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지에서 음주운전하면 처벌받고 면허는 그대로인가요?
사유지라는 이유만으로 음주운전 처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면허가 반드시 유지된다고도 단정할 수 없습니다. 먼저 운전한 장소가 도로교통법상 ‘도로’인지 살펴봐야 합니다.
도로교통법의 ‘도로’에는 법률에 따라 설치된 도로뿐 아니라,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되어 교통안전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아파트 주차장이나 사유지도 소유 관계만으로 도로 여부가 정해지지 않습니다.
설령 그 장소가 도로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음주운전 금지 조항인 제44조와 벌칙 조항인 제148조의2에는 ‘도로 외의 곳’에서 한 운전도 포함됩니다.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이면 제148조의2제3항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의 법정형은 농도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0.2퍼센트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면허 문제는 별도로 봐야 합니다. 제93조제1항제1호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 면허 취소 또는 정지의 근거를 두고 있지만, 제93조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고 명시한 조문 목록에 없습니다. 제공된 조문만으로는 도로 외 장소에서의 음주운전이 이 면허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처벌은 받지만 면허는 그대로”라는 답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운전한 장소가 도로에 해당하여 제93조제1항제1호가 적용되는 경우에도, 조문은 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에서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1호는 취소가 의무인 사유 목록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결국 핵심은 사유지인지보다 그 장소가 법에서 말하는 도로인지, 그리고 형사처벌과 면허 처분에 각각 어떤 조문이 적용되는지입니다.
참고 법령
- 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ㆍ제26호
-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ㆍ제4항
-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