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51조(어린이통학버스의 특별보호)
제51조(어린이통학버스의 특별보호) ① 어린이통학버스가 도로에 정차하여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중임을 표시하는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 중일 때에는 어린이통학버스가 정차한 차로와 그 차로의 바로 옆 차로로 통행하는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하여야 한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어린이통학버스가 서 있으면 반대편 차도 멈춰야 하나요
- 어린이 통학버스가 서 있으면 반대편 차도 멈춰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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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통학버스에 동승자 없이 아이를 태워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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