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7조제2항·제3항(정기검사 기간과 소유권 변동 특칙)

제2항은 정기검사 기간을 검사유효기간만료일 전 90일부터 후 31일까지로 정하고, 그 기간 안에 적합판정을 받으면 만료일에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3항은 만료일이 지난 후 소유권 변동이 발생한 자동차의 검사 기간을 이전등록을 한 날부터 31일 이내로 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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