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통학버스에 동승자 없이 아이를 태워도 되나요?

입력 2026.09.27.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는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울 때 성년인 보호자를 함께 태우고 운행해야 합니다. 보호자는 운영자가 지명한 사람이어야 하며, 동승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호자 동승표지를 부착해서도 안 됩니다.

어린이통학버스는 운전자의 운전 의무와 운영자의 보호자 동승 의무가 구분되어 적용됩니다. 따라서 운전자가 좌석안전띠와 하차 여부를 확인하더라도, 운영자가 정한 보호자 없이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우는 문제는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본문

보호자 없이 어린이통학버스에 아이를 태울 수 있나요?

태울 수 없습니다. 도로교통법 제53조제3항은 운영자가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울 때 성년인 사람 중 운영자가 지명한 보호자를 함께 태우고 운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동승한 보호자는 승하차 때 자동차에서 내려 안전한 승하차를 확인하고, 운행 중 어린이나 영유아가 좌석에 앉아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는 등 어린이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보호자 동승표지는 반드시 붙여야 하나요?

보호자 동승표지는 보호자를 함께 태우고 운행하는 경우 운영자가 부착할 수 있습니다. 조문은 표지 부착을 의무로 정하지 않고, 보호자를 함께 태우지 않은 운행에서 해당 표지를 부착하는 것만 금지합니다.

운전자는 아이가 타고 내릴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나 영유아가 탈 때 승차한 모든 어린이나 영유아가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한 후 출발해야 합니다. 다만 질병 등으로 좌석안전띠를 매기 곤란하거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어린이나 영유아가 내릴 때에는 보도나 길가장자리구역 등 자동차로부터 안전한 장소에 도착한 것을 확인한 후 출발해야 합니다. 운행을 마친 뒤에는 어린이나 영유아가 모두 하차했는지도 확인하고, 하차 확인 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어린이 하차확인장치를 작동해야 합니다.

행위별 의무와 제재는 어떻게 나뉘나요?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 제재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울 때 성년인 보호자를 함께 태우고 운행도로교통법 제53조제3항이 자료에 벌칙·과태료 조문 본문이 없어 금액·형량 확인 불가
보호자 없이 운행하면서 보호자 동승표지를 부착도로교통법 제53조제6항이 자료에 벌칙·과태료 조문 본문이 없어 금액·형량 확인 불가
승차한 모든 어린이나 영유아의 좌석안전띠 착용을 확인한 후 출발도로교통법 제53조제2항이 자료에 벌칙·과태료 조문 본문이 없어 금액·형량 확인 불가
하차 시 안전한 장소에 도착했는지 확인한 후 출발도로교통법 제53조제2항이 자료에 벌칙·과태료 조문 본문이 없어 금액·형량 확인 불가
운행 종료 후 전원 하차 여부 확인 및 어린이 하차확인장치 작동도로교통법 제53조제4항·제5항이 자료에 벌칙·과태료 조문 본문이 없어 금액·형량 확인 불가

실제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이 자료에는 도로교통법 제51조·제53조 위반에 관한 벌칙과 과태료 조문 본문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구체적인 형량이나 과태료 금액을 특정할 수 없습니다. 이 주제에 관한 판례와 공식 통계·양형기준 수치도 이 자료에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

도로교통법 제51조(어린이통학버스의 특별보호)

제51조(어린이통학버스의 특별보호) ① 어린이통학버스가 도로에 정차하여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중임을 표시하는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 중일 때에는 어린이통학버스가 정차한 차로와 그 차로의 바로 옆 차로로 통행하는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도로교통법 제52조(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 등)

제52조(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 등) ① 어린이통학버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3항에 따른 한정면허를 받아 어린이를 여객대상으로 하여 운행되는 운송사업용 자동차는 제외한다)를 운영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도로교통법 제53조(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및 운영자 등의 의무)

제53조(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및 운영자 등의 의무) ①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경우에만 제51조제1항에 따른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하여야 하며,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우고 운행 중인 경우에만 제51조제3항에 따른 표시를 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도로교통법 제53조의3(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

제53조의3(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 ①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사람과 운전하는 사람 및 제53조제3항에 따른 보호자는 어린이통학버스의 안전운행 등에 관한 교육(이하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어린이통학버스에 운전기사만 있고 보호자가 없어도 되나요?

도로교통법 제53조제3항은 운영자가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울 때 운영자가 지명한 성년인 보호자를 함께 태우고 운행하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운전기사 외에 별도의 보호자가 필요한지는 운전자가 보호자로 지명된 사람인지 등 구체적인 운영 형태를 조문과 지명 관계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보호자 동승표지를 붙이면 보호자가 없어도 되나요?

안 됩니다. 보호자 동승표지는 보호자를 함께 태운 경우에 운영자가 부착할 수 있는 표지입니다. 보호자를 함께 태우지 않은 운행에서는 보호자 동승표지를 부착해서는 안 됩니다.

보호자는 아무나 동승해도 되나요?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가 지명한 성년인 보호자여야 합니다. 또한 운영자·운전자·제53조제3항에 따른 보호자는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며, 운영자는 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을 동승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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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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