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자동차 정기검사 미수검 과태료, 100만원 상한과 60만원 기준은 다르다…지연기간 따라 구분

입력 2026.09.13. 오전 10:08

검사유효기간만료일 전 90일부터 후 31일까지가 정기검사 기간…종합검사 대상은 별도 규정 적용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았을 때 부과되는 것은 범칙금이나 형사 벌금이 아닌 과태료다. 법률이 정한 상한은 100만원 이하이지만, 정기검사 미수검에 적용되는 현행 부과기준의 최고 구간은 지연기간 115일 이상일 때의 60만원이다.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2호는 자동차 소유자가 신규등록 후 일정 기간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정한다. 2026년 9월 13일 기준으로 이 조항은 시행 중이며, 현행 제1항제2호 문언은 2009년 전문개정에서 마련됐다. 2026년 개정 법률은 제43조를 고치지 않았다.

과태료의 근거는 같은 법 제84조제4항제15호의4다. 이 조항은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면서, 종합검사 미수검 대상은 제외한다고 정한다.

실제 금액의 기준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 2에 있다. 검사 지연기간이 30일 이내면 4만원이고, 30일 초과 114일 이내면 4만원에 31일째부터 계산해 3일 초과 시마다 2만원을 더한다. 지연기간이 115일 이상이면 60만원이다.

따라서 100만원은 법률이 정한 상한이고, 60만원은 이 위반유형에 관한 시행령 별표의 최고 구간이다. 두 금액은 같은 의미가 아니며, 지연기간과 관계없이 60만원이 일률적으로 부과된다는 뜻도 아니다.

정기검사 기간은 검사유효기간만료일 전 90일부터 후 31일까지다. 이 기간 안에 적합판정을 받으면 검사유효기간만료일에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만료일이 지난 뒤 소유권 변동이 발생한 자동차는 이전등록을 한 날부터 31일 이내가 정기검사 기간이다.

시ㆍ도지사는 정기검사 기간이 지난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기간 경과일부터 10일 이내와 20일 이내에 각각 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통지해야 한다. 통지에는 기간 경과 사실, 검사 유예가 가능한 사유와 신청방법, 과태료 금액과 근거 법규가 포함된다.

미수검 뒤 절차도 과태료에 그치지 않는다. 자동차관리법은 정기검사나 종합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에 검사를 명하도록 정하고 있다. 시행규칙은 정기검사 기간이 지난 뒤 30일이 지난 날까지도 검사를 받지 않으면 지체 없이 검사명령을 하되, 9일 이상의 이행기간을 주도록 규정한다.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기간이 1년 이상이면 운행정지를 명해야 한다. 검사명령과 함께 운행정지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한 규정과, 1년 이상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의 운행정지는 구분된다.

종합검사 대상 자동차는 정기검사와 배출가스 검사를 통합한 종합검사를 받는다.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는 종합검사를 받은 경우 정기검사 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과태료 조항도 종합검사 미수검을 별도 호에서 정한다. 다만 시행령 별표 2는 정기검사와 종합검사 미수검의 지연기간별 부과기준을 같은 항목에 두고 있다.

같은 자동차관리법 제43조와 관련해서도 제재는 행위별로 다르다. 정기검사 미수검은 과태료 대상인 반면, 수리검사 미수검은 1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고, 자동차검사 기계ㆍ기구의 검사값 조작ㆍ변경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다. 정기검사 미수검에 이들 형벌 규정을 함께 적용하는 것은 아니다.

참고 법령과 조문

  • 자동차관리법 제37조, 제43조제1항제2호, 제43조의2제1항, 제84조제4항제15호의4ㆍ제15호의5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20조 및 별표 2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63조의2, 제77조제2항ㆍ제3항, 제77조의2

관련 법령: 자동차관리법 제37조제1항·제3항 ·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2호 ·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제1항 · 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4항제15호의4·제15호의5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63조의2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7조제2항·제3항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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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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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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