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통학버스에 동승자(보호자) 없이 아이를 태워도 되나요?

입력 2026.09.27. 오전 10:08

한 줄 답: 안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53조제3항은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에게,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울 때에는 성년인 사람 중 운영자가 지명한 보호자를 함께 태우고 운행하도록 의무를 지우고 있습니다. 문언이 “함께 태우고 운행하여야 하며”이므로, 아이를 태우는 운행에서 보호자 동승은 선택이 아니라 법이 정한 의무입니다.

아래에서 조문 문언 그대로 무엇이 의무이고, 누가 그 의무를 지며, 동승한 보호자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정리합니다.


1. 근거 조문 — 도로교통법 제53조제3항

현행 도로교통법(시행 2026. 7. 1. / 법률 제21246호, 2025. 12. 30. 일부개정) 제53조제3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③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는 어린이통학버스에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울 때에는 성년인 사람 중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가 지명한 보호자를 함께 태우고 운행하여야 하며, 동승한 보호자는 어린이나 영유아가 승차 또는 하차하는 때에는 자동차에서 내려서 어린이나 영유아가 안전하게 승하차하는 것을 확인하고 운행 중에는 어린이나 영유아가 좌석에 앉아 좌석안전띠를 매고 있도록 하는 등 어린이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항은 하나의 문장 안에 두 개의 의무를 담고 있습니다.

구분의무 주체의무 내용
앞부분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아이를 태울 때 보호자를 함께 태우고 운행
뒷부분동승한 보호자승하차 시 차에서 내려 안전 확인, 운행 중 착석·좌석안전띠 착용 유지 등 어린이 보호에 필요한 조치

참고로 제53조제3항에는 제1호~제5호가 붙어 있었으나 모두 “삭제<2020.5.26>” 되었습니다. 지금 살아 있는 호는 없으므로, “제53조제3항 제○호”를 근거로 드는 인용은 현행 조문과 맞지 않습니다. 현재의 제53조 문언을 만든 개정은 법률 제17311호(공포 2020. 5. 26.)이며, 이는 조문 상단에 표기된 공포번호(법률 제21246호)와 다릅니다.


2. “보호자”는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 두 가지 요건

조문이 요구하는 보호자는 다음 두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입니다.

  1. 성년인 사람일 것
  2.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가 지명한 사람일 것

즉 “차에 어른이 한 명 더 타고 있으면 된다”가 아닙니다. 운영자가 지명하는 절차가 문언에 들어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도로교통법 제53조의3은 보호자도 안전교육 대상임을 명시합니다.

  • 제53조의3제1항: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사람·운전하는 사람 및 제53조제3항에 따른 보호자는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 제53조의3제2항제1호(신규 안전교육): 동승하려는 보호자를 대상으로 동승을 하기 전에 실시하는 교육
  • 제53조의3제2항제2호(정기 안전교육): 동승한 보호자를 대상으로 2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
  • 제53조의3제3항: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사람은 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게 하거나 어린이통학버스에 동승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안전교육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53조의3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3. 동승한 보호자가 실제로 해야 하는 일

제53조제3항 뒷부분은 보호자의 행위를 구체적으로 적고 있습니다.

  • 승차 또는 하차하는 때: 자동차에서 내려서 어린이·영유아가 안전하게 승하차하는 것을 확인
  • 운행 중: 어린이·영유아가 좌석에 앉아 좌석안전띠를 매고 있도록 하는 등 어린이 보호에 필요한 조치

“차 안에서 내다보며 확인”이 아니라 “자동차에서 내려서 확인”이라고 적혀 있다는 점이 이 조문의 핵심입니다.


4. 보호자 동승표지 — 붙이는 것은 재량, 안 태우고 붙이는 것은 금지

제53조제6항은 자주 오해되는 항입니다.

⑥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는 제3항에 따라 보호자를 함께 태우고 운행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호자 동승을 표시하는 표지(이하 “보호자 동승표지”라 한다)를 부착할 수 있으며, 누구든지 보호자를 함께 태우지 아니하고 운행하는 경우에는 보호자 동승표지를 부착하여서는 아니된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보호자를 태우고 운행하는 경우 → 동승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재량). 부착 자체가 의무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 보호자를 태우지 않고 운행하는 경우 → 누구든지 동승표지를 부착하여서는 아니 된다(금지).

따라서 “동승표지를 붙였으니 보호자 동승 의무를 다했다”거나 “표지를 안 붙였으니 동승 의무가 없다”는 식의 이해는 조문 구조와 맞지 않습니다. 동승 의무(제3항)와 표지(제6항)는 별개의 항입니다. 보호자 동승표지의 구체적 모양·기준은 행정안전부령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5. 운영자는 기록도 남겨야 합니다 — 안전운행기록

제53조제7항은 운영자에게 기록 의무를 별도로 둡니다.

