만, 위 제148조의2제3항의 법정형 대상에는 자전거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음주운전 등을 한 경우에는 별도의 가중 처벌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됩니다.
면허 처분은 별도 규정으로 봐야 합니다
제93조제1항은 제44조제1항을 위반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 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 범위에서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정합니다. 1회 음주운전을 면허 취소로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사유지처럼 도로 외의 곳에서 한 음주운전에도 이 면허 규정이 적용되는지는, 제2조의 ‘운전’ 정의와 제93조의 문언만으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유지 음주운전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지만, 면허 처분 여부와 내용은 이 조문만으로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참고한 법령
- 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제26호
- 도로교통법 제44조
-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1항·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