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통학버스에 동승자 없이 아이를 태워도 되나요?
어린이통학버스에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워 운행할 때는 동승 보호자가 필요합니다. 도로교통법 제53조제3항은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가 성년인 사람 중 보호자를 지명하여 함께 태우고 운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운전자만 탑승한 채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워 운행하는 것은 이 조항이 정한 보호자 동승 의무에 맞지 않습니다.
동승 보호자는 누가 될 수 있나요?
동승 보호자는 다음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성년인 사람이어야 합니다.
-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가 보호자로 지명해야 합니다.
-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53조의3에 따르면 동승하려는 보호자는 동승하기 전에 신규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고, 계속 동승하는 보호자는 2년마다 정기 안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운영자는 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을 어린이통학버스에 동승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보호자는 단순히 버스에 타고만 있으면 되나요?
아닙니다. 동승 보호자에게는 구체적인 어린이 보호 의무가 있습니다.
어린이나 영유아가 승차하거나 하차할 때에는 자동차에서 내려 안전하게 승하차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운행 중에는 어린이나 영유아가 좌석에 앉아 좌석안전띠를 매고 있도록 하는 등 필요한 보호 조치를 해야 합니다.
운전자에게도 별도의 의무가 있습니다
동승 보호자가 있더라도 운전자의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운전자는 어린이나 영유아가 탈 때 승차한 모든 어린이나 영유아가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한 뒤 출발해야 합니다.
어린이나 영유아가 내릴 때에는 보도나 길가장자리구역 등 자동차로부터 안전한 장소에 도착했는지를 확인한 후 출발해야 합니다. 다만, 질병 등으로 안전띠 착용이 곤란하거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좌석안전띠 착용 의무에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운행을 마친 뒤에는 어린이나 영유아가 모두 하차했는지도 확인해야 하며, 이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어린이 하차확인장치를 작동해야 합니다.
보호자 동승표지는 의무인가요?
보호자를 태우고 운행하는 경우 운영자는 보호자 동승표지를 부착할 수 있습니다. 표지 부착 자체가 의무는 아닙니다.
다만, 실제로 보호자를 함께 태우지 않고 운행하면서 보호자 동승표지를 부착해서는 안 됩니다. 표지가 붙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보호자 동승 의무를 이행한 것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운영자가 남겨야 하는 기록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는 좌석안전띠 착용과 보호자 동승 여부에 관한 안전운행기록을 작성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또한 매 분기 해당 시설을 감독하는 주무기관의 장에게 안전운행기록을 제출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우는 어린이통학버스는 운영자가 지명한 성년의 보호자를 함께 태우고 운행해야 합니다. 보호자는 필요한 안전교육을 받고, 승하차와 운행 중 어린이 보호 조치를 수행해야 합니다.
참고 법령
- 도로교통법 제53조제2항부터 제7항
- 도로교통법 제53조의3제1항부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