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자동차 정기검사를 안 받으면 과태료가 얼마나 나오나요 — 100만원ㆍ60만원ㆍ4만원이 각각 다른 자리에 있다

입력 2026.09.13.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 소유자에게는 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4항제15호의4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실제 부과액은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가 정한 지연기간별 기준으로, 검사 지연기간이 30일 이내면 4만원, 30일 초과 114일 이내면 4만원에 31일째부터 계산하여 3일 초과 시마다 2만원을 더한 금액, 115일 이상이면 60만원이다. 정기검사 미수검에 붙는 것은 범칙금이나 형사 벌금이 아니라 과태료이며, 종합검사 대상자는 제15호의4 단서로 제외되어 제84조제4항제15호의5가 따로 규율한다.

자동차관리법 현행본 상단에는 `[시행 2026. 6. 16.] [법률 제21817호, 2026. 6. 16., 일부개정]`이 표시되지만, 그 법률의 본칙 시행일은 2026. 12. 17.이고 제43조는 그 개정 대상이 아니다. 표시 번호와 조문의 연혁이 어긋나는 자리라, 시행일을 잘못 잡으면 "아직 시행 전"이라는 정반대 결론이 나온다. 검사 미수검 과태료를 둘러싼 설명도 같은 방식으로 어긋난다 — 의무를 정한 조문, 제재의 이름과 상한을 정한 조문, 실제 금액을 정한 법령이 서로 다른 층에 있기 때문이다.

정기검사를 안 받으면 무엇이 부과되나

자동차 정기검사 미수검에 부과되는 것은 과태료다. 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4항은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정하고, 그 제15호의4가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를 받는다. 제43조제1항제2호 자체에는 징역ㆍ벌금의 법정형이 없다.

범칙금이라는 표현은 이 조문 체계의 말이 아니다. 과태료는 형벌이 아니므로 전과가 남지 않는다. 조문이 쓰는 말은 정기검사, 과태료, 검사명령, 운행정지, 검사유효기간만료일이며, 벌점이나 면허정지는 이 조문들에 등장하지 않는다.

100만원과 60만원과 4만원은 어떻게 다른가

세 숫자는 서로 다른 법령의 서로 다른 층에 있다. 100만원은 법률(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4항)이 정한 상한이고, 60만원과 4만원은 시행령 별표 2가 정한 부과기준의 최고 구간과 최저 구간이다.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문언은 부과할 수 있는 천장을 정한 것이지, 부과액을 정한 것이 아니다.

시행령 제20조는 법 제8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고 정한다. 별표 2에서 정기검사ㆍ종합검사 미수검 항목의 계단은 다음과 같다.

검사 지연기간부과기준
30일 이내4만원
30일 초과 114일 이내4만원에 31일째부터 계산하여 3일 초과 시마다 2만원을 더한 금액
115일 이상60만원

단위는 만원이다. 별표에는 감경ㆍ가중 규정이 따로 있고, 가중하더라도 법 제84조가 정한 100만원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무조건 60만원”이라는 설명은 최고 구간 하나만 떼어 낸 것이고, “법이 100만원이라고 했으니 100만원을 낸다”는 설명은 상한을 부과액으로 바꿔 읽은 것이다. 개별 자동차의 최종 금액은 지연일수와 감경ㆍ가중 사유에 따라 부과 기관이 산정한다.

어떤 행위가 어떤 조문으로 가나

‘자동차 검사를 안 받았다’는 한 문장 안에 과태료와 벌금과 징역이 섞여 있다. 검사의 종류에 따라 받는 조문이 다르기 때문이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형ㆍ효과
정기검사(제43조제1항제2호)를 받지 않음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4항제15호의4100만원 이하 과태료(시행령 별표 2 기준 4만원~60만원)
종합검사(제43조의2제1항)를 받지 않음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4항제15호의5100만원 이하 과태료(별표 2의 같은 항목)
수리검사(제43조제1항제5호)를 받지 않음자동차관리법 제82조제5호100만원 이하의 벌금
검사기계ㆍ기구의 검사기준 값 또는 측정값을 조작ㆍ변경(제43조제7항)자동차관리법 제81조제22호의3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검사명령을 1년 이상 이행하지 않음자동차관리법 제37조제3항운행정지를 명하여야 함

선택형(징역 또는 벌금)이 있는 자리는 제43조제7항의 검사값 조작뿐이다. 제82조는 각 호 외의 부분이 100만원 이하의 벌금이어서 선택형이 아니고, 정기검사 미수검은 애초에 형벌 조항이 아니라 과태료 조항이다.

