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4항제15호의4·제15호의5(정기검사·종합검사 미수검 과태료)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정한다. 제15호의4는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하되 제15호의5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하고, 제15호의5는 종합검사를 받지 않은 자를 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3

이 법이 적용된 이슈

연결 기사 12편 · 1 / 1페이지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