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지에서 음주운전하면 처벌은 받고 면허는 그대로인가요?
요약 및 결론: 사유지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인 상태로 운전하면 도로교통법 제44조가 적용되고, 제148조의2에 따른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도로 외 장소의 음주운전이 제9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면허 취소ㆍ정지 사유인지 여부는 제공된 조문 문언만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면허가 그대로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아파트 주차장이나 다른 사유지라는 이유만으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도로교통법의 ‘운전’ 정의는 제44조와 제148조의2에 관하여 도로 외의 곳도 포함한다고 명시합니다.
사유지라도 음주운전 처벌 조항이 적용되나요?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의 음주운전은 도로 외 장소에서도 금지됩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제26호는 원칙적으로 운전을 도로에서 차마 또는 노면전차를 사용하는 것으로 정의하면서, 제44조와 제148조의2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고 정합니다.
사유지인지 여부와 도로 해당 여부는 같은 질문이 아닙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라목은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되어 있고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 확보가 필요한 장소도 도로에 포함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별 법정형은 어떻게 되나요?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부터 처벌 조항이 적용됩니다. 자전거 음주운전도 제44조제1항의 금지 대상이지만, 아래 제148조의2제3항의 법정형은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 운전에 관한 규정입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형 |
|---|---|---|
|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 운전 |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 제148조의2제3항제3호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
| 혈중알코올농도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 운전 |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 제148조의2제3항제2호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 혈중알코올농도 0.2퍼센트 이상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 운전 |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 제148조의2제3항제1호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 벌금 이상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 다시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1항제3호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 벌금 이상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 다시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2퍼센트 이상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1항제2호 |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사유지 음주운전이면 면허 취소ㆍ정지도 없나요?
제93조제1항제1호는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를 면허 취소 또는 정지 사유로 규정합니다. 그러나 제2조제26호에서 도로 외 장소를 포함한다고 명시한 조문 목록에는 제93조가 없으므로, 제공된 조문 문언만으로 도로 외 장소의 음주운전까지 제93조제1항제1호가 적용된다고 결론 내릴 수는 없습니다.
제93조제1항 본문은 시ㆍ도경찰청장이 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 범위에서 면허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44조제1항 위반 1회에 관한 제1호는 면허 취소가 의무인 항목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으므로, “사유지 음주운전은 면허가 그대로” 또는 “1회 음주운전은 면허 취소”라고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법정형과 같나요?
법정형은 혈중알코올농도와 재위반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제공된 자료에는 사유지 또는 아파트 주차장 음주운전에 관한 실제 선고 통계, 양형기준 수치, 공표된 처벌 수위 자료가 없습니다.
공표 자료 없음.
관련 법령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곳을 말한다.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4조의2, 제45조, 제47조, 제50조의3,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 ① 시ㆍ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조건부 운전면허는 포함하고, 연습운전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운전자가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2호, 제3호, 제3호의2, 제4호, 제4호의2, 제7호, 제8호, 제8호의2, 제9호(정기 적성검사 기간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 제14호, 제16호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자주 묻는 질문
아파트 주차장에서 술 마시고 차를 움직여도 처벌되나요?
아파트 주차장이 사유지인지와 별개로, 도로교통법 제44조와 제148조의2는 운전에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합니다.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인 상태로 운전했다면 처벌 조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사유지 음주운전은 면허 취소 안 되나요?
도로 외 장소의 음주운전이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면허 취소ㆍ정지 사유인지 여부는 제공된 조문 문언만으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또한 제93조제1항제1호는 면허 취소만을 의무로 정한 조항도 아닙니다.
사유지면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가요?
사유지라는 소유 형태만으로 도로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되어 있고 교통 안전ㆍ원활 확보가 필요한 장소라면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