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통학버스에 동승자 없이 아이를 태워도 되나요? 도로교통법이 규정한 보호자 동승 의무
직답: 할 수 없습니다
어린이통학버스에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울 때는 반드시 성년인 보호자를 함께 태우고 운행해야 합니다. 동승자 없이 아이만 태워서는 안 됩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53조제3항이 명시한 의무입니다.
법에서 정한 보호자의 역할
도로교통법 제53조제3항은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는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울 때에는 성년인 사람 중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가 지명한 보호자를 함께 태우고 운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보호자가 단순히 함께 타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동승한 보호자는:
- 승차 및 하차 시: 자동차에서 내려서 어린이나 영유아가 안전하게 타고 내리는 것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 운행 중: 어린이나 영유아가 좌석에 앉아 좌석안전띠를 매고 있도록 지도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 일반적 책임: 어린이 보호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수행해야 합니다.
이 보호자는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학원, 어린이집, 학교 등)가 직접 지명하는 성년인이어야 합니다. 임의로 선정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운전자가 해야 할 일
보호자 동승과 별개로,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운전자도 여러 의무를 집행해야 합니다:
- 안전띠 확인: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운 후, 승차한 모든 어린이가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한 다음에만 출발해야 합니다.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외)
- 안전한 하차: 내릴 때는 보도나 길가장자리구역 등 자동차로부터 안전한 장소에 도착했음을 확인한 후에 출발해야 합니다.
- 운행 종료 후 확인: 모든 어린이나 영유아가 하차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하차확인장치 작동: 어린이 하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작동해야 합니다.
기록과 표지의 의무
운영자는 좌석안전띠 착용 여부와 보호자 동승 여부를 기록하고, 이를 분기마다 버스를 감독하는 주무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보호자를 함께 태우고 운행할 때는 ‘보호자 동승표지’를 부착할 수 있으며, 반대로 보호자 없이 운행하는 경우에는 이 표지를 부착하면 안 됩니다.
시사점
도로교통법이 동승자 없이 어린이를 태울 수 없도록 규정한 것은 어린이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기 위한 설계입니다. 운행 중 긴급 상황 발생, 안전띠 이탈, 부적절한 행동 등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성년 보호자의 존재를 법이 필수 요소로 본 것입니다.
참고 법령
- 도로교통법 제51조(어린이통학버스의 특별보호)
- 도로교통법 제53조(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및 운영자 등의 의무)
- 도로교통법 제53조의3(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