정기검사는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7조제2항은 정기검사의 기간을 검사유효기간만료일 … 전 90일부터 후 31일까지로 정한다. 만료일 전 90일부터 이미 검사를 받을 수 있고, 만료일이 지난 뒤에도 31일까지는 기간 안이다. 이 기간 안에 정기검사에서 적합판정을 받으면 검사유효기간만료일에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갈래가 하나 더 있다. 같은 규칙 제77조제3항은 검사유효기간 만료일이 지난 후에 소유권 변동이 발생한 자동차의 정기검사 기간을 이전등록을 한 날부터 31일 이내로 따로 정한다. 만료일이 지난 중고차를 넘겨받은 경우에는 앞의 90일ㆍ31일이 아니라 이전등록일 기준 31일이 적용된다.

기간을 지킬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의 문언도 조문에 있다.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4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자동차 소유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검사를 받을 수 없다고 인정될 때 그 기간을 연장하거나 검사를 유예할 수 있다고 정한다. 어미가 할 수 있다이므로 재량이고, 대상은 정기검사ㆍ튜닝검사ㆍ임시검사여서 신규검사(제1호)와 수리검사(제5호)는 빠져 있다. 구체적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위임되어 있어, 유예 사유의 목록은 이 글의 확인 범위 밖이다.

기간이 지나면 곧바로 과태료가 나오나

기간이 지나면 먼저 통지가 두 번 간다. 시행규칙 제77조의2는 시ㆍ도지사가 정기검사기간이 지난 자동차를 조사하여 그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10일 이내와 20일 이내에 각각 소유자에게 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통지해야 한다고 정한다. 통지 사항은 세 가지로, 정기검사기간이 지난 사실, 정기검사의 유예가 가능한 사유 및 그 신청방법,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 부과되는 과태료의 금액 및 근거 법규다.

통지가 오지 않았다는 사정이 과태료를 면하게 하는 사유로 조문에 적혀 있지는 않다. 제77조의2는 행정청의 통지 의무를 정한 규정이고, 검사를 받을 의무를 정한 것은 제43조제1항제2호다.

과태료를 내면 끝나나

과태료는 미수검의 한 갈래일 뿐이다. 자동차관리법 제37조제1항은 정기검사 또는 종합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에 대해 검사를 받을 것을 명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그 명령을 받고도 1년 이상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자동차의 운행정지를 명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두 조항 모두 어미가 하여야 한다인 의무 규정이다. 제2항의 운행정지 병행은 이와 달리 재량이다.

절차의 시작 시점도 하위 법령에 있다. 시행규칙 제63조의2는 정기검사기간이 경과한 후 30일이 지난 날까지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의 소유자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정기검사를 명해야 하며, 이 경우 9일 이상의 이행기간을 주어야 한다고 정한다. 정리하면 기간 경과 → 10일ㆍ20일 통지 → 30일 경과 시 검사명령 → 명령 미이행 1년 이상이면 운행정지 명령의 순서다.

종합검사 대상자도 정기검사를 따로 받아야 하나

종합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제1항은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시행지역에 등록한 자동차 소유자 등이 정기검사와 배출가스 정밀검사 등을 통합한 종합검사를 받도록 하고, 후단에서 종합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정기검사, 정밀검사 및 특정경유자동차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정한다.

과태료 조문도 둘을 나눠 놓았다. 제84조제4항제15호의4에는 다만, 제15호의5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는 단서가 있고, 제15호의5가 제43조의2제1항에 따른 종합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를 받는다. 다만 시행령 별표 2는 정기검사와 종합검사 미수검을 같은 항목에서 규율하므로, 금액 계단 자체는 둘이 같다.

제43조는 지금 시행 중인가

2026년 9월 기준으로 자동차관리법 제43조는 시행 중이다. 현행본 상단에 표시된 법률 제21817호는 2026. 6. 16. 공포되었지만 본칙 시행일은 2026. 12. 17.이고, 부칙 단서로 즉시 시행된 것은 그 법률이 고친 법률 제13486호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뿐이다. 제21817호는 제43조를 고치지 않았으므로, 12월 17일이라는 날짜를 제43조의 시행일처럼 읽어서는 안 된다.

현행 제43조제1항제2호의 문언을 만든 법률도 상단 표시 번호와 다르다. 제43조 하단 연혁은 [전문개정 2009. 2. 6.]이고, 그 전문개정 법률은 법률 제9449호(2009. 2. 6. 공포, 2010. 2. 7. 시행)다. 참고로 같은 조 제1항제5호의 수리검사는 법률 제13486호가 신설한 것으로, 2015. 8. 11. 공포되었으나 해당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에 걸려 2016. 8. 12.부터 시행되었다. 수리검사 신설을 정기검사 조항의 개정으로 옮겨 읽으면 연혁이 통째로 어긋난다.

