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통학버스에 동승자 없이 아이를 태워도 되나요? — 도로교통법 제53조가 정한 보호자 동승 의무

입력 2026.09.27. 오전 10:08

결론부터

안 된다. 도로교통법 제53조제3항은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에게 “어린이통학버스에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울 때에는 성년인 사람 중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가 지명한 보호자를 함께 태우고 운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즉 보호자 동승은 운전자 개인의 선택 사항이 아니라 운영자에게 부과된 법정 의무다. 이 조문에는 좌석안전띠 조항(제53조제2항)처럼 “질병 등으로 곤란한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단서가 붙어 있지 않다.

누구의 의무인가 — 운영자와 운전자가 다르다

도로교통법 제53조는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및 운영자 등의 의무”라는 제목 아래 여러 항을 두면서, 의무를 지는 주체를 항마다 다르게 정해 놓았다.

  • 운전하는 사람의 의무

    • 어린이·영유아가 타고 내릴 때에만 점멸등 등 장치를 작동하고, 태우고 운행 중일 때에만 표시를 해야 한다(제1항).
    • 탈 때에는 승차한 모든 어린이·영유아가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한 후 출발하고, 내릴 때에는 보도나 길가장자리구역 등 안전한 장소에 도착한 것을 확인한 후 출발해야 한다(제2항 본문). 다만 질병 등으로 좌석안전띠를 매는 것이 곤란하거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그렇지 않다(제2항 단서).
    • 운행을 마친 후 어린이·영유아가 모두 하차했는지 확인해야 하고(제4항), 이 확인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어린이 하차확인장치를 작동해야 한다(제5항).
  • 운영하는 자의 의무

    • 어린이·영유아를 태울 때 성년으로서 스스로 지명한 보호자를 함께 태우고 운행해야 한다. 동승한 보호자는 어린이·영유아가 승하차할 때 차에서 내려 안전한 승하차를 확인하고, 운행 중에는 어린이·영유아가 좌석안전띠를 매고 있도록 하는 등 어린이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제3항). 참고로 이 항의 제1호~제5호는 2020년 5월 26일 모두 삭제되어 현재는 살아 있는 호가 없다.
    • 보호자를 함께 태우고 운행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호자 동승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제6항 — 이건 의무가 아니라 재량이다). 반대로 누구든지 보호자를 함께 태우지 않고 운행하면서 이 표지를 부착하는 것은 금지된다(제6항 후단).
    • 좌석안전띠 착용 및 보호자 동승 확인 기록(안전운행기록)을 작성·보관하고, 매 분기 그 시설을 감독하는 주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제7항).

즉 “아이를 태울 때 보호자를 함께 태우라”는 의무는 운전자가 아니라 운영자를 향한 것이지만, 결과적으로 그 버스에 보호자가 동승하지 않은 채로 운행되는 상황 자체가 법이 금지하는 상태라는 점은 분명하다.

안전교육도 함께 받아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53조의3은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사람과 운전하는 사람, 그리고 제53조제3항의 보호자에게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을 받을 의무를 지운다(제1항). 이 교육은 처음 운영·운전·동승을 시작하기 전에 받는 신규 안전교육과, 2년마다 정기적으로 받는 정기 안전교육으로 나뉜다(제2항 제1호·제2호). 운영자는 이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에게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게 하거나 버스에 동승하게 해서는 안 된다(제3항). 교육의 구체적 방법·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4항).

제51조는 다른 차량 운전자의 의무 — 헷갈리지 말아야 할 부분

같은 법 제51조는 통학버스 운영자·운전자가 아니라 길에서 그 버스와 마주치는 다른 차량의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의무다.

  • 통학버스가 도로에 정차해 점멸등 등 승하차 표시 장치를 작동 중일 때, 그 버스가 정차한 차로와 바로 옆 차로로 통행하는 차의 운전자는 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정지해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해야 한다(제1항).
  • 중앙선이 설치되지 않은 도로와 편도 1차로인 도로에서는 반대방향에서 오는 차의 운전자도 같은 의무(일시정지 → 안전 확인 → 서행)를 진다(제2항). 중앙선이 있는 편도 2차로 이상 도로의 반대방향 차량에는 이 의무가 확장되지 않는다.
  • 어린이·영유아를 태우고 있다는 표시를 한 채 도로를 통행 중인 통학버스는 앞지르지 못한다(제3항). 이 금지는 점멸등 작동이나 정차 여부와 무관하게, “표시를 한 상태로 통행 중”이라는 요건만으로 성립한다.

정리하면, 제51조는 통학버스 밖의 다른 운전자를 규율하고, 제53조는 그 버스 안의 운영자·운전자·보호자를 규율한다. “동승자 없이 아이를 태워도 되는가”라는 질문의 답은 제53조제3항에 있으며, 답은 원칙적으로 안 된다는 것이다.

신고·차량 요건은 별도 조문

한편 도로교통법 제52조는 통학버스를 운영하려는 자에게 관할 경찰서장에 대한 사전 신고(제1항)와 신고증명서 상시 비치(제2항)를 요구하고, 통학버스로 쓸 수 있는 자동차의 범위와 도색·표지·보험가입·소유 관계 요건은 행정안전부령·대통령령으로 정해진다(제3항). 신고를 하지 않거나 관련 한정면허 없이 통학버스와 비슷한 도색·표지를 한 차를 운전하는 것은 금지된다(제4항). 이 요건들의 구체적인 내용(대상 차종, 도색 기준 등)은 하위법령 사항으로, 이 글이 다루는 법률 조문 범위 밖이다.

남는 부분 — 이 글이 답하지 않는 것

제51조·제53조를 위반했을 때의 구체적인 벌칙 조항이나 과태료 금액은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에 실려 있지 않아 다루지 않는다. 좌석안전띠를 매기 곤란한 구체적 사유, 어린이 하차확인장치의 규격, 보호자 동승표지의 형태, 안전교육의 세부 방법·절차 역시 행정안전부령·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어 이 글의 범위 밖이다. 이 주제에 관해 확인된 판례도 없다.

참고로 2026년 6월 2일 일부개정된 법률(제21728호)은 도로교통법 제2조, 제44조의2, 제137조, 제148조의2, 제160조를 고치지만 제51조·제53조는 그대로 두며, 개정규정 중 일부는 2026년 12월 3일부터, 나머지는 2027년 6월 3일부터 시행된다. 이 글 발행 시점(2026년 9월) 기준으로는 아직 시행되지 않은 내용이므로 위 두 조문의 설명과는 무관하다.


참고 법령

  • 도로교통법 제51조(어린이통학버스의 특별보호) 제1항, 제2항, 제3항
  • 도로교통법 제52조(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 등)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 도로교통법 제53조(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및 운영자 등의 의무)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 제6항, 제7항
  • 도로교통법 제53조의3(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관련 법령: 도로교통법 제51조 · 도로교통법 제52조 · 도로교통법 제53조 · 도로교통법 제53조의3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7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광고
TopPick — 우리 병원은 AI 답변에 있나요? 병원 AI 검색 노출 무료 진단 광고 의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