⑦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는 좌석안전띠 착용 및 보호자 동승 확인 기록(이하 “안전운행기록”이라 한다)을 작성ㆍ보관하고 매 분기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시설을 감독하는 주무기관의 장에게 안전운행기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 대상 기록: 좌석안전띠 착용 및 보호자 동승 확인 기록
  • 행위: 작성·보관 + 매 분기 제출
  • 제출처: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시설을 감독하는 주무기관의 장

보호자 동승은 “태우면 끝”이 아니라 그 확인 사실이 기록·제출 대상이 되는 구조입니다.


6. 헷갈리기 쉬운 지점 — 운전자 의무와 운영자 의무는 주체가 다릅니다

제53조는 항마다 의무 주체가 갈립니다. 실무에서 가장 자주 섞이는 부분이므로 표로 구분합니다.

항의무 주체내용
제1항운전하는 사람어린이·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경우에만 제51조제1항의 점멸등 등 장치 작동, 태우고 운행 중인 경우에만 제51조제3항의 표시
제2항운전하는 사람탈 때는 승차한 모든 어린이·영유아가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한 후 출발, 내릴 때는 보도나 길가장자리구역 등 자동차로부터 안전한 장소에 도착한 것을 확인한 후 출발 (단서 있음 — 아래 7.)
제3항운영하는 자 / 동승한 보호자보호자 동승 운행 / 보호자의 승하차 확인·운행 중 보호 조치
제4항운전하는 사람운행을 마친 후 어린이·영유아가 모두 하차하였는지 확인
제5항운전하는 사람제4항의 확인 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어린이 하차확인장치를 작동
제6항운영하는 자 / 누구든지보호자 동승표지 부착(재량) / 미동승 시 부착 금지
제7항운영하는 자안전운행기록 작성·보관 및 매 분기 제출

즉 보호자를 태울 의무는 운전자가 아니라 “운영하는 자”에게 규정되어 있고, 좌석안전띠 확인 후 출발·전원 하차 확인·하차확인장치 작동은 **“운전하는 사람”**의 의무입니다.


7. 좌석안전띠 의무에는 단서가 있습니다

제53조제2항은 본문과 단서가 갈립니다. 단서는 이렇습니다.

다만, 좌석안전띠 착용과 관련하여 질병 등으로 인하여 좌석안전띠를 매는 것이 곤란하거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좌석안전띠 부분을 “예외 없는 절대 의무”로 설명하면 문언과 어긋납니다. 다만 그 예외 사유의 구체적 내용은 행정안전부령에 위임되어 있어 이 글의 자료 범위 밖입니다.

또한 제53조제2항 괄호의 좌석안전띠 정의(“어린이나 영유아의 신체구조에 따라 적합하게 조절될 수 있는 안전띠”)는 “이하 이 조 및 제156조제1호, 제160조제2항제4호의2에서 같다”로 적용 범위가 한정되어 있으므로, 도로교통법 전체의 정의처럼 인용해서는 안 됩니다.


8. 함께 자주 묻는 것 — 통학버스 “옆을 지나가는 차”의 의무(제51조)

보호자 동승과는 별개의 조문이지만, 같이 검색되는 주제라 문언 그대로 짚어 둡니다.

  • 제51조제1항: 어린이통학버스가 도로에 정차하여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 중일 때, 그 버스가 정차한 차로와 그 차로의 바로 옆 차로로 통행하는 차의 운전자는 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정지 → 안전 확인 → 서행. 도로 위 모든 차로로 넓혀 읽으면 문언과 다릅니다.
  • 제51조제2항: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는 차의 운전자에게 같은 의무가 붙는 것은 중앙선이 설치되지 아니한 도로와 편도 1차로인 도로로 한정됩니다.
  • 제51조제3항: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우고 있다는 표시를 한 상태로 도로를 통행하는 어린이통학버스는 앞지르지 못한다. 점멸등 작동 여부나 정차 여부는 이 항의 요건이 아닙니다.

제51조는 항 3개·호 0개이며, 현재 문언을 만든 개정은 법률 제12917호(공포 2014. 12. 30.)입니다.


9. 신고와 차량 요건(제52조) — 운영 전 단계의 의무

보호자 동승 이전에, 운영 자체에 관한 조문도 있습니다.

  • 제52조제1항: 어린이통학버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3항에 따른 한정면허를 받아 어린이를 여객대상으로 하여 운행되는 운송사업용 자동차는 제외)를 운영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제52조제2항: 운영자는 그 신고증명서를 어린이통학버스 안에 항상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 제52조제3항: 어린이통학버스로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로 한정되고, 그 자동차는 도색·표지, 보험가입, 소유 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제52조제4항: 누구든지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한정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어린이통학버스와 비슷한 도색 및 표지를 하거나 그런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0. 이 글이 답하지 않는 것(자료 범위 밖)

정확성을 위해 경계를 밝혀 둡니다.