조문의 구조 자체는 단순하다. 제43조는 제1항부터 제7항까지 7개 항이고 삭제된 항은 없으며, 제1항은 신규검사ㆍ정기검사ㆍ튜닝검사ㆍ임시검사ㆍ수리검사 5개 호, 제3항은 2개 호로 되어 있다. 제84조제4항의 호는 삭제된 번호를 포함해 39개이며, 1의2489111818의2가 삭제로 남아 있다.

실제로는 얼마가 부과되나

정기검사 미수검 과태료의 실제 부과 건수ㆍ평균 부과액ㆍ이의제기 인용률에 관해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 인용할 수 있는 공표 자료는 없음이다. 과태료는 형사처벌이 아니므로 양형기준의 적용 대상도 아니다.

문언에서 확인되는 것은 금액이 재량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지연일수라는 객관적 수치로 계단을 따라 올라간다는 점이다. 30일 이내는 4만원에서 시작하고, 30일을 넘기면 31일째부터 3일 초과 시마다 2만원씩 더해지며, 115일 이상은 60만원에서 멈춘다. 별표의 감경ㆍ가중 규정이 적용되더라도 법률의 100만원 상한을 넘을 수 없다.

판례ㆍ결정에 관해서는, 자동차관리법 제43조 및 제43조제1항제2호와 정기검사 과태료를 기준으로 대조했으나 사건번호ㆍ선고일ㆍ사건명을 특정할 수 있는 판례ㆍ헌법재판소 결정은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관련 법령

자동차관리법 제37조제1항·제3항(검사명령과 1년 이상 미이행 시 운행정지)

제1항은 정기검사 또는 종합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에 대하여 검사를 명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제3항은 그 검사명령을 1년 이상 이행하지 않은 경우 해당 자동차의 운행정지를 명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1년의 기준은 검사기간 만료일부터가 아니라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기간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2호(정기검사 의무와 검사 종류)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은 자동차 소유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정한다. 제2호는 정기검사를 신규등록 후 일정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로 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제1항(종합검사의 대체 관계)

제1항은 일정한 자동차 소유자가 정기검사와 배출가스 검사를 통합한 자동차종합검사를 받도록 정한다. 종합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정기검사, 정밀검사 및 특정경유자동차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4항제15호의4·제15호의5(정기검사·종합검사 미수검 과태료)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정한다. 제15호의4는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하되 제15호의5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하고, 제15호의5는 종합검사를 받지 않은 자를 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63조의2(정기검사 기간 경과 뒤의 검사명령 절차)

정기검사기간이 경과한 후 30일이 지난 날까지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의 소유자에게는 지체 없이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정기검사를 명해야 한다. 이 경우 9일 이상의 이행기간을 주어야 한다고 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7조제2항·제3항(정기검사 기간과 소유권 변동 특칙)

제2항은 정기검사 기간을 검사유효기간만료일 전 90일부터 후 31일까지로 정하고, 그 기간 안에 적합판정을 받으면 만료일에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3항은 만료일이 지난 후 소유권 변동이 발생한 자동차의 검사 기간을 이전등록을 한 날부터 31일 이내로 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7조의2(검사기간 경과 통지)

시ㆍ도지사는 정기검사기간이 지난 자동차를 조사하여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10일 이내와 20일 이내에 각각 소유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통지는 우편 또는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메시지로 하며, 기간 경과 사실과 유예 사유ㆍ신청방법, 과태료의 금액 및 근거 법규를 알린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 정기검사를 안 받으면 무조건 과태료 60만원인가요

아니다. 60만원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 2가 정한 지연기간별 계단의 최고 구간으로, 검사 지연기간이 115일 이상인 경우의 금액이다. 지연기간이 30일 이내면 4만원이고, 30일 초과 114일 이내면 4만원에 31일째부터 계산하여 3일 초과 시마다 2만원을 더한 금액이다. 법률인 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4항이 정한 100만원은 부과액이 아니라 상한이다.

자동차 정기검사는 유효기간 만료 전후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7조제2항은 정기검사의 기간을 검사유효기간만료일 전 90일부터 후 31일까지로 정한다. 이 기간 안에 적합판정을 받으면 검사유효기간만료일에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검사유효기간 만료일이 지난 후에 소유권 변동이 발생한 자동차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이전등록을 한 날부터 31일 이내가 검사 기간이다.

자동차 검사명령을 1년 넘게 이행하지 않으면 운행정지가 되나요

자동차관리법 제37조제3항은 검사명령을 받고도 1년 이상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자동차의 운행정지를 명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어미가 `명하여야 한다`이므로 재량이 아니라 의무 규정이다. 검사명령 자체는 시행규칙 제63조의2에 따라 정기검사기간이 경과한 후 30일이 지난 날까지 검사를 받지 않은 소유자에게 지체 없이 내려지며, 이때 9일 이상의 이행기간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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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13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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