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63조의2(정기검사 기간 경과 뒤의 검사명령 절차)
정기검사기간이 경과한 후 30일이 지난 날까지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의 소유자에게는 지체 없이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정기검사를 명해야 한다. 이 경우 9일 이상의 이행기간을 주어야 한다고 정한다.
정기검사기간이 경과한 후 30일이 지난 날까지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의 소유자에게는 지체 없이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정기검사를 명해야 한다. 이 경우 9일 이상의 이행기간을 주어야 한다고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