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통학버스에 동승자 없이 아이를 태워도 되나요?
요약 및 결론: 도로교통법 제53조제3항은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에게 성년인 사람 중 지명한 보호자를 함께 태우고 운행할 의무를 지운다. 따라서 보호자 없이 어린이나 영유아만 태우고 운행하는 것은 이 조문이 정한 의무를 지키지 않은 상태다. 다만 위반 시 구체적으로 어떤 벌칙이나 과태료가 얼마나 부과되는지는 별도 조문 사항으로, 제51조·제53조 자체에는 그 금액이나 형량이 규정돼 있지 않다.
어린이통학버스는 아이들이 오르내리는 짧은 순간에 사고 위험이 집중되는 구간이라, 통학버스 관련 사고 보도가 반복될 때마다 "보호자 동승이 의무인지", "옆을 지나는 차는 뭘 해야 하는지"를 확인하려는 검색이 늘어난다. 도로교통법은 이 문제를 두 조문으로 나눠 규정한다. 제51조는 통학버스 주변을 지나는 '다른 차 운전자'의 의무를, 제53조는 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과 '운영하는 자'의 의무를 각각 정한다. 두 조문의 의무 주체가 다르다는 점을 모르면 질문 자체가 엉뚱한 조문을 향하게 된다.
어린이통학버스에 동승자 없이 아이를 태워도 되나요?
안 된다. 도로교통법 제53조제3항은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는 어린이통학버스에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울 때에는 성년인 사람 중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가 지명한 보호자를 함께 태우고 운행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이 의무의 주체는 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다. 동승한 보호자는 승하차 시 자동차에서 내려 어린이나 영유아가 안전하게 타고 내리는지 확인하고, 운행 중에는 좌석안전띠를 매고 있도록 하는 등 어린이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제53조제3항). 참고로 이 조문에 원래 있던 제1호부터 제5호까지는 2020년 5월 26일 개정으로 모두 삭제된 상태라, 지금은 살아 있는 호가 없다.
제51조와 제53조는 어떻게 다른가요?
제51조는 통학버스 ‘바깥’에 있는 다른 차 운전자의 의무를, 제53조는 통학버스를 운전·운영하는 쪽의 의무를 정한다. 제51조는 통학버스가 점멸등 등을 작동 중일 때 그 옆이나 반대방향에서 오는 차가 일시정지·서행해야 한다는 내용과, 표시를 한 통학버스를 앞지르지 못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53조는 좌석안전띠 확인, 보호자 동승, 하차 확인, 안전운행기록 작성·제출처럼 통학버스 내부에서 지켜야 할 의무를 정한다. 즉 “동승자 없이 태워도 되는가”라는 질문의 답은 제51조가 아니라 제53조제3항에 있다.
통학버스 옆을 지날 때 다른 차 운전자는 뭘 해야 하나요?
통학버스가 도로에 정차해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 중일 때, 그 버스가 정차한 차로와 바로 옆 차로로 통행하는 차의 운전자는 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정지해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해야 한다(제51조제1항). 이 의무는 도로 위 모든 차로가 아니라 ‘정차한 차로와 그 바로 옆 차로’로 통행하는 차에만 적용된다. 중앙선이 설치되지 않은 도로나 편도 1차로인 도로에서는 반대방향에서 오는 차의 운전자도 같은 의무를 진다(제51조제2항)—다만 이 반대방향 의무는 중앙선이 있는 편도 2차로 이상 도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우고 있다는 표시를 한 상태로 통행하는 통학버스는 앞지를 수 없다(제51조제3항).
통학버스 운전자와 운영자는 각각 무엇을 해야 하나요?
‘운전하는 사람’과 ‘운영하는 자’의 의무는 조문상 명확히 나뉜다.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영유아가 타고 내릴 때만 점멸등을 작동하고 태우고 운행 중일 때만 표시를 해야 하며(제53조제1항), 승차한 모든 어린이·영유아가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한 후 출발하고 내릴 때는 안전한 장소 도착을 확인한 후 출발해야 하고(제53조제2항 본문), 운행을 마친 후 전원 하차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제53조제4항), 하차확인장치를 작동해야 한다(제53조제5항). 다만 좌석안전띠 의무에는 단서가 있어, 질병 등으로 매는 것이 곤란하거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예외가 인정된다(제53조제2항 단서). 운영하는 자는 앞서 본 보호자 동승 의무(제53조제3항) 외에, 보호자를 태우고 운행하는 경우 보호자 동승표지를 ‘부착할 수 있고’(재량), 보호자를 태우지 않고 운행하면서 이 표지를 부착해서는 안 되며(제53조제6항), 좌석안전띠 착용 및 보호자 동승 확인 기록(안전운행기록)을 작성·보관해 매 분기 감독 주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제53조제7항).
