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지에서 음주운전하면 처벌은 받고 면허는 그대로인가요?
결론부터 말하면, 사유지나 아파트 주차장이라는 이유만으로 음주운전 금지가 적용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과 벌칙 규정에서는 ‘도로 외의 곳’도 운전에 포함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면허 취소·정지까지 이어지는지는 해당 장소의 성격과 적용 조문의 관계를 함께 살펴야 하므로, 사유지라는 사정만으로 면허가 그대로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음주운전 금지는 도로 밖에서도 적용됩니다
도로교통법상 ‘운전’은 기본적으로 도로에서 차마 또는 노면전차를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제44조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와 제148조의2 벌칙에는 도로 외의 곳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폐쇄된 공간, 개인 소유 토지, 건물 부지 안 주차장 등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에도 제44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이면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에 해당합니다.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의 법정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0.2퍼센트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혈중알코올농도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아파트 주차장이나 사유지가 ‘도로’일 수도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의 도로는 도로법 등에 따른 도로만 뜻하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되어 있고,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도 도로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아파트 주차장이나 사유지라는 소유 관계만으로 도로 여부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누구나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되어 있는지, 교통안전 확보가 필요한 장소인지가 법문상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리고 그 장소가 도로에 해당하는지와 별개로, 제44조 음주운전 금지는 도로 외의 곳까지 포함한다는 점도 구분해야 합니다.
면허 취소·정지는 별도로 살펴봐야 합니다
운전면허 취소·정지에 관한 제93조제1항제1호는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를 사유로 둡니다. 시·도경찰청장은 법정 기준에 따라 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제2조의 ‘운전’ 정의에서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고 적은 조문 목록에는 제44조와 제148조의2가 들어가지만, 제93조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도로 외의 곳에서의 음주운전이 면허 취소·정지 사유가 되는지 여부는 제93조 문언만으로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제93조제1항제1호는 면허 취소만을 정한 규정이 아니라, 취소 또는 1년 이내의 효력정지라는 구조입니다. 반면 재위반으로 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한 경우, 측정 불응, 음주측정방해행위 등은 법에서 취소하여야 하는 사유로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리
사유지에서 한 음주운전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금지와 벌칙은 도로 외의 곳에도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아파트 주차장이나 사유지 역시 공개성·통행 가능성 등에 따라 도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면허 문제는 형사처벌 문제와 구별해야 합니다. 도로 외 장소에서의 음주운전에 대해 면허 취소·정지가 가능한지는 제93조와 제2조의 적용 관계를 포함해 별도로 판단할 문제이며, 사유지라는 이유만으로 면허가 유지된다고 결론낼 수는 없습니다.
참고 법령
- 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라목, 제26호
- 도로교통법 제44조
-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