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통학버스에 동승자 없이 아이를 태워도 되나요?

입력 2026.09.27.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는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울 때 운영자가 지명한 성년 보호자를 함께 태우고 운행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53조제3항은 보호자 동승과 승하차 안전 확인, 운행 중 좌석안전띠 착용 확인 등의 조치를 정하고 있습니다.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의무는 운전자에게만 적용되는 규정이 아닙니다.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우는 경우에는 운영자의 보호자 동승 의무와 운전자의 안전띠·하차 확인 의무가 각각 나뉘어 적용됩니다.

본문

어린이통학버스에 보호자 없이 아이를 태우고 운행할 수 있나요?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는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울 때 성년인 사람 중 운영자가 지명한 보호자를 함께 태우고 운행해야 합니다. 동승 보호자는 승차·하차 때 자동차에서 내려 안전한 승하차를 확인하고, 운행 중에는 어린이나 영유아가 좌석에 앉아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는 등 보호 조치를 해야 합니다.

운전자와 운영자의 의무는 어떻게 다른가요?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승차한 모든 어린이나 영유아가 좌석안전띠를 맨 뒤 출발해야 하고, 하차 시에는 보도나 길가장자리구역 등 자동차로부터 안전한 장소에 도착했는지를 확인한 뒤 출발해야 합니다. 다만 질병 등으로 좌석안전띠 착용이 곤란하거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좌석안전띠 의무의 예외가 있습니다.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는 보호자를 함께 태우고 운행할 의무 외에도 안전운행기록을 작성·보관하고, 매 분기 시설을 감독하는 주무기관의 장에게 이를 제출해야 합니다. 운행이 끝난 뒤 어린이나 영유아가 모두 하차했는지 확인하고 어린이 하차확인장치를 작동할 의무는 운전하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형ㆍ제재 정보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우면서 지명한 성년 보호자를 함께 태우지 않고 운행도로교통법 제53조제3항이 자료에 벌칙·과태료 조문 본문 없음
승하차 시 안전한 승하차 확인 조치를 하지 않음도로교통법 제53조제3항이 자료에 벌칙·과태료 조문 본문 없음
모든 승차자의 좌석안전띠 확인 전 출발도로교통법 제53조제2항이 자료에 벌칙·과태료 조문 본문 없음
운행 종료 후 전원 하차 여부를 확인하지 않음도로교통법 제53조제4항이 자료에 벌칙·과태료 조문 본문 없음
보호자를 함께 태우지 않고 보호자 동승표지를 부착도로교통법 제53조제6항이 자료에 벌칙·과태료 조문 본문 없음

보호자 동승표지는 반드시 붙여야 하나요?

보호자 동승표지는 보호자를 함께 태우고 운행하는 경우 부착할 수 있는 표지입니다. 반대로 보호자를 함께 태우지 않고 운행하는 경우에는 보호자 동승표지를 부착해서는 안 됩니다.

어린이통학버스 옆을 지나는 다른 차량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어린이통학버스가 도로에 정차해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중임을 표시하는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하고 있을 때, 정차한 차로와 바로 옆 차로를 통행하는 차량 운전자는 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안전을 확인한 뒤에는 서행해야 합니다.

중앙선이 설치되지 않은 도로와 편도 1차로 도로에서는 반대방향 차량 운전자에게도 같은 일시정지·안전 확인·서행 의무가 적용됩니다.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우고 있다는 표시를 한 상태로 도로를 통행하는 어린이통학버스는 앞지르지 못합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확인할 수 있나요?

이 자료에는 도로교통법 제51조와 제53조 위반에 관한 벌칙·과태료 조문 본문이 포함돼 있지 않아 법정형이나 과태료 금액을 특정할 수 없습니다. 이 주제의 판례와 공식 통계·양형기준 수치도 이 자료 범위에서는 공표 자료 없음으로 확인됩니다.

관련 법령

도로교통법 제51조(어린이통학버스의 특별보호)

제51조(어린이통학버스의 특별보호) ① 어린이통학버스가 도로에 정차하여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중임을 표시하는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 중일 때에는 어린이통학버스가 정차한 차로와 그 차로의 바로 옆 차로로 통행하는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도로교통법 제52조(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 등)

제52조(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 등) ① 어린이통학버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3항에 따른 한정면허를 받아 어린이를 여객대상으로 하여 운행되는 운송사업용 자동차는 제외한다)를 운영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도로교통법 제53조(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및 운영자 등의 의무)

제53조(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및 운영자 등의 의무) ①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경우에만 제51조제1항에 따른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하여야 하며,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우고 운행 중인 경우에만 제51조제3항에 따른 표시를 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도로교통법 제53조의3(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

제53조의3(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 ①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사람과 운전하는 사람 및 제53조제3항에 따른 보호자는 어린이통학버스의 안전운행 등에 관한 교육(이하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어린이통학버스 동승 보호자는 꼭 성인이어야 하나요?

어린이통학버스에 함께 타는 보호자는 성년인 사람 중 운영자가 지명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53조제3항은 운영자가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울 때 그 보호자를 함께 태우고 운행하도록 정합니다.

통학버스 운전기사가 혼자 아이를 태우고 운행하면 되나요?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우는 어린이통학버스는 운영자가 지명한 성년 보호자를 함께 태우고 운행해야 합니다.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좌석안전띠 확인, 안전한 하차 장소 확인, 운행 종료 후 하차 여부 확인 등의 별도 의무가 적용됩니다.

보호자 동승표지만 붙이면 동승보호자가 없어도 되나요?

보호자를 함께 태우지 않고 운행하는 경우에는 보호자 동승표지를 부착해서는 안 됩니다. 보호자 동승표지는 보호자를 함께 태우고 운행하는 경우에 부착할 수 있습니다.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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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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