  • 제51조·제53조 위반의 벌칙·과태료 조문 본문은 이 글의 자료에 없습니다. 따라서 법정형이나 과태료 금액은 적지 않습니다. 금액이 필요하면 도로교통법의 벌칙·과태료 조문 원문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 어린이통학버스로 쓸 수 있는 자동차의 범위, 도색·표지·보험가입·소유 관계 요건, 좌석안전띠 예외 사유, 어린이 하차확인장치의 기준, 보호자 동승표지의 모양, 안전교육의 방법·절차는 행정안전부령 또는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고 그 구체적 값은 이 글의 범위를 벗어납니다.
  • 이 주제에 관한 판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사건번호를 인용한 설명은 이 글에 없습니다.

11. 조문 상태 메모 (2026-09-27 기준)

  • 기준 법령: 도로교통법 [시행 2026. 7. 1.] [법률 제21246호, 2025. 12. 30., 일부개정], 소관 경찰청.
  • 현행본 부칙(법률 제21246호)은 시행일만 정합니다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다만 제2조제35호 및 제4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법률 제20864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 제4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6년 4월 2일부터. 이 부칙에 적용례·경과조치는 없습니다.
  • 법률 제21246호가 함께 고친 조문은 제2조·제45조·제116조·제152조(벌칙)이며, 제51조·제53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시행예정본 **법률 제21728호(2026. 6. 2. 일부개정)**는 제2조·제44조의2·제137조·제148조의2·제160조를 고치며, 시행일이 2026-12-03(제2조제23호·제137조 개정규정 및 부칙 제3조)과 2027-06-03(그 밖)으로 나뉩니다. 기준일 2026-09-27 현재 시행 전이므로 현행처럼 인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 개정은 제51조·제53조를 고치지 않으며, 두 조문은 시행예정본에서도 문언이 동일합니다.
  • 시행예정본 부칙은 시행일(제1조) 외에 과태료 가중 부과 적용례(제2조)와 다른 법률의 개정(제3조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6항제3호, 전자정부법 제43조의2제7항제3호의 “「도로교통법」 제137조제5항”을 “「도로교통법」 제137조제7항”으로)을 함께 둡니다.

요약 (질문별 한 줄 정리)

  • 동승자 없이 아이를 태워도 되나요? → 안 됩니다. 제53조제3항은 운영자에게 보호자를 함께 태우고 운행할 의무를 규정합니다.
  • 보호자는 누구인가요? → 성년인 사람 중 운영자가 지명한 사람이며(제53조제3항), 동승 전 신규 안전교육과 2년마다의 정기 안전교육 대상입니다(제53조의3제1항·제2항).
  • 보호자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 승하차 때 자동차에서 내려 안전한 승하차를 확인하고, 운행 중에는 착석·좌석안전띠 착용을 유지시키는 등 어린이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제53조제3항).
  • 동승표지를 붙이면 되나요? → 표지 부착은 “부착할 수 있다”는 재량이고, 보호자를 태우지 않은 채 부착하는 것은 금지입니다(제53조제6항). 표지는 동승 의무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 운전자는요? → 좌석안전띠 확인 후 출발, 운행 종료 후 전원 하차 확인, 어린이 하차확인장치 작동 등이 운전자의 의무입니다(제53조제1항·제2항·제4항·제5항).

참고 법령

  • 도로교통법 제51조(어린이통학버스의 특별보호) 제1항·제2항·제3항
  • 도로교통법 제52조(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 등) 제1항·제2항·제3항·제4항
  • 도로교통법 제53조(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및 운영자 등의 의무) 제1항·제2항(본문·단서)·제3항·제4항·제5항·제6항·제7항
  • 도로교통법 제53조의3(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 제1항·제2항 제1호·제2호·제3항·제4항
  • 도로교통법 부칙 <법률 제21246호, 2025. 12. 30.>
  • 도로교통법 부칙 <법률 제21728호, 2026. 6. 2.> 제1조·제2조·제3조 (기준일 현재 미시행)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3항 (도로교통법 제52조제1항·제4항에서 인용)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6항제3호, 전자정부법 제43조의2제7항제3호 (법률 제21728호 부칙 제3조에 따른 개정 대상, 기준일 현재 미시행)

기준 법령: 도로교통법 [시행 2026. 7. 1.] [법률 제21246호, 2025. 12. 30., 일부개정] / 조문 확인 기준일 2026-09-27

관련 법령: 도로교통법 제51조 · 도로교통법 제52조 · 도로교통법 제53조 · 도로교통법 제53조의3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7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광고
TopPick — 우리 병원은 AI 답변에 있나요? 병원 AI 검색 노출 무료 진단 광고 의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