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7조의2(검사기간 경과 통지)
시ㆍ도지사는 정기검사기간이 지난 자동차를 조사하여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10일 이내와 20일 이내에 각각 소유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통지는 우편 또는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메시지로 하며, 기간 경과 사실과 유예 사유ㆍ신청방법, 과태료의 금액 및 근거 법규를 알린다.
시ㆍ도지사는 정기검사기간이 지난 자동차를 조사하여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10일 이내와 20일 이내에 각각 소유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통지는 우편 또는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메시지로 하며, 기간 경과 사실과 유예 사유ㆍ신청방법, 과태료의 금액 및 근거 법규를 알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