행위별 분해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 제재 |
|---|---|---|
| 점멸등 작동 중인 통학버스 옆(또는 바로 옆 차로)에서 일시정지·서행하지 않음 | 제51조제1항 | 이 조문에 규정 없음(벌칙·과태료는 별도 조문 사항) |
| 중앙선 없는 도로·편도 1차로에서 반대방향 차가 일시정지하지 않음 | 제51조제2항 | 〃 |
| 표시를 한 통학버스를 앞지름 | 제51조제3항 | 〃 |
| 보호자 없이 어린이·영유아를 태우고 운행 | 제53조제3항 | 〃 |
| 예외 사유 없는데 좌석안전띠 확인 없이 출발 | 제53조제2항 본문 | 〃 |
| 운행 종료 후 전원 하차 여부를 확인하지 않음 | 제53조제4항 | 〃 |
| 보호자를 태우지 않고 운행하면서 보호자 동승표지를 부착 | 제53조제6항 | 〃 |
실제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공표 자료 없음. 제51조·제53조 자체에는 벌칙이나 과태료 금액이 담겨 있지 않고, 위반 시 적용되는 벌칙·과태료 조문 본문은 이 글이 근거로 삼은 법제처 조문 전사 범위에 포함돼 있지 않다. 양형기준이나 과태료 부과 통계 수치도 이 범위 안에서 확인되지 않으므로, 구체적 금액이나 형량을 단정해 안내할 수 없다.
시행 시점이 언제 기준인가요?
이 글이 인용한 제51조·제53조 문언은 2026년 7월 1일 시행된 현행 법률(법률 제21246호, 2025. 12. 30. 일부개정)의 내용이며, 이후 공포된 법률 제21728호(2026. 6. 2. 일부개정)가 제2조·제44조의2·제137조·제148조의2·제160조를 고치지만 제51조·제53조는 건드리지 않는다. 이 개정은 2026년 12월 3일과 2027년 6월 3일로 나뉘어 시행되므로, 2026년 9월 27일 기준으로는 아직 시행 전이다. 따라서 제51조·제53조에 관한 한 이 글의 내용은 그대로 유효하다.
관련 법령
제51조(어린이통학버스의 특별보호) ① 어린이통학버스가 도로에 정차하여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중임을 표시하는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 중일 때에는 어린이통학버스가 정차한 차로와 그 차로의 바로 옆 차로로 통행하는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하여야 한다.
제52조(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 등) ① 어린이통학버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3항에 따른 한정면허를 받아 어린이를 여객대상으로 하여 운행되는 운송사업용 자동차는 제외한다)를 운영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제53조(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및 운영자 등의 의무) ①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경우에만 제51조제1항에 따른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하여야 하며,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우고 운행 중인 경우에만 제51조제3항에 따른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53조의3(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 ①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사람과 운전하는 사람 및 제53조제3항에 따른 보호자는 어린이통학버스의 안전운행 등에 관한 교육(이하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어린이통학버스를 앞지르기를 해도 되나요?
안 된다.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우고 있다는 표시를 한 상태로 도로를 통행 중인 어린이통학버스는 모든 차의 운전자가 앞지르지 못한다(도로교통법 제51조제3항). 점멸등이 작동 중인지 정차 중인지는 이 금지의 요건이 아니고, '표시를 한 상태로 통행 중'이라는 점만 요건이다.
동승 보호자는 꼭 성인이어야 하나요?
그렇다. 도로교통법 제53조제3항은 통학버스에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울 때 "성년인 사람 중" 운영자가 지명한 보호자를 함께 태우고 운행하도록 정하고 있어, 성년이 아닌 사람은 이 조문이 말하는 보호자가 될 수 없다.
좌석안전띠를 안 매도 되는 경우가 있나요?
있다. 도로교통법 제53조제2항 단서는 질병 등으로 좌석안전띠를 매는 것이 곤란하거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안전띠 착용 확인 후 출발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정한다. 다만 그 구체적 사유의 내용은 행정안전부령에 위임돼 있어 이 법 조문만으로는 전부 확인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