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4항제15호의4·제15호의5(정기검사·종합검사 미수검 과태료)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정한다. 제15호의4는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하되 제15호의5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하고, 제15호의5는 종합검사를 받지 않은 자를 정한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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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차 구동축전지 정보, 판매할 때 구매자에게 제공…미제공·거짓 제공은 과태료
- 전기차 구동축전지 정보 제공 의무 — 누가 누구에게 언제 알려야 하고, 빠뜨리면 무엇이 붙나
- 전기차를 살 때 판매자는 구동축전지 정보를 어디까지 알려줘야 하나
- 전기차 구동축전지 정보 제공 의무: 판매 시점·대상·과태료를 한 번에 정리
- 전기차 팔 때 구동축전지 정보 알려야…미제공·거짓 제공엔 과태료
- 전기차를 살 때 구동축전지 정보는 누가, 언제, 무엇을 알려줘야 하나
- 자동차 정기검사를 안 받으면 — 100만원과 60만원과 4만원은 같은 층에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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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정기검사를 안 받으면 과태료가 얼마나 나오나요 — 100만원ㆍ60만원ㆍ4만원이 각각 다른 자리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